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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소재
Ⅱ. 설문(1)의 해결
1.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1) 서
(2) 승계인의 범위
1) 문제의 소재
2) 학설대립
3) 검토
(3) 소송물이론에 따른 분쟁주체지위승계인의 범위
(4) 사안의 적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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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한층 더 높은 차원의 증명력을 부여한다. 대판 1995.6.29, 94다47292 ; 권혁재, [[事例演習:民事訴訟法]판결의 기판력 범위 및 쟁점에 대한판결의 효력], 2004, 220면
Ⅲ. 結論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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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이나 쟁점효와 같은 판결 효력으로 해결할 일이 아님을 전제로 하여, 전소에서의 당사자 주장을 토대로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후소에서 자신이 전소에서 한 주장과 모순되는 주장을 하면 이는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으로서 허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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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이 발생한다. 다만 기판력은 형사재판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징계처분이나 「관세법」상의 통고처분에는 기관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2) 형식재판
기판력은 실체재판에 수반되는 효력 이므로 공소기각, 관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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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기판력이 제3자에게도 확장되는 것이다. 한편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다른 제소권자(당사자적격이 있는 사람)는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었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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