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도의 필요성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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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육아휴직제도의 필요성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육아휴직제도란?

2. 육아휴직제도의 변화과정

3. 육아휴직제도의 도입배경
1) 저출산 문제
2) 여성노동인력의 활용증대

4. 육아휴직제도의 필요성
1) 가족 정책적 측면
2) 근로자의 측면
3) 기업 및 국가의 측면

5. 육아휴직 제도의 유형

6. 육아휴직제도의 문제점
1) 대상의 실질적 배제
2) 제도 이용의 성별 비대칭성

7. 육아휴직제도의 개선방안
1) 사각지대의 개선방안
2) 급여 수준의 적정성 개선방안
3) 재원조달과 고용보험 계정 개선방안
4) 기타 문제의 개선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0만 원, 상한액으로 100만 원을 적용하고 있다.
육아휴직 급여 현황
첫 번째 휴직자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휴직자
3개월
(80%, 하한 70만원,
상한 150만원)
9개월
(40%, 하한 50만원,
상한 100만원)
3개월 (100%)
9개월
(40%, 하한 50만원,
상한 100만원)
첫째
둘째 이상
상한 150만원
상한 200만원
이 급여 수준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급여 수준과 상한액을 전반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첫 3개월 이후의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60%를 소득 대체율로, 상한액을 월 2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참고로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의 2015년 평균임금은 214만 원으로 알려져 있다.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아빠의 달’ 기간(3개월)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200만 원까지 둘째 자녀부터 지급하던 것을, 첫째 자녀부터 지급하도록 하고 상한액을 250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한다.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는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성 역할 분담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김상우, 2016).
※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아빠의 달에 대해 둘째 아이부터 월 200만 원(평균임금의 70% 수준)을 지급하던 것을 첫째 아이부터 월 2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3) 재원조달과 고용보험 계정 개선방안
현재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일부(우선적용 대상기업의 경우 90일 동안, 우선적용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마지막 30일 동안 지급하는 상한액 150만 원의 급여)를,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의 전부를 부담하지만 고용보험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이 매우 제한적인 문제가 있다.
※ 2017년 기준 모성보호 급여(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총 지출액(8,726억 원) 중 일반회계 전입금(700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8.0%이다.
스웨덴과 핀란드를 제외하면 비취업자를 대상으로 모성부성부모휴가 급여를 제공하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취업자 중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영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육아휴직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할 경우에는 신규 적용자에게 단기간(예: 3개월)동안 정액급여(예: 50만 원)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한편 고용보험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는데, 일반회계 전입금은 신규 적용자뿐만 아니라 기존 적용자에 대한 부분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신규로 적용되는 자영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조세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존 적용자를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 매년 산정할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면 신규로 적용되는 자영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정액 급여에 상응하는 금액을 모든 기존 적용자에게 지원하는 방안이다(이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에서와 동일).
한편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일본 제도와 유사하게 고용안정 사업, 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실업급여 사업(고용보험 3사업)의 형태로 도입되었고, 초기에는 3개의 독립된 계정을 유지하면서 독자적인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징수하였다.
이후 고용안정 사업과 직업능력개발 사업이 통합됨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실업급여 사업으로 개편되었고, 현재 2개의 독립된 계정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실업급여 계정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실업급여 사업과 모성보호 사업의 특성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모성보호 사업에 지금과 다른 수준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모성보호 사업을 실업급여 사업으로부터 독립시켜 별도의 계정을 두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신설되는 계정의 명칭으로 ‘모성보호 계정’ 또는 ‘일가정 양립 계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김상호 외, 2017).
4) 기타 문제의 개선방안
(1) 급여의 감액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차감한 후 지급하도록 규정(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8조)되어 있다. 하지만 출산전후휴가에서와 동일한 이유로 급여의 감액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
(2) 직장 복귀 후 육아휴직 급여의 25% 지급
이 규정의 도입 취지는 이해하지만, 기업규모가 클수록 직장 복귀율이 높은 반면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직장 복귀율이 낮은 현실과 직장복귀가 본인의 의지만으로 결정되지는 않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종사자를 차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동 조항을 폐지하고, 직장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별도의 인센티브를 실시해야 한다(김상우, 2016).
참고자료
김상우, 저출산 대책 평가 2, 정책 우선순위, 국회예산정책처, 2016.
김상호 외,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김수연, 남성 육아휴직제도의 실태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논문, 2004.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 KLSI ISSUE PAPER, 2017.
박효진은선경, 경력단절 경험을 가진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012.
방하남 외,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와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2016.
안준희, 간호사의 출산의지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11.
윤홍식 외, 가족정책: 복지국가의 새로운 전망, 공동체, 2011.
이소희, 여성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의 효과성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6.
이지은, 육아지원제도의 활용과 개선에 관한 사립 중등학교 교원의 인식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6.
장지연, 육아휴직 활용실태와 개선과제, 노사정위 일자리위원회, 2013.
전수진박경규, 사회네트워크가 개인의 직무성과 및 경력의 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사관리연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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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6.27
  • 저작시기2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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