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 평생교육과 프로그램 [배경 정의 특성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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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 평생교육과 프로그램 [배경 정의 특성 역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여는 말

▣ 평생교육의 정의
 배경
 정의

▣ 평생교육의 특성

▣ 평생교육의 역할

 대안학습 과정
 체제유지 수단
 사회변화 생성 수단

▣ 평생교육법과 평생교육프로그램



◈맺는 말


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본문내용

발하고 운영하기 위하여는 평생교육 분야의 전문가인 평생교육사의 배치와 고용이 필수적이다. 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2007년 개정된 평생교육법에서는 종전의 사회교육법이나 1999년 제정된 평생교육법보다 더욱 강화된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과 배치기준을 규정한다.
[표 -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제22조 관련)]
배치대상
배치기준
평생교육진흥원,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시군구 평생학습관
정규직원 20명 이상: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정규직원 20명 미만: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법 제30조에서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 3조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및 법 제2조 2호 다목의 시설·법인 또는 단체
평생교육사 1명 이상
2007년 개정된 평생교육법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제2항에서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라고 함과 아울러 제27조(평생교육사 채용에 따른 경비보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6조 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사 채용에 사용되는 경비등을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제 각급학교에 평생교육사 채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 현직 교사로서 과거의 사회교육전문요원이나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획득하였거나 앞으로 평생교육사가 각급 학교에 채용됨에 따라 그동안 교원사회에 잡무로 홀대받아 오던 학교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질이 더욱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5) 평생교육사 양성과 관련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및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이 「평생교육론·평생교육방법론·평생교육경영론·평생교육실습(4주간)」과 함께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었으며, 취득학점도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종전의 2학점에서 3학점으로 강화되었다.
[표 - 평생교육법시행규칙 평생교육 관련 과목(제5조 제1항 관련)과정
구분
과목명
양성과정
필수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간)
선택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러닝, 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
(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
☞비고
1. 양성과정의 과목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평생교육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동일과목으로 본다.
2.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하여 1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3. 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하고, 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이여야 하며, 평생교육실습 과목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라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은 기관, 「평생교육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의 4주 간 현장 실습을 포함한 수업과정으로 구성한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8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평생교육사 1~3급의 승급과정에 대한 이수과목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된 평생교육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교육과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어 평생교육프로그램 분야에 대한 학문적 발전과 지원이 기대되고 있다.
[표 -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요건과 등급별 이수과정 및 이수학점]구분
대상 및 자격요건
이수학점
비고
1급
평생교육사 2급 + 평생교육 관련 업무 5년
1급 승급과정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2급
학위과정
대학원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
15학점
(필수 5과목)
2009년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
대학 재학생
30학점
(필수 5과목/선택 5과목)
2009년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
학점은행제 상 학위취득 과정생
2009.8.9 이후 학위취득자 부터 적용
비학위과정
대학 졸업생
대학(시간제 등록)
2008년 이후 양성과정 진입자부터 적용
지정양성기관
학점은행기관
평생교육사 3급
+ 평생교육업무 3년
2급 승급과정
2010년 시범운영
3급
학위과정
대학 재학생
21학점
(필수 5과목/선택 2과목)
2009년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
학점은행제 상 학위취득 과정생
2009.8.9 이후 학위취득자부터 적용
비학위과정
대학졸업생
대학(시간제 등록)
2008년 이후 양성과정 진입자부터 적용
지정양성기관
학점은행기관
평생교육업무 2년 경력자
지정양성기관
공무원
(평생교육업무 1년),
교원
◈맺는 말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배우기에 앞서 평생교육의 정의와 특성, 역할에 대해 알아 보았다.
평생교육은 본질적으로 연령, 성, 직업, 종교, 정치적·사회적 및 경제적 신분 등에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성격을 가진다.
평생교육의 특성인 학습자 중심, 저렴한 비용, 단기의 학습 기간, 요구에 기초, 취업과 연결, 수평적 관계, 분권화된 기획과 변경,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그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생교육의 역할에서는 우리가 각종 평생교육기관을 통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그동안 학교교육기관에서 소홀히 해온 부분을 보완하거나 국민의 지속적인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학습활동을 통한 평생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11), 평생교육통계자료집.
교육과학기술부(2001), 평생교육백서, 평생교육진흥원.
교육과학기술부(2008), 평생교육백서, 평생교육진흥원.
박인주(2009), 평생교육백서, 평생교육진흥원.
김용현외(2010),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양서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http://www.nile.or.kr/
김신일외(2009), 평생교육개론, 교육과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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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3.12
  • 저작시기2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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