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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과 올해 국정감사시기마다 밝혀진 부적절한 공제기금 운용문제가 현 공제회 임원진이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 아닌 이전 공제회 임원진이 책임질 사안인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자산운용본부를 신설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 자체 정관변경을 통해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공제기금 부실운영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더 이상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제회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권한이 현재보다 더 강화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 정부의 관리감독권한 강화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때만이 공제회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퇴직공제금을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운용하기 때문이다.
현재 건설근로자공제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으나 심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더 이상 건설일용근로자 퇴직공제기금 부실운영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투명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제화가 시급하다.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가 끝나면 지체없이 바로 이 법안에 대한 심의절차에 들어가 올해 내에 국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자산운용본부를 신설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 자체 정관변경을 통해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공제기금 부실운영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더 이상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제회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권한이 현재보다 더 강화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 정부의 관리감독권한 강화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때만이 공제회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퇴직공제금을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운용하기 때문이다.
현재 건설근로자공제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으나 심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더 이상 건설일용근로자 퇴직공제기금 부실운영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투명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제화가 시급하다.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가 끝나면 지체없이 바로 이 법안에 대한 심의절차에 들어가 올해 내에 국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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