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부가가치세 총칙
Ⅱ. 과세거래
Ⅲ. 영세율과 면세
Ⅳ. 과세표준
Ⅴ. 세금계산서
Ⅵ. 매입세액불공제
Ⅱ. 과세거래
Ⅲ. 영세율과 면세
Ⅳ. 과세표준
Ⅴ. 세금계산서
Ⅵ. 매입세액불공제
본문내용
Ⅰ.부가가치세 총칙
- 재화나 용역의 생산 및 유통되는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
- 부가가치란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과세표준(공급가액) × 세율) -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세액
1.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
①국세, 보통세
②간접세(담세자는 최종소비자, 납세의무자는 사업자)
③일반소비세, 다단계거래세
④사업장별과세
⑤전단계세액공제법
⑥단일비례세(역진성) ※역진성 : 소득이 많은 사람에 비해 소득이 적은 사람이 세부담을 크게 느끼는 세금의 성격
⑦신고납부제도
⑧소비지국과세원칙(영세율)
2.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 사업자
- 영리목적에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릭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
- 영리목적이 아니거나 사업자등록과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될 수 있다.
- 사업자가 되기 위해선 사업성, 독립성이 있어야 함
과세사업자 - 일반과세자 - 법인사업자
과세사업자 - 일반과세자 - 개인사업자 :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과세사업자 - 간이과세자 - 개인사업자 :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지 않음.
※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일반과세자임.
※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 4,800만원을 기준으로 과세 유형이 바뀜.
※ 직전 1역년이란 전년도 달력으로 1년을 말함.
※ 공급대가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를 말함.
※ 부가가치세 별도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포함 : 공급대가
- 재화나 용역의 생산 및 유통되는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
- 부가가치란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과세표준(공급가액) × 세율) -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세액
1.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
①국세, 보통세
②간접세(담세자는 최종소비자, 납세의무자는 사업자)
③일반소비세, 다단계거래세
④사업장별과세
⑤전단계세액공제법
⑥단일비례세(역진성) ※역진성 : 소득이 많은 사람에 비해 소득이 적은 사람이 세부담을 크게 느끼는 세금의 성격
⑦신고납부제도
⑧소비지국과세원칙(영세율)
2.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 사업자
- 영리목적에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릭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
- 영리목적이 아니거나 사업자등록과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될 수 있다.
- 사업자가 되기 위해선 사업성, 독립성이 있어야 함
과세사업자 - 일반과세자 - 법인사업자
과세사업자 - 일반과세자 - 개인사업자 :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과세사업자 - 간이과세자 - 개인사업자 :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지 않음.
※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일반과세자임.
※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 4,800만원을 기준으로 과세 유형이 바뀜.
※ 직전 1역년이란 전년도 달력으로 1년을 말함.
※ 공급대가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를 말함.
※ 부가가치세 별도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포함 : 공급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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