종교자유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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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종교자유에 대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종교자유의 개념

1. 종교자유의 의의
2. 종교자유의 개념
3. 종교자유의 역사

II. 종교자유의 내용

1. 신앙의 자유
2. 종교적 행위의 자유
3. 종교교육의 자유
4. 선교의 자유

III. 종교자유의 제한과 한계

1. 제한의 일반원칙
2. 제한의 한계

IV. 제한에 관한 현실적 문제

1. 종교적 병역거부
사례 1.
사례 2.
사례 3.

2. 종교교육의 문제 및 채플 거부
사례 1.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할 자유, 즉 소극적인 종교자유를 제한받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학교선택의 기회가 주어지느냐와 관련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고등학교의 현재 입학 제도는 시도교육위원회에서 강제로 학교를 배정하므로 학생, 부모에게는 학교선택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학생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입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고 본다.
또한 학생들의 소극적인 종교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종교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하여 종교교육의 강제가 아닌 과외활동의 일환으로 종교교육을 시키거나 기독교인만 채플수업에 참여시키고 그 외의 학생은 다른 수업에 참여시켜 대체학점을 인정하는 방안을 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립고등학교 학생들의 채플시간 강제는 종교행사에 대한 참여를 강제 당하지 않을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김선택, 『헌법사례연습』(서울:범문사,2004) 507-518.
사례 1.
청소년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하라! 한겨레 신문 2004년 6월 20일자 보도.
“종교의 자유를 위해 앞으로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이뤄지는 예배를 거부하겠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ㄷ고 3학년 강의석(18)군은 지난 16일 아침, 학내방송을 통해 ‘종교자유 선언’을 했다. 비기독교인인 강군에게 매주 학년 전체가 참석하는 예배와 아침마다 하는 학급예배는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다. 또, 이날부터 한 달 예정으로 학교수업이 끝난 오후 6시부터 1시간 동안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고교 평준화 제도 아래서 해마다 수많은 학생들이 종교를 건립이념으로 삼는 학교에 배정되고 있으나, 강군처럼 종교가 없거나 다른 종교를 믿는 학생에 대한 일선 학교의 배려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반발해 고교생 자신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도 강군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이화여대 졸업반 오은영씨가 교내 채플 의무 수강에 반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는 등 대학가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어 왔다.(<한겨레> 1월3일치 6면)
현재 서울시내 289개 고교 가운데 종교재단 소속 학교는 모두 52개에 이른다. 이들 학교에 배정받은 많은 학생들이 자신과 학교의 종교이념이 일치하지 않아도 예배와 종교수업을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고교 원서를 작성할 때 종교조사를 하긴 하지만, 평준화 지역에서 종교가 학교 배정의 우선원칙이 될 수는 없다”며 “가능하면 방과 후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종교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일선 학교에 지도하고 있지만 종교 문제라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ㄷ고는 ‘개인적 문제’로 교내방송을 사용했다는 이유와 건학이념을 부정했다는 이유로 강군에 대한 징계 의사를 내비쳤다가 지난 18일 징계위원회 대신 선도위원회를 열어 전학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 연미림 청소년공동체 <희망> 학생회센터 간사는 “해당 학교에서는 학교 전통이나 건학이념에 대한 도전으로 이 문제를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학교배정에 학생들의 종교가 고려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강제적인 종교활동이나 이를 점수화하는 것은 학생 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학교 김아무개 교감은 “이 문제에 대해 말할 의무가 없다”며 언급을 회피했다.
결론
이상을 통해 우리는 종교 자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종교 자유는 각 개인의 마음속의 자유라고 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와 외면적인 행위를 통해 나타나나는 종교 행위의 자유, 종교 교육의 자유, 선교의 자유가 존재한다. 특별히 종교의 자유를 신앙을 가지고 종교행위와 선교를 할 수 있는 적극적 자유와 신앙을 가지지 않고 종교행위나 선교를 강요받지 않을 소극적 자유로 나눠볼 수 있겠다.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신념이 공존하는 것은 우리가 처한 엄연한 현실이라는 점이다. 이는 기독교의 입장에선 거북하고 불편할 수밖에 없으나 이러한 현실에 처해있는 이상 종교 자유에 대해서 기독교가 외면하거나 무시할 수 는 없게 되었다. 현대 사회는 더 이상 어느 특정종교나 특정한 신념이 한 사회나 한 국가, 나아가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종교 자유를 생각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결론은 기독교의 이름으로 다른 종교나 다른 신념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차별할 수 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반대로 기독교 역시 다른 종교나 다른 신념에 의해서 자유를 억압받거나 차별받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종교간 갈등의 중요한 요인은 자신의 종교가 모든 것을 지배해야 한다는 패권주의로 볼수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결국 각각의 종교가 자신의 종교 자유를 침해받거나 침해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종교간 갈등을 부채질하는 요인이 될수 있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 있어서 다른 종교, 다른 신념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기독교 또한 무제한의 자유를 누리려고 하기 보다는 사회복리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제한하고 절제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기독교인으로서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공적 자리에서 자신의 종교성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칫 그런 행동이 다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려 든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강요가 아닌 설득과 변증을 통해서 전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권영성 『헌법학원론』(서울:법문사, 2003)
김선택, 『헌법사례연습』(서울:범문사,2004)
김철수 『헌법학개론』(서울:박영사, 1992)
김한곤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관한 연구』(진주:경상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6)
이영진 『종교의 자유의 한계하 종교분리에 관한 연구-미연방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서울: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98)
존 스토트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서울:IVP,2005)
허영 『양심법과 이중처벌금지 원칙』 (법과 종교 제1집. 1983)
대한예수교장로회 홈페이지 사이비이단대책위 중 [집총거부]
오마이뉴스 2009년 1월 28일자 기사
카톨릭뉴스 -지금여기 2009년 9월 25일자 기사.
한겨레 신문 2004년 6월 20일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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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11.20
  • 저작시기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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