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선적서류의 3가지 분류
II. 매매관련 서류
1. 송장
[참고] 환어음 서식(요식 증권)
2. 포장명세서
3. 보험증권
III. 운송관련 서류
1. 선하증권
[참고] 그룹페이지 선하증권, 집단선하증권(Groupage B/L)
[참고] 지시식 선하증권의 유형
[참고] Surrendered B/L (Surrender B/L) 써렌더 비엘, 권리포기 선하증권
[참고] Sea Way Bill (해상화물운송장)
2. 항공화물운송장
3. 복합운송 선하증권
IV. 기타 서류
1.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
[참고] 일반특혜관세제도 원산지증명서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Certificate of Origin; GSP C/O)
2. 검사증명서(Certificate of Inspection; C/I)
3. 검역증명서(Certificate of Quarantine) 및 위생증명서(Certificate of Health or Santitary Certificate)
4. 수익자의 증명서(Beneficiary’s Certificate; B/C)
II. 매매관련 서류
1. 송장
[참고] 환어음 서식(요식 증권)
2. 포장명세서
3. 보험증권
III. 운송관련 서류
1. 선하증권
[참고] 그룹페이지 선하증권, 집단선하증권(Groupage B/L)
[참고] 지시식 선하증권의 유형
[참고] Surrendered B/L (Surrender B/L) 써렌더 비엘, 권리포기 선하증권
[참고] Sea Way Bill (해상화물운송장)
2. 항공화물운송장
3. 복합운송 선하증권
IV. 기타 서류
1.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
[참고] 일반특혜관세제도 원산지증명서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Certificate of Origin; GSP C/O)
2. 검사증명서(Certificate of Inspection; C/I)
3. 검역증명서(Certificate of Quarantine) 및 위생증명서(Certificate of Health or Santitary Certificate)
4. 수익자의 증명서(Beneficiary’s Certificate; B/C)
본문내용
하증권의 비교
3) 항공화물운송장의 기능과 구성
(1) 항공화물운송장의 기능
- 운송 위탁된 화물을 접수했다는 영수증
- 운송 계약체결에 대한 문서상의 증명
- 요금계산서, 세관신고서, 화물운송의 지침서 등
- 항공화물운송장 발행부수 : 원본 3통 + 사본 6통 이상
(2) 항공운송장(Air Waybill)의 원본의 구성
① Original-1(for carrier) : 운송회사 보관용 (항공운송회사가 발행하고, 보관함)
② Original-2(for consignee) : 수하인용으로 물품을 수입통관하기 위해 필요
③ Original-3(for shipper) : 송하인용으로 수출상이 네고용 혹은 운송증빙용
4) 항공화물운송장의 기재사항
(1) Airport of Departure : 출발지 도시 또는 공항
(2) Shipper's Name and Address : 송하인의 성명, 주소, 도시, 국명, TEL NO.
(3) Consignee's Name and Address : 수하인의 성명, 주소, 도시, 국명, TEL NO.
(4) Issuing Carrier's Agent Name and City : AWB 발행 화물대리점의 이름 및 도시명 기재
(5) Airport of Departure(Address of First Carrier) and Requested Routing
: 출발지 공항과 운송구간 기재
(6) Routing and Destination : 최종목적지까지 2개 이상의 항공사가 수송에 개입할 경우 각 경유지와 해당구간을 수송하는 항공사명을 Code로 기입
(7) Currency : AWB 발행국 화폐단위 Code를 기입하며 AWB에 나타난 모든 금액은 본란에 표시되는 화폐단위와 일치 (단, Collect Charges in Destination Currency란에 표시되는 금액은 제외)
(8) Airport of Destination : 최종 목적지인 공항, 도시명을 Full Name으로 기재
(9) Handling Information
- 화물의 포장방법 및 포장표면에 나타난 식별부호, 번호
- 수하인 외에 화물도착 통보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의 주소, 성명
- AWB가 함께 동반되는 서류명
(10) Weight Charge(Prepaid/Collect) : 운임 지불방법에 따라 선불 또는 착지불란에 해당화물
의 운임 기입
(11) Chargeable Weight : 화물의 실제중량과 부피 중량중 높은 쪽의 중량을 기입
(12) Rate/Charge:kg당 또는 lb당 적용요율을 기입
(13) Total:Chargeable Weight(운임적용중량) × Rate/Charge(요율) = 총금액을 기재
3. 복합운송 선하증권
1) 복합운송 선하증권의 개념
- 복합운송 선하증권(Multimodal Transport Bill of Lading)은 선박, 철도, 항공기, 자동차 등 종류가 다른 운송 수단 中 두 가지 이상의 조합에 의해 이루어지는 운송에 대해 복합운송인이 발행하는 증권(운송계약의 증거, 유가증권)
2) 복합운송 선하증권의 특징
① 화물의 멸실, 손상에 대한 전 운송구간을 커버하는 일관책임을 진다.
② 선하증권과 달리 운송인뿐 아니라 운송주선인에 의해서도 발행된다.
③ 법적으로 선하증권과 똑같이 유통증권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선하증권상의 수하인(Consignee)란은 지시식 or 무기명식으로 되어야 하며, 지시식으로 된 때에는 백지배서에 의해 양도 가능하다.
3) 복합운송 선하증권의 발행
- 유통식(원본 3부, Full set B/L) / 비유통식(N/N Copy)
IV. 기타 서류
1.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
- 수입통관시 관세양허용으로 뿐만 아니라 특정국으로부터의 수입제한 또는 금지, 국가별 통계
를 위해 수입국이 요구하는 경우 발행한다.
- 수출물품이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 수입국에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통관시 제출하는 서류
- 증명 방식 : 기관증명방식(세관, 상공회의소), 자율증명방식
[참고] 일반특혜관세제도 원산지증명서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Certificate of Origin; GSP C/O)
- 개발도상국의 수출 증대 및 공업화 촉진을 위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수입하는 농산품과 공산품의 제품·반제품에 대해 관세상 특혜를 주는 제도가 일반특혜관세제도인데, 이때 수입되는 물품이 특혜 수혜국에서 생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2. 검사증명서(Certificate of Inspection; C/I)
- 매매계약서의 품질조건에 공신력있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물품만을 선적하기 위해 약정한 것(SGS, OMIC 등) (ex) 품질증명서, 분석증명서 등도 검사증명서의 일종
3. 검역증명서(Certificate of Quarantine) 및 위생증명서(Certificate of Health
or Santitary Certificate)
- 검역증명서는 주로 동식물의 수출에 혹시 전염성 균이 묻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당해
물품을 고립된 일정한 장소에 일정기간 동안 장치하여 두어 검역을 한 후 발급해 주는 서
류이다.
- 위생증명서란 주로 식료품, 화장품, 약품, 생물, 수피 등을 특정국가에 수출할 경우, 그것이 생산, 제조, 출하 되었을 때에 수입국에서 정한 위생기준에 합치한 것임을 또는 무해, 무균인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하며, 수입통관시에 이 증명서가 사용된다.
4. 수익자의 증명서(Beneficiary’s Certificate; B/C)
- 신용장 개설의뢰인(수입자)가 자신의 화물이 신용장 또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사항과 동일하
게 수익자가 선적 및 선적 통지하였고, 해당 국가에서 수입 통관상 요구서류를 사전에 확인
하는 서류
- 신용장개설의뢰인(수입자)의 요구에 따라 팩스로 선적서류를 송부(즉, 선적통지), 선적서류의
발송(1/3 원본 선하증권, 기타 선적 서류)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를 수행하고 수출자(수익자)
가 작성하는 증명서
3) 항공화물운송장의 기능과 구성
(1) 항공화물운송장의 기능
- 운송 위탁된 화물을 접수했다는 영수증
- 운송 계약체결에 대한 문서상의 증명
- 요금계산서, 세관신고서, 화물운송의 지침서 등
- 항공화물운송장 발행부수 : 원본 3통 + 사본 6통 이상
(2) 항공운송장(Air Waybill)의 원본의 구성
① Original-1(for carrier) : 운송회사 보관용 (항공운송회사가 발행하고, 보관함)
② Original-2(for consignee) : 수하인용으로 물품을 수입통관하기 위해 필요
③ Original-3(for shipper) : 송하인용으로 수출상이 네고용 혹은 운송증빙용
4) 항공화물운송장의 기재사항
(1) Airport of Departure : 출발지 도시 또는 공항
(2) Shipper's Name and Address : 송하인의 성명, 주소, 도시, 국명, TEL NO.
(3) Consignee's Name and Address : 수하인의 성명, 주소, 도시, 국명, TEL NO.
(4) Issuing Carrier's Agent Name and City : AWB 발행 화물대리점의 이름 및 도시명 기재
(5) Airport of Departure(Address of First Carrier) and Requested Routing
: 출발지 공항과 운송구간 기재
(6) Routing and Destination : 최종목적지까지 2개 이상의 항공사가 수송에 개입할 경우 각 경유지와 해당구간을 수송하는 항공사명을 Code로 기입
(7) Currency : AWB 발행국 화폐단위 Code를 기입하며 AWB에 나타난 모든 금액은 본란에 표시되는 화폐단위와 일치 (단, Collect Charges in Destination Currency란에 표시되는 금액은 제외)
(8) Airport of Destination : 최종 목적지인 공항, 도시명을 Full Name으로 기재
(9) Handling Information
- 화물의 포장방법 및 포장표면에 나타난 식별부호, 번호
- 수하인 외에 화물도착 통보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의 주소, 성명
- AWB가 함께 동반되는 서류명
(10) Weight Charge(Prepaid/Collect) : 운임 지불방법에 따라 선불 또는 착지불란에 해당화물
의 운임 기입
(11) Chargeable Weight : 화물의 실제중량과 부피 중량중 높은 쪽의 중량을 기입
(12) Rate/Charge:kg당 또는 lb당 적용요율을 기입
(13) Total:Chargeable Weight(운임적용중량) × Rate/Charge(요율) = 총금액을 기재
3. 복합운송 선하증권
1) 복합운송 선하증권의 개념
- 복합운송 선하증권(Multimodal Transport Bill of Lading)은 선박, 철도, 항공기, 자동차 등 종류가 다른 운송 수단 中 두 가지 이상의 조합에 의해 이루어지는 운송에 대해 복합운송인이 발행하는 증권(운송계약의 증거, 유가증권)
2) 복합운송 선하증권의 특징
① 화물의 멸실, 손상에 대한 전 운송구간을 커버하는 일관책임을 진다.
② 선하증권과 달리 운송인뿐 아니라 운송주선인에 의해서도 발행된다.
③ 법적으로 선하증권과 똑같이 유통증권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선하증권상의 수하인(Consignee)란은 지시식 or 무기명식으로 되어야 하며, 지시식으로 된 때에는 백지배서에 의해 양도 가능하다.
3) 복합운송 선하증권의 발행
- 유통식(원본 3부, Full set B/L) / 비유통식(N/N Copy)
IV. 기타 서류
1.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
- 수입통관시 관세양허용으로 뿐만 아니라 특정국으로부터의 수입제한 또는 금지, 국가별 통계
를 위해 수입국이 요구하는 경우 발행한다.
- 수출물품이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 수입국에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통관시 제출하는 서류
- 증명 방식 : 기관증명방식(세관, 상공회의소), 자율증명방식
[참고] 일반특혜관세제도 원산지증명서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Certificate of Origin; GSP C/O)
- 개발도상국의 수출 증대 및 공업화 촉진을 위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수입하는 농산품과 공산품의 제품·반제품에 대해 관세상 특혜를 주는 제도가 일반특혜관세제도인데, 이때 수입되는 물품이 특혜 수혜국에서 생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2. 검사증명서(Certificate of Inspection; C/I)
- 매매계약서의 품질조건에 공신력있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물품만을 선적하기 위해 약정한 것(SGS, OMIC 등) (ex) 품질증명서, 분석증명서 등도 검사증명서의 일종
3. 검역증명서(Certificate of Quarantine) 및 위생증명서(Certificate of Health
or Santitary Certificate)
- 검역증명서는 주로 동식물의 수출에 혹시 전염성 균이 묻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당해
물품을 고립된 일정한 장소에 일정기간 동안 장치하여 두어 검역을 한 후 발급해 주는 서
류이다.
- 위생증명서란 주로 식료품, 화장품, 약품, 생물, 수피 등을 특정국가에 수출할 경우, 그것이 생산, 제조, 출하 되었을 때에 수입국에서 정한 위생기준에 합치한 것임을 또는 무해, 무균인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하며, 수입통관시에 이 증명서가 사용된다.
4. 수익자의 증명서(Beneficiary’s Certificate; B/C)
- 신용장 개설의뢰인(수입자)가 자신의 화물이 신용장 또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사항과 동일하
게 수익자가 선적 및 선적 통지하였고, 해당 국가에서 수입 통관상 요구서류를 사전에 확인
하는 서류
- 신용장개설의뢰인(수입자)의 요구에 따라 팩스로 선적서류를 송부(즉, 선적통지), 선적서류의
발송(1/3 원본 선하증권, 기타 선적 서류)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를 수행하고 수출자(수익자)
가 작성하는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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