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2차시험 제1과목(2019년 제5회) 이론과 실무 핵심정리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100
  • 101
  • 102
  • 103
  • 104
  • 105
  • 106
  • 107
  • 108
  • 109
  • 110
  • 111
  • 112
  • 113
  • 114
  • 115
  • 116
  • 117
  • 118
  • 119
  • 120
  • 121
  • 122
  • 123
  • 124
  • 125
  • 126
  • 127
  • 128
  • 129
  • 130
  • 131
  • 132
  • 133
  • 134
  • 135
  • 136
  • 137
  • 138
  • 139
  • 140
  • 141
  • 142
  • 143
  • 144
  • 145
  • 146
  • 147
  • 148
  • 149
  • 150
  • 151
  • 152
  • 153
  • 154
  • 155
  • 156
  • 157
  • 158
  • 159
  • 160
  • 161
  • 162
  • 163
  • 164
  • 165
  • 166
  • 167
  • 168
  • 169
  • 170
  • 171
  • 172
  • 173
  • 174
  • 175
  • 176
  • 177
  • 178
  • 179
  • 180
  • 181
해당 자료는 10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0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손해평가사 2차시험 제1과목(2019년 제5회) 이론과 실무 핵심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통칙
1. 용어의 정의

Ⅱ. 품목별 인수기준
1. 적과전종합위험 과수
2. 적과전종합위험Ⅱ 과수
3. 특정위험보장 인삼
4 종합위험 포도
5. 농업수입감소보장 포도
6. 종합위험 복숭아
7. 종합위험 자두
8. 종합위험 밤
10. 종합위험 매실
11. 종합위험 대추
12. 종합위험 오미자
13. 종합위험 유자
14. 종합위험 오디
15. 종합위험 복분자
16. 종합위험 무화과
18. 종합위험 차
20. 종합위험 양파
21. 종합위험 마늘
22. 종합위험 가을감자
23. 종합위험 봄감자
24. 종합위험 옥수수
25. 종합위험 양배추
26. 종합위험 고구마
27. 농업수입감소보장 콩
28. 농업수입감소보장 양파
29. 농업수입감소보장 마늘
30. 농업수입감소보장 가을감자
31. 농업수입감소보장 고구마
32. 종합위험 고추
33. 종합위험 벼
34. 종합위험 밀
35. 종합위험 원예시설
36. 종합위험보장 버섯

Ⅲ. 가축재해보험
1. 보험상품별 주요내용
2. 보험상품별 인수기준 및 계약

본문내용

나. 매매계약서 또는 도축장 정산서 : 매매업자와 또는 도축장의 자필 서명 확인
다. 도축검사증명서, 도축대상 기립불능소 확인서 : 매매계약서 제출건 중 심사자 추가 요청시
2. 폐사 도폐검 도정기는 소매로 판다.
가. 검안서 : 수의사 직인 또는 자필서명 확인
나. 소각(랜더링) 또는 매장증명서
다. 도체결함 : 도축장 정산서(사고사진 생략)
보험금 지급한도
- 손해액 + 잔존물 처리비용 < 보험가입금액 * 잔존물 처리비용은 손해액의 10% 한
- 손해방지비용, 잔존물보전, 대위권보전 비용은 보험가입금액 초과해도 지급
보험금 산정
1. 보험금 산정
가. 가축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하여 산정
나. 가축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폐사 등 피해를 입은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하여 산정
다.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적용가격은 보험사고 발생 시간과 장소에서 시장가격(고시가격) 등을 감안, 보험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 다만, 보험가입 당시 보험가입자와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 방식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 그 방법에 따름
2. 보험사에서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 계산한 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
가.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이 보험가액(시세)과 같을때 :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 : 보험가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다.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비례보상, 손해액×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으로 계산한 금액
- 손해액은 보험가액에서 이용물처분액 등을 차감한 금액
금액산정과
지급
단 계
처 리 내 용
소요일
손해평가 진행
손해평가 필요한 서류 요청 및 추정, 보험금 산정 등 평가 실시
중간보고서 작성, 고객 피드백 등 보완
D+15일
보험금액 산정
재해 및 사고 유형별축종별 단가, 시세 등 보험약관 기준 산출
산출내용 고객 사전협의(업무 피드백)
보험금액 지급 요청 및 종결
업무피드백 후 지급 종결보고서 제출(위탁기관), 손해평가 평가 반경
보험금 청구서 작성 및 위임장(질권사항) 확인 후 보험금 지급
D+20일
지급안내 및
설문조사
보험사별 피보험자 보험금 지급 안내
보험금 지급 보상처리 만족도 조사
지급 후
10일 이내
보험금 지급의
면부책 판단
보험기간내에 보험약관에서 담보하는 사고 인지 여부 사손인 면알 기간
원인이 되는 사고와 결과적인 손해사이 상당인과관계 여부
보험사고가 상법과 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조항 해당 여부
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조항 이외에도 알릴의무위반효과에 의거 손해보상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
손해보상 방식
비례보상 : 손해보험에서 분손사고(보험가액 이하의 사고)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액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을 가지고 손해를 보상
실손보상 : 비례보상과 대비되는 손해보상방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한도로 하여 실제의 손해액을 보상하는 것.
사기 정의
보험사기는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제도의 원리상으로는 취할 수 없는 보험혜택을 부당하게 얻거나 보험제도를 역이용하여 고액의 보험금을 수취할 목적으로 고의적이며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일체의 불법행위로써 형법상 사기죄의 한 유형
사기 성립요건
고기착승위
①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에게 고의가 있을 것 :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의 고의에 회사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는 고의와 그 착오로 인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게 하는 2가지가 있음
② 기망행위가 있을 것 : 기망이란 허위진술을 하거나 진실을 은폐 하는 것. 통상 진실이 아닌 사실을 진실이라 표시하는 행위를 말하거나 알려야 할 경우에 침묵, 진실을 은폐하는 것도 기망행위에 해당
③ 상대방인 회사가 착오에 빠지는 것 : 상대방인 회사가 착오에 빠지는 것에 대하여 회사의 과실 유무는 문제되지 않음
④ 상대방인 회사가 착오에 빠져 그 결과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 : 착오에 빠진 것과 그로인해 승낙 의사표시 한 것과 인과관계 필요
⑤ 사기가 위법일 것 : 사회생활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기망행위는 보통 위법성이 없다고 해석
사기 취소
사기행위에 있어 권유자가 사기를 교사하는 경우도 있으며, 권유자가 개입해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자신에게도 사기행위가 있다면 고지의무 위반과 달리 보장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계약을 취소 가능
부당이득반환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소멸시효 : 10년
구상권 발생유형
1. 임차인의 사용공간에서 발생한 화재 공생하는 방의 임차인이 중복 로또 불법행위자였다.
2. 방화로 인한 화재
3. 공사업체 작업 중(용접작업 등) 작업 부주의로 인한 화재
4. 생산물(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화재
5. 중복보험 사고건에 대해 선 보상처리 후 타 보험사 분담금 청구
6.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분담비율 청구
7. 보증보험의 피보증인(주계약), 로또복권 판매사업자의 불법행위
8. 전자금융업자 배상책임의 불법송금계좌 소유자 등
구상권 행사절차
구상권 행사절차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다만, 채권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서를 변경하여 진행할 수 있다.
구상권의 성립 여부 확인 및 관련서류 입수
구상가액을 정하고 피구상자에게 임의변제 요청
피구상자가 임의변제를 거부시 채권 추심(채권추심 회사에 의뢰하는 경우 포함) 하되 채권추심은 피구상자의 재산조사 및 채권확보(가압류 조치 등) 후 진행
피구상자가 채권추심에 불응시에는 소송(지급명령 포함)을 통하여 강제집행하고 구상금을 회수하여 환입처리
구상권 종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상권 행사를 종결한다.
구상금 전액 환수
구상금 감면 및 분할상환 이행
소송시 승소 가능성(소송실익이 없는 경우 포함)이 희박한 경우
소송비용, 채권추심비용 등을 감안하여 조기 합의가 필요한 경우 구상권 포기
구상실익이 없는 경우 전결권자 승인을 받아 구상권을 포기하고 종결한다. 종결 시에 사고보험금 지급심사 승인에 따른 전결권을 준용

키워드

  • 가격10,000
  • 페이지수181페이지
  • 등록일2019.05.12
  • 저작시기2019.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98404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