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론 A형) 국민건강보험 급여형태별 내용 및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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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론 A형) 국민건강보험 급여형태별 내용 및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건강보험이란

2. 국민건강보험 급여형태별 내용
1) 요양급여
2) 비급여제도
3) 건강검진
4) 요양비
5) 장애인 보장구급여비
6) 본인부담 상한제
7) 출산 전 진료비 제도

3. 국민건강보험 급여형태별 현황
1) 요양급여
(1) 질병(법 제39조 제1항)
(2) 부상(제39조 제1항)
(3) 출산(제39조 제1항)
2) 비급여제도
3) 건강검진
4) 요양비
5) 장애인 보장구급여비
6) 본인부담 상한제
7) 출산 전 진료비 제도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한다(시행령 제25조 제2항). 한편 급여의 지급을 위해 가입자등은 임신한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하고 공단은 신청인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과 임신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영 제25조 제5항에 따른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영 제2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출산 전 진료를 받은 경우 출산 전 진료비를 지급받으려면 이용권을 해당 요양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한편 비용에 대한 지급은 임신한 가입자가 이용권을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전 진료비를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며 동 급여가 제한되는 경우는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출산 전 진료비를 신청할 당시에 법률에 따라 보험급여가 제한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출산 전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없고, 요양기관이 확인한 분만 예정일 부터 15일이 지난 후에는 이용권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4. 시사점
국민건강보험은 지금까지 주요한 과제였던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관리운영의 효율성, 심사의 공정성과 진료의 적정성, 재정통합에 따른 적정급여적정 보험료율 구조로의 전환, 보험급여 서비스의 확대 등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과거의 조합단위 운영에서는 동일한 소득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조합별 보험료 부과 비율의 차이로 인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상존하였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은 봉급생활자와 자영자 모두에게 동일한 소득비례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계층간지역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꾀하며, 재정통합으로 그 동안 조합간 구조적 재정불균형의 심화에 따라 급여 수준을 재정이 열악한 지역조합에 맞추어져 큰 걸림돌로 작용하였던 보험급여 확대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가져 올 수 있는 적정급여적정보험율 구조로 전환할 것이다.
또한 관리운영 측면에서는 보험자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으로 분리되었던 것을 하나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일원화함에 따라 조직기구의 경량화, 보험업무의 혁신, 자격관리부과자료급여 관리 등에 대한 정보공유 시스템화 등을 통해 작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의 구축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보험진료비의 심사와 진료의 평가 업무가 심사평가원으로 독립됨으로써 진료비 심사의 공정성과 진료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건강보험은 질병의 치료뿐 아니라 산전진찰 등의 예방급여와 재활서비스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확대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은 여전히 건전 보험재정의 문제, 부과체계의 형평성 문제, 관리운영체계의 효율성 문제, 진료비 심사지불체계상의 문제, 보험급여 수준의 확대 문제, 통합전산망의 문제 등이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자영자의 소득 파악에 의한 부과체제의 형평성 확보 문제는 이해 관련 집단의 집단 저항을 일으킬 가능성마저 보인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통합의 의의를 살리면서 직장과 지역을 망라한 전 국민 단일체계를 갖게 되면 부과에 있어서 형평성 제고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다는 근거에서 소득을 기준으로 피용자와 자영자의 부과기준을 단일화하였다. 이로써 과거 직장조합과 공교공단 가입자의 부과기준을 근로소득 가운데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소득으로 통일시켜 종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공교공단과 직장조합간 부담의 비형평성 및 직장조합간 총소득 가운데 의료보험 보험료 부과 비율의 차이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직장가입자 내에서만큼은 통합으로 부과체계가 과거 의료보험제도에 비해 휠씬 더 진일보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과거 의료보험제도 하에서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피용자의 부양가족 가운데 자영소득이 있는 자에게도 통합으로 부과하게 됨으로써 소득이 있는 곳에 부과한다는 원칙에 더욱 충실하였다. 자영자의 경우 소득을 파악한 후 그 소득 정도에 따라 등급별 정율 부과하게 됨에 따라 그 원칙만을 놓고 본다면 직장가입자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영자의 소득 파악방법이 개발완료되지 않았고, 특히 설사 자영자의 소득 파악방법이 개발완료될 지라도 자영자의 소득을 직장인의 소득 만큼 투명하게 파악하는 것이 부과체계의 형평성 문제를 확보하는 우선 과제란 점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여전히 부과체계의 형평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국민건강보험이 의도한 만큼이나 충실한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어떻게 확보하는 가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어 국민건강보험의 부과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국민건강보험 급여형태별 내용 및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경제성장저출산고령화 및 양극화 등에 따라 보건의료분야에서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경제수준의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다양화되며, 각종 서비스에 대한 권리의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고령화 사회의 도래는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증가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 강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급변하는 의료환경은 의료공급자 지배시장에서 소비자 지배시장으로 변화하면서 소비자(고객)중심의 병원 경영전략과 마케팅 전략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문옥륜 외, 「의료보장론」, 신광출판사, 2000.
명순구 외, 「역사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법문사, 2011.
건강보험론, 한국방송대 출판문화원, 2018.
이상돈ㆍ김나경, 의료법강의, 법문사, 2014.
이호근, “사회보장법 총론의 가능성”, 사회보장법학 제1권 제1호 2012.10.
노호창, “공적 건강보장에 있어서의 자유제한과 그 정당성”, 사회보장연구, 2014.
이명남, 『사회복지법제론』, 창지사, 2008.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 문영사, 2007.
손동국 외 4인, 비급여 진료비의 발생유형과 관리방안,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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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3.29
  • 저작시기2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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