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의 권리
2. 사회복지 급여 수급권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사회복지의 권리
2. 사회복지 급여 수급권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급여종류, 재원조달, 전달체계,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절차적 권리는 복지권(사회권)의 실체적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의무를 이행하고 강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절차와 관련된 권리이다. 절차적 권리에는 복지급여 쟁송권, 복지급여행정참여권, 복지입법청구권으로 구성된다.
2. 사회복지 급여 수급권
사회복지수급권은 사회복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민(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회복지급여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헌법 제34조 제2항의 국가의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 의무에 대응하는 권리인 사회보장수급권과는 다르다.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의 하나로서 그 핵심이 되는 권리이고 국민(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구체적 사항이 사회복지보장 관계법령에 규정되어야 한다. 이 법령에 의하여 생긴 구체적 권리가 사회복지수급권이다. 권리로는 실체적 권리, 수속적 권리, 절차적 권리로 구분한다.
실체적 권리는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의 핵심이 되는 사회보장수급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에 의하여 사회복지급여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구체적 권리를 사회복지급여청구권이라 하며 사회보험청구권, 공공부조청구권, 사회복지조치 청구권으로 구성된다.
수속적 권리는 사회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급여청구권의 실현을 위한 일련의 수속과정이 본래의 수급권 보장의 목적에 알맞게 진행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수속 전 단계, 수속 단계).
절차적 권리는 위의 실체적 권리와 수속적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권리이다로 사회복지급여 등의 쟁송권, 사회복지행정 참여권, 사회복지입법청구권 등이 있다.
Ⅲ. 결론
사회복지의 권리는 국민이 생존을 유지하거나 생활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사회적으로 생존하는 인간으로서의 개인이 자신의 생존이나 생활의 유지 및 발전에 필요한 조건들을 확보해줄 것을 국가에 요구하는 국민의 권리이다.
또한 사회복지수급권은 사회복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민(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회복지급여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 한다. 국가와 광역지방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법을 제정하고 생존권을 확보하며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사회복지수급권자들은 국가에 대한 불평 불만이 아직도 많다. 이에 수급권자들도 권리를 주장하는 만큼 지켜야할 의무 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신고의무의 이행과 질문 등에 응할 의무, 수급권자의 협조의무 등 성실히 이행하여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행복한 복지국가로 발전하기를 바라며 본 보고서를 마무리 짓고자 한다.
<참고문헌>
김진원 2013 사회복지법제 에스이사이버평생교육원이상광 200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의 법적성격 한국보건사회연구원현외성 2005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절차적 권리는 복지권(사회권)의 실체적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의무를 이행하고 강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절차와 관련된 권리이다. 절차적 권리에는 복지급여 쟁송권, 복지급여행정참여권, 복지입법청구권으로 구성된다.
2. 사회복지 급여 수급권
사회복지수급권은 사회복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민(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회복지급여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헌법 제34조 제2항의 국가의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 의무에 대응하는 권리인 사회보장수급권과는 다르다.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의 하나로서 그 핵심이 되는 권리이고 국민(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구체적 사항이 사회복지보장 관계법령에 규정되어야 한다. 이 법령에 의하여 생긴 구체적 권리가 사회복지수급권이다. 권리로는 실체적 권리, 수속적 권리, 절차적 권리로 구분한다.
실체적 권리는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의 핵심이 되는 사회보장수급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에 의하여 사회복지급여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구체적 권리를 사회복지급여청구권이라 하며 사회보험청구권, 공공부조청구권, 사회복지조치 청구권으로 구성된다.
수속적 권리는 사회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급여청구권의 실현을 위한 일련의 수속과정이 본래의 수급권 보장의 목적에 알맞게 진행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수속 전 단계, 수속 단계).
절차적 권리는 위의 실체적 권리와 수속적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권리이다로 사회복지급여 등의 쟁송권, 사회복지행정 참여권, 사회복지입법청구권 등이 있다.
Ⅲ. 결론
사회복지의 권리는 국민이 생존을 유지하거나 생활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사회적으로 생존하는 인간으로서의 개인이 자신의 생존이나 생활의 유지 및 발전에 필요한 조건들을 확보해줄 것을 국가에 요구하는 국민의 권리이다.
또한 사회복지수급권은 사회복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민(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회복지급여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 한다. 국가와 광역지방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법을 제정하고 생존권을 확보하며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사회복지수급권자들은 국가에 대한 불평 불만이 아직도 많다. 이에 수급권자들도 권리를 주장하는 만큼 지켜야할 의무 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신고의무의 이행과 질문 등에 응할 의무, 수급권자의 협조의무 등 성실히 이행하여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행복한 복지국가로 발전하기를 바라며 본 보고서를 마무리 짓고자 한다.
<참고문헌>
김진원 2013 사회복지법제 에스이사이버평생교육원이상광 200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의 법적성격 한국보건사회연구원현외성 2005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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