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의 주관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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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판력의 주관적범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目 次
Ⅰ.序說
A.旣判力의 意義
B.旣判力의 制度的 趣旨
C.旣判力의 主觀的 範圍의 意義

Ⅱ.原則
A.旣判力의 相對性의 原則
B.旣判力의 제3자에게의 擴張(實質的 當事者에 擴張問題)

Ⅲ.當事者와 同一視할 제3자(相對性의 例外)
A.問題의 所在
B.辯論終結 後의 承繼人
1.序說
2.辯論終結後의 承繼人에게 旣判力이 미치는 根據
3.承繼人의 範圍
4.承繼人에 대한 旣判力의 作用
5.推定承繼人
C.請求의 目的物을 所持한 者
1.意義 및 趣旨
2.所持者의 範圍
3.請求의 目的物
4.所持의 時期
5.所持者의 擴大解釋
D.訴訟擔當者의 境遇의 權利歸屬主體
1.制度의 趣旨
2.判決의 效力을 받는 權利歸屬主體의 範圍
E.訴訟脫退者
F.債權者取消訴訟의 旣判力
G.債權者代位訴訟의 旣判力

Ⅳ.제3자에 대한 旣判力의 擴張
A.제3자에게 擴張되는 根據 및 範圍
B.限定的 擴張
C.一般的 擴張
D.제3자의 利益의 節次的 保護

※參考文獻

본문내용

지 與否
판례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얻은 소송의 판결의 효력은 당연 무효이거나, 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위 채무자의 채권자가 같은 제3채무자 상대로 제기하는 채권자 대위소송에 미친다고 한다. 그러나 미치는 것은 기판력의 상대성의 원칙에 비추어 기판력이라기보다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실체법상의 의존관계에 의한 反射的 效力이라 할 것이다. 다만 대위소송의 법적성질을 채권자의 독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는 전제에서 이러한 사안은 이미 채무자가 채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법률요건이 不備 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은 채권자의 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류로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도 있다. 이시윤, 587면.
3.代位訴訟의 旣判力이 다른 債權者에게 미치는지 與否
판례는 “채권자 갑에 의한 대위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채무자가 어떠한 사유로든 대위소송을 제기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다른 채권자 을에 의한 대위소송에 미친다”라고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알았을 때 채권자의 갑의 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 결과 그와 실체법상의 의존관계에 있는 다른 채권자 을은 반사적 효력을 받게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대위소송의 법적성질을 채권자의 독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는 전제에서 채권자 갑에 의한 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그 소송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다른 채권자 을에게까지 미친다고 보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제3자의 소송 가능성을 박탈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며 나아가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아무 관계도 없는 을에게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최평오, 815면.
Ⅳ. 제3자에 대한 旣判力의 擴張
A.제3자에게 擴張되는 根據 및 範圍
통상의 소송은 대립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상대적으로 해결하면 되지만, 파산채권의 확정이나 신분관계 및 단체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개별적·상대적 해결을 하게 되면 도리어 이해관계인의 법률생활을 혼란시킬 염려가 있다. 그 결과 판결의 효력을 일정범위의 제3자 또는 일반의 제3자에게까지 확장해서 법률관계의 획일적인 처리를 꾀하는 경우가 있다.
B.限定的 擴張
일정한 이해관계인에게 확장되는 경우로는 파산채권확정소소의 판결이 파산채권자전원에게(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460조), 개인회생채권확정소송의 판결이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게(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07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확정소송의 판결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전원에게(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68조), 추심의 소의 판결이 참가하도록 명받은 채권자에게(민사집행법 제249조) 미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최평오, 816면.
C.一般的 擴張(對世效)
일반적으로 제3자에게 확장되는, 이른바 대세효가 인정되는 판결로는 家事訴訟·會社關係訴訟·行政訴訟 행정처분무효확인소송도 같다.(대법 1982.7.27. 82다173)
등이 있다.
1.家事訴訟制限的 旣判力의 擴張
가사소송법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특칙(제21조)에서 다類 사건을 제외한 혼인·친생자·입양 등 신분관계에 대한 가類 및 나類 사건의 請求認容判決은 어느 때나 제3자에게 기판력이 미치지만, 請求排斥(각하 또는 기각)의 判決은 제3자에게 참가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기판력이 미친다고 하여 제한적으로 기판력을 확장하였다. 이는 원·피고의 通謀로 제3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이다.
2.會社關係訴訟
회사관계소송에 있어서 청구인용의 판결은 일반 제3자에게 미치지만, 請求棄却의 판결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에게만 기판력이 미칠 뿐이다(상법 제190조). 문제는 일반적으로 법인의 이사회결의무효 확인의 소 등 다른 단체관계소송에서도 회사관계소송의 법리를 유추할 것인가 인데 판례는 대세효를 부정하고 있지만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그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무효주장의 방법으로서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소송이 제기되어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은 위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지 대세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0.2.11, 99다30039)
유추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行政訴訟
행정소송의 판결은 創設的·對世的 效力을 가지므로 보조참가인은 물론 일반의 제3자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 다만 이 경우에도 請求認容判決만이 대세효가 있고, 請求棄却判決은 당사자간에만 효력이 발생한다(행정소송법 제29조 1항, 제38조 1항).
D.제3자의 利益의 節次的 保護
일반 제3자에게 확장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절차보장의 요청을 고려하여 법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①가장 충실하게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제소권자로 한정하고(상법 제376조, 증권집단관련소송법 제11조) ②당사자는 자기이익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도 대표하므로 처분권주의·변론주의를 배제하고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며(가사소송법 제12조, 제17조, 행정소송법 제26조) ③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에게 소송계속의 사실을 알려 소송참가의 길을 열어(상법 제187조) 제3자의 절차보장을 꾀하고 있다. 입법론으로는 제3자에 대한 소송고지의 의무화, 법원에 의한 직권소환제도 등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이시윤,589면
■參考文獻■
李時潤, <<新民事訴訟法>>, 博英社, 2006, 第3版
金容秦, <<실체법을 통하여 본 民事訴訟法>>, 新英社, 2008, 第5版
金洪奎, <<民事訴訟法>>, 三英社, 2005, 第8版
田炳西, <<民事訴訟法講義>>, 法文社, 2000, 第3版
吳始暎, <<民事訴訟法>>, 學現社, 2004, 初版
최평오, <<新民事訴訟法講義>>, 도서출판 fides, 2007, 第3版
鄭東潤/庾炳賢, <<民事訴訟法>>, 法文社, 2005, 初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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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16
  • 저작시기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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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75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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