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 공통)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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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법제 공통)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유치권이란
1) 유치권이란
2) 유치권의 연혁
3) 유치권의 법적 성질

2.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의 소멸
1) 저당권
2) 채권

3.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의 소멸
1) 가압류
2) 압류
(1) 최고가매수신고인
(2) 유치권자
3) 임차인

4. 다른 권리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의 소멸 판례
1) 저당권 설정 후 성립한 민사유치권의 소멸
2) 저당권 설정 후 성립한 상사유치권의 소멸

5.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의 소멸 판례
1) 가압류 후 성립한 유치권의 소멸
2) 압류 후 성립한 유치권의 소멸

6.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후 성립한 유치권의 인수여부

7.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여 납세자가 조세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세채권의 실현을 위한 자력집행으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조세채권은 재정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공적 성격이 있음을 감안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과는 다르게 집행권원이 불필요하고 국세징수법상 절차에 따른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35조에서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체납처분 대상인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한다.”라고 규정한 외 민사집행법과 국세징수법의 조정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으며, 대법원은 1989. 1. 31. 선고 88다카42 판결 이후 “현행법상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그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을 할 수 없는 반면 쌍방절차에서의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라고 판시하면서 양 절차의 경합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체납처분과 강제집행 모두 “목적물의 환가절차”라는 본질은 공통되므로, 체납처분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에서 특별히 달리 정한 내용 이외에는 민사집행법상 압류절차에 적용되는 법리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체납처분의 압류에도 민사집행법상 압류에 인정되는 처분금지효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7. 시사점
민법 제320조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여 유치권을 인정하고 있다. 유치권은 형평의 원칙상 인정되는 법정물권으로, 인도 거절권이라는 항변권의 형태로 실현되는 담보물권이라는 특색을 지닌다. 즉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피담보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고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는 유치권은 목적물의 용익가치가 피담보채권보다 우월한 이상, 설사 목적물의 소유자가 채무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소유자로부터 변제를 받는 결과를 낳는 권리라는 점에서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특히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은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3항은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규정하여 소멸주의의 입장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치권에 대해서는 동조 제5항에서 단지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그 효력은 막강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유치권이 막강한 법정담보물권임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320조는 유치권을 발생시키는 피담보채권에 대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고만 불분명하게 규정하여,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는 소위 견련관계 있는 채권이 무엇인지 종래부터 치열한 견해대립이 있었다. 또한 유치권의 불명확한 공시 및 사실상 최우선변제효를 악용하여 피담보채권의 채무자가 채권자들과 통모하여 허위의 채권을 작출하는 예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로 인해 유치권은 경매절차의 골칫거리가 된지 오래다. 뿐만 아니라 후술하는 바와 같이 종래 통설은 강제경매 및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 유치권은 항상 대항력이 인정되어 무조건 인수된다는 태도를 취하였는데, 이는 물권법의 일반원칙인 “시간이 빠르면 권리가 강하다(Prior tempore, potior iure).”에 반하여 물권법의 기본질서를 흐트러트린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2012년 12월 3일 확정된 유치권 개정안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비용지출채권과 손해배상채권으로 한정하고 부동산 유치권에 대해 소멸주의를 취하였다.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제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대신 저당권설정청구권만을 인정하며, 미등기부동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유치권을 인정하되 부동산의 보존등기후에는 별도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인정하지만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유치권 및 저당권설정청구권이 모두 소멸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해석상으로는 최근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는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시도 및 유치권에 사실상 최우선변제효를 인정하는 태도를 비판하면서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및 저당권자와 유치권자간의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조화롭게 해석하려는 시도가 대법원을 필두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 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해 보았다. 유치권은 담보물권의 일반적인 소멸사유인 목적물의 멸실, 공용징수, 혼동, 포기, 피담보채권의 소멸 등으로 소멸한다. 그러나 유치권의 목적물을 유치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채권의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민법 제326조) 따라서 목적물을 유치하고 있더라도 채권은 시효로 소멸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유치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담보물권이기는 하나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유치권도 소멸한다.
참고문헌
김준호, 물권법 제6판, 법문사, 2013
김형배 김규완 김명숙, 민법학강의 제12판, 신조사, 2013
윤경,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육법사, 2008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제6판, 박영사, 2013
제철웅, 담보법 개정판, 율곡출판사, 2011
김기찬·이춘섭,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연구 제13집 제2호,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07
김성욱, 유치권 제도의 운용과정에서의 법적문제, 법학연구 제16집 제1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도두형, 부동산에 대한 상사유치권의 성부 및 대항력의 범위, 변호사 제 44집, 서울지방변호사회, 2013
박영목,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효력범위 수급인의 유치권을 중심으로-, 안암법학 제27권, 안암법학회, 2008

키워드

유치권,   소멸,   부동산,   부동산유치권,   경매,   권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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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3.11
  • 저작시기2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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