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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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절 부동산 집행
제1관 서 설
Ⅰ.부동산 집행의 일반적 원칙
1. 압 류
(1) 압류의 방법
(2) 압류의 효력
2. 매각에 의한 부동산의 담보의 처리
(1)소제주의와 인수주의-소위 권리 분석
(2)잉여주의
3. 채권자의 경합과 입법례
(1) 평등주의
(2) 우선주의
(3) 군단우선주의
(4) 우리 법제
Ⅱ.강제경매와 강제관리의 관계
Ⅲ. 집행 법원
제 2 관 강제경매
Ⅰ. 강제경매의 개시
1. 강제경매의 신청
2. 강제경매개시결정
(1) 경매개시결정과 등기촉탁․송달
(2) 압류의 효력
(3)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86①)
(4) 채권의 일부청구
(5) 부수처분
3. 경매신청의 취하․경매절차의 취소
Ⅱ. 채권자가 여럿이 있을 때
1. 이중개시결정(압류의 경합)
2. 배당요구
(1) 배당요구권자
(2) 선결적배당요구채권자-전세권자 등
(3) 배당요구절차와 시기
Ⅲ. 매각준비절차
(1) 배당요구의 종기결정․공고
(2) 채권신고의 최고
(3) 부동산가격유지를 위한 조치-보전처분
(4) 집행관의 부동산현황조사
(5) 감정인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6)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7) 위 세가지의 비치․열람(§105②)
(8)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102)
Ⅳ.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통지
Ⅴ. 매각실시절차
1. 매각기일의 개시
2. 매각방법과 최고가매수신고
(1) 매각방법
(2) 최고가매수신고인의 결정
(3) 차순위매수신고
(4) 공유물지분권자 등에 대한 특칙 - 우선매수권
3. 매각장소와 질서유지
4. 매수신청
(1) 매수신청인의 능력과 자격
(2) 매수신청의 보증
(3) 새 매각기일
5. 매각결정절차
(1) 매각결정기일에서의 진술
(2) 이의신청사유
(3) 매각허가․불허가결정
(4) 초과압류금지의 원칙과 매각불허가
6. 매각허가여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즉시항고
(1) 이의신청-즉시항고의 선행절차
(2) 즉시항고
7. 부동산훼손 등에 의한 매각허가취소
Ⅵ. 대금납부
1. 대금납부절차
(1) 대금지급기한까지 현금납부
(2) 특별지급방법
(3) 채무변제에 의한 집행취소
2. 대금지급․불지급의 효과
(1) 소유권취득 등
(2) 등기촉탁
(3) 대금불지급
(4) 매수인의 지위양도
3. 재매각
4. 인도명령
(1) 의의
(2) 당사자
(3) 재판과 불복
5 . 관리명령
Ⅶ. 배당절차
1. 매각대금의 배당
2. 배당실시절차
(1) 배당기일의 지정과 계산서제출의 최고
(2) 배당표의 작성
(3)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
(4) 배당의 실시와 공탁
(5) 공탁사유의 소멸과 추가배당
(6) 대금지급 후의 집행정지의 문제
3.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와 순서
(1) 배당 채권자
(2) 배당순위
4. 배당이의의 소
(1) 대상
(2) 소송절차
(3) 판결의 효력
5. 부당이득반환청구
(1) 채권자
(2) 채무자
Ⅷ. 강제경매와 매매와의 차이
제 3관 강제관리
1. 의의
2. 강제관리의 개시
(1) 강제관리개시결정(압류)
(2) 집행대상인 수익
3. 관리인
(1) 임명
(2) 권한
4. 배당절차
(1) 배당을 받은 채권자
(2) 배당의 실시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제 1절 서 설
1. 강제경매와의 차이
2. 담보권실행과 금융제도의 원활한 운용
제 2절 부동산담보권의 실행
Ⅰ. 경매절차
1. 경매신청
2. 경매개시결정
3. 현금화와 배당
Ⅱ. 담보권실행에 관한 구제방법
1.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 부동산경매의 취소․정지
3. 제 3자이의의 소
4. 구제제도의 남용
제 3절 유체동산담보권의 실행
1. 압류
2.현금화와 구제방법
3.채권자의 경합과 배당절차
제 4절 채권 그 밖의 재산권담보권의 실행
1. 개설
2. 물상대위권자의 압류신청
3. 압류 이후의 절차
제 5절 형식적 경매

본문내용

지에 그치지 않고 이미 실시한 경매절차를 취소하 여야 한다. 다만 매수신고가 있은 뒤 제 4호의 문서로 경매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매수인과 차순위매수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또 제 4호와 관련하 여 매수인의 대금납부 후 화해조서공정증서의 정본인 그와 같은 서류를 낸 때에는 그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시키는 특례가 있다(규§194단서). 취소처분에 대해서는 즉시항 고 할 수 없다.
(2) 담보권의 부존재를 다투는 소송과 집행정지
채무자는 담보권실행의 경매에서 기본 되는 담보권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 담보권설정등기말소의 소 등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하는 집행정지의 잠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때는 법 제 46조를 준용하여 경매정지명령을 받아 집행절치를 시킬 수 있다. 일반가처분에 의하여 정지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또 경매불허를 구하거나 경매절차의 무효확인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제 3자이의의 소
담보권실행의 목적이 되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그 밖에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제 3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그 담보권실행의 불허를 구하기 위하여 제 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구제제도의 남용
구제제도의 남용의 예로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제도의 남용을 본다. 이러한 경우 민소법 제 1조를 준용하여 신의칙 내지 권리남용으로 막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다.
제 3절 유체동산담보권의 실행
1. 압류
유체동산에 대한 담보권실행의 경매는 목적물을 점유하는 채권자가 이를 제출하거나 그 목적물을 제 3자가 점유하는 때에는 점유자가 압류를 승낙한 때에 개시한다.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규정과 부동산담보권실해에 관한 제 265조, 제 26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특정물의 동산질권에 의한 압류에 있어서는 질권의 불가분성 때문에
ㄱ. 초과압류금지의 규정,
ㄴ. 압류금지동산이나 그 범위변경의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
2.현금화와 구제방법
법 제 271조가 충족되면 집행관은 목적유체동산의 점유를 거두어 압류를 행한다. 압류가 된 이후에는 통상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준하여 유체동산경매가 행해진다. 채무자나 동산의 소유자는 담보권의 부존재소멸을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보호를 위한 법 제 267조의 규정은 준용되지 아니한다.
3.채권자의 경합과 배당절차
유체동산의 경매에 있어서도 채권자가 경합할 경우 유체동산 강제집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중압류가 가능하며, 또 법률상 우선변제청구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배당절차도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제 4절 채권 그 밖의 재산권담보권의 실행
1. 개설
(1)채권 그 밖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으로서의 경매는 담보권의 존재 를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된 때에 개시한다. 사문서라도 상관없으나 등기등록을 필요로 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경우에는 그 등기부 또는 등록원부의 제출을 요한다. 채권담보권실행의 경매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준하여 행한다. 사법보좌관 의 업무이다.
(2)관계조문인 법 제 273조는 ㄱ. 채권담보권의 실행에 있어서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고, ㄴ. 물상대위에 대하여도 이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였 다.
(3)그러나 권리질 중에서 채권질의 경우가 아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질권의 경우에는 질권자가 달리 직접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민사집행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있어서 채권담보권의 실행과 마찬가지의 절차에 의한다.
2. 물상대위권자의 압류신청
(1)담보목적물에 멸실훼손공용징수 등의 사유가 생겼을 때에 물상대위권의 행사는 금전 채권에 대한 질권행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행한다. 즉 채권질권의 실행과 같은 절차 에 의한다.
(2)판례는 전세권에 설정된 저당권의 경우에 그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되면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민법 제 371조, 제 342조 에 의하여 전세권에 갈음한다고 하여 전세금반환청구권에 물상대위권이 생기기 때문 에, 제 273조에 의하여 집행권원이 없이 이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고 했다.
3. 압류 이후의 절차
(1)집행법원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저당권자가 담보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다 고 인정하면, 그 채권이 금전지급청구권일 때에는 그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발한다. 물 상대위권자는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에 추심명령전부명령을 구할 수 있으며, 양도명 령 등 특별현금화명령도 가능하다. 대위물이 금전이 아닌 물건인도청구권일 때에는 유 체물인도청구권의 압류방법에 의한다.
(2)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생겼을 때에 이처럼 직접 자신이 제 273조 2항에 의한 채권담보권실행의 경매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이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채권자에 의한 압류의 경우에 법 제 273조 2항, 제 247조에 의하여 배당요구하는 방법으로 물 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5절 형식적 경매
형식적 경매라 함은 청구권의 만족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담보권 실행으로서의 경매의 예에 의하는 현금화 절차이다. 좁은 의미의 형식적 경매는 순형금화형과 청산형이 있다.
(1)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위하는 부동산이라면 집행법원, 동산이라면 집행관에 대하여 서면으로 신청한다. 유치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기관에 제출할 것을 요한 다. 그 서류에 의하여 유치권의 성립이 추정되면 경매를 개시한다. 동일 목적물에 대 하여 강제경매나 담보권실행의 경매와 경합적으로 개시되면 이를 정지하여야 하며, 강 제경매나 담보권실행의 경매만을 속행한다. 그러나 뒤의 경매가 취소되면 형식적 경매 를 속행한다.
(2)유치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유치권자는 경매대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 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대금에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가 허용되는 지 배당절차가 실시 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나 이를 부정하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그러나 결국 채무 자에게 돌려줄 매각대금인도채무와 자기의 피담보채권을 상계함으로써 사실상 우선변제 를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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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2.21
  • 저작시기2007.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4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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