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과제 !!! - 소(訴)의 의의, 종류 & 변론주의 & 석명권 판결과 결정 & 기판력 & 제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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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과제 !!! - 소(訴)의 의의, 종류 & 변론주의 & 석명권 판결과 결정 & 기판력 & 제권판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청구의 주장내용에 따른 訴의 종류를 말하고, 각각 설명하라.

Ⅰ. 소의 의의
1. 의 의
2. 소의 제기와 법원의 응답

Ⅱ. 소의 종류
1. 청구의 내용에 따른 소의 세 가지 유형
2. 履行의 訴
3. 確認의 訴
4. 形成의 訴


◎ 변론주의를 설명하고, 석명권과의 관계를 논하라.

Ⅰ. 변론주의
1. 의 의
2. 구별개념
3. 인정 근거

Ⅱ. 변론주의의 적용영역

Ⅲ. 변론주의의 내용
1. 총 설
2. 사실의 주장책임
3. 자백의 구속력
4. 증거신청(직권증거조사의 금지)

Ⅳ. 변론주의의 적용범위(한계)
1. 변론주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2. 변론주의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어서

Ⅴ. 변론주의의 예외(제한)
1. 직권탐지주의
2. 직권조사사항
1) 의의 및 취지


▶. 석 명 권

1. 의 의
2. 석명권의 법적 성질
3. 석명의 대상
4. 법률적 사항에 대한 지적의무(시사의무)
5. 석명권의 행사방법
6. 석명처분
7. 석명권의 불행사와 상고가능성


◎ 판결과 결정의 차이를 설명하라.

Ⅰ. 판 결
1. 의 의
2. 종 류
3. 판결의 성립
4. 판결의 효력
5. 판결의 하자

Ⅱ. 판결과 결정의 차이
1. 판 결
2. 결 정
3. 판결과 결정의 차이


◎ 기판력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미치는가

▶. 기 판 력

1. 의의 및 목적
2. 기판력의 본질
3. 기판력의 작용
4. 기판력 있는 재판
5. 기판력의 범위
6. 기판력의 효력


◎ 제권판결이란

▶. 제 권 판 결

1. 의의
2. 제권판결 전의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
3. 제권판결의 선고 및 공고
4. 제권판결의 절차
5. 제권판결에 대한 不服의 소
6. 제권판결의 효력

본문내용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진술하여야 개시된다(제486조). 법원은 이때에 재판에 앞서 직권으로 사실을 탐지할 수 있다(제487조 제2항).
2) 제권판결절차의 심사
① 권리의 신고인이 없는 경우의 제권판결 : 법원은 신청인이 진술을 한 뒤에 제권판결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며, 권리신고인도 없고 신청인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제487조 제1항). 제권판결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이나 제권판결에 덧붙인 제한 또는 유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488조).
② 권리의 신고인이 있는 경우의 제권판결 : 권리 또는 청구를 다투는 신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권리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시최고절차를 중지하거나 또는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고 제권판결(留保附 除權判決)을 하여야 한다(제485조). 법원은 제권판결의 요지를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제489조).
5. 제권판결에 대한 不服의 소
1) 의 의
① 제권판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상소를 할 수 없으므로 선고와 동시에 형식적 확정력이 생긴다. 그 이유는 불특정 또는 미지의 이해관계인에게 소송권을 주면 오랜 기간 판결의 확정이 방해되어 신청인의 권리행사를 필요 이상으로 저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일정한 사유(제490조 2항)가 있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 안에 불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제권판결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하고 있다. 불복의 소는 제권판결의 효력을 배제하는 판결을 구하는 형성의 소이다.
②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는 불복사유와 불복기간이 법정되어 있는 등 재심의 소와 비슷하다. 그러나 차이점은 ⅰ) 부활되는 종전의 소송이 없고, ⅱ) 통상의 판결절차에서 성립한 판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증권상실자의 일방적 관여로 이루어지는 판결에 대한 것이며, ⅲ) 반대의 이해관계자에게 판결을 송달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하여 통상의 상소절차를 이용하게 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불복방법을 마련하고 있는 점에서 재심의 소와는 차이가 있다.
2) 절 차
① 제권 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의 피고는 공시최고 신청인이고, 원고는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의 최고를 받은 이해관계인이다. 불복의 소는 최고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제490조 제2항).
② 불복의 소는 통상의 소송절차에 따라 행하여지므로 소의 일반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소송경제와 판결의 모순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불복의 소에 다른 민사상의 청구를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③ 불복의 소에서 판단되는 것은 원고가 실질적 권리자인가의 여부가 아니고 불복의 소가 법 제490조에 제한적으로 열거된 형식적 불복사유에 해당하느냐의 여부이다. 소제기가 적법하여 본안판결에 들어가서 심리한 결과, 불복신청의 사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제권을 취소하여야 한다.
3) 불복사유 (제490조 제2항)
①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일 때
이 같은 경우라 함은 일반적으로 이를 인정하는 법률상 규정이 없는 경우이며(예컨대 공시최고의 대상이 아닌 지가증권을 공시최고한 경우 등), 제권판결이 추상적 적법성을 지니고 있는 한 개별적 공시최고절차 안에서 한 사실인정의 부당성이나 법령위반 등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법 제492조 1항에서 증서의 무효선언을 위한 공시최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증서가 도난 분실된 것이 아니라 횡령 편취당한 것임이 공시최고 신청서 기재에 의하여 명백한 경우 이는 구체적 개별적 절차 안에서 법원이 증서가 도난 분실된 것으로 사실을 오인한 것이 아니라 추상적 일반적으로 공시최고를 인정할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법 제490조 2항 1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약속어음을 소위 ‘네바다이’당한 후 약속어음을 사기 당하였음을 공시최고신청의 이유로 하여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본조 2항 1호의 불복사유가 된다.
② 공시최고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률이 정한 방법으로 공고를 하지 아니한 때
③ 공시최고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
④ 판결을 한 판사가 법률에 따라 직무집행에서 제척된 때
⑤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⑥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음에도 법률에 어긋나는 판결을 한 때
당해 공시최고절차에서 적법한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공시최고절차를 중지하거나 그 권리를 유보하여 제권판결을 하지 아니하고 무조건의 제권판결을 하면 본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⑦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
이는 당사자의 피해를 구제하고자 1990년 법 개정시에 신설된 사유로서 엉터리 사취계를 내는 등 도난이나 분실사실이 없이 허위신고를 하여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증권 등의 전소지인이 그 소지인을 알면서도 소재를 모르는 것처럼 공시최고 신청을 하고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⑧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때
이는 법관 당사자 법정대리인 증인 감정인 통역인 그 밖의 제3자 등 널리 재판관여자의 가벌적 행위로 인하여 제권판결을 한 경우를 말한다. 본호도 역시 1990년 법개정시에 신설된 경우이다.
4) 제기방식 및 기간
불복의 소도 소의 일종이므로, 반드시 서면에 의하되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의 피고는 공시최고 신청인이며, 원고는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의 최고를 받은 이해관계인이다. 이러한 불복의 소는 공시최고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데(제490조 2항), 이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다. 즉, 원고가 제권판결이 있다는 것을 안 날 또는 4호 7호 8호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1월의 불변기간 내에 제기하거나(제491조 1항), 몰랐더라도 제권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491조 4항).
6. 제권판결의 효력
제권판결에 대하여는 상소를 하지 못한다(법 제490조). 따라서 선고와 동시에 형식적 확정력이 생긴다. 판결로 권리를 유보한 자 이외에 권리자가 없음을 확정하며, 이해관계인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소멸 변경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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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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