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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의 확장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되면 변론종결후 승계인의 범위 문제는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보호라는 곳에 귀착하게 된다. 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의 원칙과 예외
Ⅱ.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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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취소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무효확인청구도 할 수 없다.
목 차
1. 기판력의 상대성 원칙
2.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218조 1항)
가. 승계인의 범위
나.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의 작용
다. 변론종결 전의 승계
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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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소송물이론과 승계인의 범위
①구소송물이론
②신소송물이론
다)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의 작용(승계인에게 고유의 항변이 있는 경우)
i) 형식설
ii) 실질설
2) 추정승계인(민사소송법 제218조 2항)
3) 청구의 목적물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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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이 생긴다(216조 2항).
3.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1) 당사자 사이
기판력은 당사자간에 한하여 생기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218조 1항). 이를 기판력의 상대성의 원칙이라 한다.
(2) 당사자와 같이 볼 제3자
1) 변론종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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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자는 변론종결 후 승계인으로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받는다’고하면서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이 자 상대로 한 말소등기청구의 소는 소의 이익 없는 부적법한 소이다’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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