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논문 - 빅데이터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활용 방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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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논문 - 빅데이터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활용 방향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Ⅱ. 본론
Ⅱ-1. 빅데이터의 정의와 의의
Ⅱ-2. 개인정보보호법
Ⅱ-3.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방향
Ⅱ-4.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활용 사례
Ⅱ-5.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활용 방향

Ⅲ. 결론 : 시사점 – 의미와 한계점도

본문내용

점점 발전해감에 따라, 사람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빅데이터는 부가가치를 재생산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이익을 가져다 주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부나 기업 등 기관에서 빅데이터를 수집 및 활용하는 데에 제약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개인정보침해를 방지하고 보호하는 데에 크게 효과적이지는 않다. 한 마디로, 개인정보보호법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 사용자마다 그 개념과 범위를 주관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우리나라의 정보 동의 방법은 대부분 사전 동의 방식이다. 비식별정보였던 특정 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식별정보가 되었다 하더라도, 정보 주체는 이미 동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알 수도 없고, 정보 사용자도 통지할 의무가 없다. 비식별화된 정보의 재식별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
위에 논의된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를 개선한다면, 빅데이터 수집을 원활화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논란도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 개인식별정보와 비식별정보의 범위를 명시하고, 사후 거부 방식인 옵트아웃을 도입·병행해야 하며, 비식별화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정보 사용자는 개인정보로 확실하게 인정되지 않는 정보를 수집하면서 정보주체가 사후 거부를 할 때까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비식별정보를 이용해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다.
과거 여러 번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한 관심이 증가했다. 때문에 기업이나 정부가 섣불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해 결과물을 만든다면, 뒤늦게 정보 주체에 의해 비난을 받을 여지가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중에서도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개인 비식별정보를 이용해 결과물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정보 주체는 비식별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 식별정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비식별정보의 활용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정보 사용자는 그 점을 파악하여 고객이 원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정보 주체의 반발도 줄어들 것이다.
기존의 빅데이터와 개인정보에 관한 논문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와 개정 방향 등을 논의하고, 개인정보보호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본 논문도 이들과 큰 흐름을 같이 한다. 하지만, 본 논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 가에 대한 논의까지 추가한다. 정보 주체가 인터넷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데이터로 남고 정보로 활용된다고 하는 데,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개인 정보가 활용되는 지는 불분명하다. 이에 대해 본 논문은 몇 가지 예를 들어 정보 사용자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정확히 말하자면 개인비식별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본 논문은 개인정보의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개인비식별정보의 활용만을 다룬다는 한계점이 있다.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에 있어서 비식별정보 보다는 개인식별정보가 더 확실하고 활용 및 변환이 편리하다. 빅데이터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사실 개인식별정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이 가장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논의했듯이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만큼 개인정보 침해와 보호에 대한 관심 또한 커지고 있다.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시대의 요구를 무시하고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사용할 수는 없는 법이다. 두 가지 요구를 절충해서 그 대안을 탐색해나가는 과정이 바람직하다. 때문에, 개인정보 활용 방안에 있어서 비식별정보를 위주로 다룰 수 밖에 없었다. 비식별정보는 정보 주체가 민감하게 여기는 정보를 가시적으로 담고 있지 않기에, 상업적으로 이용된다고 해도 크게 신경쓰지 않을 확률이 개인식별정보보다 높다. 따라서, 비식별정보에 초점을 맞추고 개인정보를 활용해야 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이강신,이기혁,박진식,최일훈, 『개인정보보호 기초와 활용』, 인포더북스, 2010.
최승재, 『개인 정보』,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2. 논문
김동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통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방안 - 법 제도 · 비식별화를 중심으로」, 순천향대학교 일반대학원, 2017.08
김나루,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체계의 재구축을 위한 헌법적 고찰」,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17.
차상휘,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2017.02
3. 뉴스 기사
권오성, 「미 빅데이터 기업에 흘러간 한국 4300만 명의 처방전」, 한겨레,
2016.07, http://www.hani.co.kr/arti/economy/it/752750.html
김세웅, 노원명, 박용범, 「개인정보보호에 꽉 막힌 빅데이터 산업...걸음마도 못떼는 한국」, 매일경제뉴스, 2017.03.26, http://news.mk.co.kr/newsRead.php?no=204471&year=2017
김연지, 「무료 앱, 정말 공짜?...돈대신 개인정보 ‘줄줄’」,
2015. 12, http://www.nocutnews.co.kr/news/4512204
김재섭, 「개인정보 비식별 정부 가이드라인 따랐다간 큰코 다친다」, 한겨레, 2016.08, http://www.hani.co.kr/arti/economy/it/754640.html#csidxe6b9e50b4f92baf8f1b32cddfc93a75
4. 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빅데이터 정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91554&mobile&cid=42171&categoryId=4218
네이버 지식백과, 「비식별화」.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686127&cid=42346&categoryId=42346
5. 기타 자료
조성우, 「Big Data 시대의 기술」, 중앙연구소 Intelligent Knowledge Service
  • 가격2,0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9.03.02
  • 저작시기2019.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8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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