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참가와 보조참가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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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論

Ⅱ. 補助參加
1. 의의 및 제도의 취지
2. 요건
(1) 타인간의 소송이 계속 중 일 것
1) 타인간의 소송일 것
2) 소송계속 중일 것
(2) 소송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을 것
1) 판결의 결과가 참가인 자신의 법률상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일 것
① 제한설
② 확대설
2)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을 것
(3) 보조참가의 보충성
(4) 참가신청은 소송행위로서의 유효요건을 갖출 것
(5)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킬 것
3. 참가절차
(1) 참가신청
(2) 참가의 허부(許否)에 대한 재판
1) 당사자의 이의신청
2) 참가이유의 소명과 직권심사
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그 효과
4. 참가인의 소송상의 지위
(1) 보조참가인의 종속적 지위
(2) 보조참가인의 독립적 지위
(3) 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
1) 참가 당시의 소송정도로 보아 피참가인도 할 수 없는 행위
2) 피참가인의 행위와 저촉되는 행위
3) 피참가인에게 불이익한 행위
4) 소를 변경하거나 확장하는 행위
5) 피참가인의 사법상 권리행사 可否
① 문제점
② 학설의 대립
㉮ 부정설
㉯ 긍정설
㉰ 절충설
5. 보조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
(1) 효력의 성질
(2) 效力의 범위
1) 주관적 범위
2) 객관적 범위
(3) 효력의 발생요건
(4) 효력의 배제
(5) 참가적 효력의 유추확장론

Ⅲ. 獨立參加
1. 의의 및 제도의 취지
2. 구조
(1) 문제점
(2) 학설의 대립
1) 공동소송설
2) 3개소송병합설
3) 3면소송설
(3) 판례
3. 참가요건
(1) 타인간의 소송이 계속중일 것
(2) 참가이유
1) 권리주장참가
① 문제점
② 학설의 대립 및 판례
㉮ 다수설
㉯ 소수설. 판례
③ 부동산 이중양도의 경우
2) 사해방지참가
① 학설의 대립
㉮ 판결효설
㉯ 이해 관계설
㉰ 사해의사설
㉱ 사해수행설
② 판례
(3) 참가취지
1) 쌍면참가
2) 편면참가
① 개정전의 내용
㉮ 문제점
㉯ 쌍면참가필요성
㉰ 편면참가허용설
② 개정법(편면참가허용)
(4) 소의 병합요건을 갖출 것
(5) 소송요건
4. 참가절차
(1) 참가신청
(2) 중첩적 참가
5. 참가소송의 심판
(1) 참가요건과 소송요건의 조사
(2) 본안심판
1) 제67조의 준용
2) 본안심리
① 소송자료의 통일
② 소송진행의 통일
3) 전부판결
(3) 판결에 대한 상소
1) 문제점
2) 이심 여부
① 학설의 대립
㉮ 이심설
㉯ 분리확정설
㉰ 제한적 이심설
② 판례
3) 패소하고도 상소하지 않은 자의 상소심에서의 지위
① 학설의 대립
② 판례
4) 단순한 상소심당사자의 구체적인 지위(특히 심판대상)
① 구체적 지위
② 심판대상
6. 독립 참가 소송의 붕괴
(1) 본소의 취하. 각하
1) 참가인 동의 요부
2) 본소의 취하. 각하의 경우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종료 여부
① 공동소송잔존설
② 전소송종료설
(2) 참가의 취하. 각하
1) 동의 요부
2) 본소송의 잔존
(3) 소송탈퇴

Ⅳ. 結論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여부
① 공동소송잔존설
본소가 취하 또는 각하되더라도 참가신청이 본소의 원고와 피고에 대한 독립의 소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한 소로 남아, 원. 피고에 대한 청구가 원. 피고 雙方을 상대로 한 공동소송의 형태로 잔존한다는 견해이다. 통설. 판례의 입장이다.
② 전소송종료설
본소가 취하 또는 각하되면 3자간의 합일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참가의 본래의 소송목적이 喪失되게 되고 따라서 본소의 소송계속을 전제로 한 참가신청도 결국 소멸하여 한 개로서 다루어졌던 삼면소송도 終了된다는 견해이다.
(2) 참가의 취하. 각하
1) 동의 요부
참가의 전부취하는 소의 취하에 준하기 때문에 參加에 대해서 피고인 ‘본소의 원고나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경우에는 본소 원. 피고 쌍방의 동의(제266조 2항)를 필요로 한다. 참가가 취하. 각하되어 본소로 환원된 경우에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방법은 당사자가 원용하지 않는 한 그 效力이 없다.
2) 본소송의 잔존
쌍면참가에서 참가신청을 전부취하하면 원고. 피고간의 본소만 남는다. 참가인이 본소의 당사자의 일방에 대해서만 참가신청을 취하하면 편면참가가 되지만 개정법에서는 편면참가가 인정되므로 이러한 일부취하도 適法하다고 할 것이다.
(3) 소송탈퇴
판결의 효력은 탈퇴자에게 미치는데 그 효력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므로 참가적 효력설, 기판력설, 기판력 및 집행력설 등 3설이 대립되어 있지만 현재의 통설인 집행력포함설이 무난하다고 보여진다.
다수설은 원고 탈퇴의 경우는 조건부 청구의 포기, 피고 탈퇴의 경우는 조건부 청구의 인낙이기 때문에 집행력까지 미친다고 보지만, 판결결과가 탈퇴당사자에게 불리하게 된 때는 변론이로되, 유리하게 된 때에는 설명이 궁해진다고 한다. 이시윤, 전게서, 664면.
다만 탈퇴자에게 집행력이 미친다면 무엇이 집행권원이 되느냐가 문제인데, 탈퇴자에 대하여도 旣判力 이외에 집행력이 미치므로 잔존당사자의 소송에서는 그 판결주문에서 탈퇴자에 대한 이행의무를 선언할 것을 요구하므로 이 선언이 탈퇴자에 대한 집행권원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Ⅳ. 結論
요컨대 보조참가에서 참가인의 법률상의 지위가 본소송의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논리적인 의존관계가 있는 경우의 學說의 따른 소견을 보면 확대설은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체계와 균형이 맞지 않고 또한 소송결과 즉 판결주문에 이해관계를 요한 명문에 반하고 참가인의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되어 불필요한 제3자의 소송관여를 배제할 수 없어 보조참가제도가 소송지연수단으로 악용될 危險이 있기 때문에 보조참가의 범위를 소송물의 전제문제에 관한 이해관계까지 확대하는 것은 부당하고 생각된다. 또한 일반 소송대리인에게 인정되는 피참가인의 사법상의 권리행사를 參加人이 대신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학설의 대립에 따른 소견은 다음과 같다. 보조참가인은 참가이유가 있는 한 피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訴訟에 참가할 수 있으며 보조참가인의 이익은 피참가인의 이익과는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소송대리인과 피참가인이 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행사는 참가인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봄이 옳다고 생각되어진다.
독립참가의 구조논의는 전통적인 2당사자 대립주의의 예외로 볼 것인가의 문제와 제79조에서 제67조를 준용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의 문제의 문제에서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동소송서과 3개소송병합설은 전통적인 2당사자 대립구조를 인정하는 기초에서 구조를 파악하는 理論이라면 3면소송설은 2당자대립구조 예외를 인정하여 이론구성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동소송설에 의하면 독립당사자참가와 공동소송참가의 내용이 같아지므로 이를 따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킨다는 문제가 있고 3면소송설은 본소나 參加人의 청구가 가분적으로 취하되는 것이 許容된다는 것, 3개의 판결주문이 나온다는 것을 설명하기가 곤란하고 또한 개정법에서 편면참가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3면소송설은 입지가 더욱 약화되었다고 하겠다. 3개소송병합설에 대해서는 제67조가 準用되는 근거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지만 앞서 본 것처럼 소송정책상 제67조를 준용하기 때문에 3자간의 본안판결에 있어서는 모순. 저축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3개소송병합설이 妥當하다고 생각된다. 이시윤, 전게서, 651면.
또한 獨立參加에서 참가인이 원고의 본소청구와 양립되지 않는 권리 또는 우선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것을 요하는 부분에서 양립되지 않을 것의 의미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이는 판례의 태도처럼 대세권이나 하나의 권리. 법률관계를 주장하여 청구하는 경우의 참가신청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즉 채권관계라도 하나가 성립하면 하나가 성립되지 않는 관계에 있으면 주장자체에서 양립하지 않는 경우로 보아서 권리주장참가를 許容하는 判例와 입장을 같이한다.
또한 사해방지참가부분에서의 ‘권리의 침해’의 의미에서 學說이 대립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견은 다음과 같다. 판결효설은 참가가 허용되는 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혔으며 이해관계설은 보조참가요건과의 구별이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입법연혁에 충실한 사해의사사설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사해의사설에 의하더라도 사해의 주관적 의도의 직접적인 탐구는 개개의 구체적 사정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바 이는 사해수행설과 일맥상통한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판결에 대한 상소에서 본안판결에 대하여 敗訴한 두 당사자 중 1인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패소하고도 상소하지 않은 당사자에 대한 판결부분의 이심 여부와 그 자의 상소심에서의 지위, 상소심의 심판대상 등이 대립된 견해들 있는데 이는 이심설이 妥當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은 3당사자간의 통일적인 합일확정을 목적으로 하기에 이 합일확정의 요청상 일부에 관한 가분적인 본안 해결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심설과 같이한다.
[ 참고문헌 ]
이시윤,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3년.
최평오, 신 민사소송법 강의, 문성출판사, 2002년.
정동윤. 유병현,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5년.
전병서,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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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3.26
  • 저작시기2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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