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 어음의 위조 - 어음의 선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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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어음수표법 - 어음의 위조 - 어음의 선의취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사실관계
2.논점
3.어음의 위조
4.어음의 선의취득
5.배서의 연속
6.적용

본문내용

그 어음이 도난, 분실 등으로 인하여 유통된 경우, 어음작성자가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어음을 유통시킬 의사로 어음상에 발행인으로 기명, 날인하여 외간을 갖춘 어음을 작성한 자는 그 어음이 도난, 분실 등으로 인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통되었다고 하더라도,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그 어음의 외관을 신뢰하고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는 그 소지인이 악의 내지 중과실에 의하여 그 어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발행인으로서의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대판 1999.11.26, 99다34307
그리고 위 사안의 경우 위 약속어음의 배서가 위조된 경우인데, 이에 관하여 판례는 약속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하는 때에는 대판 1995.6.9, 94다33156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하며 배서의 연속은 오로지 어음의 외관상 배서연속이 되어 있으면 족하다라고 판시하였으며 대판 1973.6.22, 72다2026
약속어음의 배서가 위조된 경우에도 배서의 연속이 흠결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 배서인은 배서가 위조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서의 연속이 있는 약속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며, 다만 발행인은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취득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 발행인으로서의 어음채무를 면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판시하였다. 대판 1974.9.24, 74다902
위 사안에서 S는 D가 배서위조를 통해서 어음을 위조시켰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의취득의 법리가 적용되지는 않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기에게 양도한 배서인이 선의취득자라고 믿었다면, 그 배서인의 전자 중에 무권리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선의취득이 인정되고 S는 A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겠다.
따라서 D가 배서양도를 할 당시에 악의였다는 사실을 A가 입증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서의 연속에 의한 적법한 소지인이라는 S의 추정은 깨지지 않는다. 혹여나 신의칙등 다른 사유로 인해 S의 추정이 깨지게 된다면 이 경우 S는 비록 A에게는 어음금지급의 청구를 할 수 없지만 상기한 어음의 위조법리에 따라 어음의 위조를 한 S와 그 후에 배서, 양도를 한 H에 대해서 배서의 담보적 효력을 이유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참조문헌
최준선, 어음수표법, 삼영사
정찬영, 상법강의, 박영사
브리태니커 백과
두산전자백과
상사관련 대법원 판례
  • 가격1,2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9.07.20
  • 저작시기2019.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06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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