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사회복지법제와실천][노인복지법][출처표기] 관심 있는 사회복지 주제에 대해 1) 관련 사회복지법을 선정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2) 같은 주제로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제정된 조례 내용을 작성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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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0 사회복지법제와실천][노인복지법][출처표기] 관심 있는 사회복지 주제에 대해 1) 관련 사회복지법을 선정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2) 같은 주제로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제정된 조례 내용을 작성한 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회복지와 사회복지법
  2. 노인복지법의 주요 내용
    1) 제정배경
    2) 주요내용
       ① 사회보장법
       ② 사회적기본권
       ③ 노인보건의료법
       ④ 치매관리법
  3.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제정된 노인복지법의 조례 내용
    1) 법 조례 선정
    2) 법 조례 내용
  4. 향후 노인복지법 조례에서 개정 및 추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
    1) 법 조례에서 개정 또는 추가되어야 할 부분
    2) 나의 의견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예상되는 또 다른 휴양소를 짓겠다고 해서 비난을 받았던 사건이었다. 당시 시민단체와 의원들의 다양한 비난과 반대에도 무릅쓰고도 건물 매입에만 48억 원이 책정된 것은 정말이지 무개념 예산 편성과 운용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오마이뉴스, 용산구청의 과소비. 호화청사에 휴양소도 두 개, 2010). 여기서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노인복지 기금 마련과 운용의 조례가 마련되었음에도, 제대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 용산구청은 구 재정이 어려워 노인복지와 관련된 예산도 대폭 축소했고, 복지예산까지 줄이는 등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그리고 용산구청은 80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1만 원씩 지급하는 장수수당의 지급기준을 85세로 높이는 조례안을 제출했고, 통과되기까지 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따라서 구청장이 바뀌고 해를 거듭할수록 개선이 이루어지긴 해도 구조적인 개선이 되기까지는 많은 부분이 바뀔 필요가 있다.
2) 나의 의견
먼저 용산구청장의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운영하는 조례에 있어 구청장에게 권력이 집중되지 않게 기금운용 위원회와 주민들이 공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조례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금운용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이 끝나면 당해 연도 12월에 구청 홈페이지 및 각 관공서 또는 기업의 정문이나 게시판에 기금의 재원 확보 현황과 기금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본 조례에 따르면, 제9조(기금관리 장부의 비치)에서 기금운용 관계 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 예치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구청장이 매회 년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후 투명화 할 수 있는, 즉 주민들에게 공고할 수 있는 정책조례를 제정함과 동시에 기금관리 장부의 작성과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 있어 부조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행정지도부의 강력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시행규칙안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Ⅲ. 결 론
평균수명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나라 인구는 자신의 인생을 80세 이상으로 잡고 고령화 사회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국가, 시ㆍ군ㆍ구별 사회적 측면에서도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경제성장의 저하, 노인의 부양에 따른 다양한 보호적인 문제점들, 의료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비용, 연금부담의 증가, 주택과 생활환경, 고용과 여가 문제 등 각 부문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야기되는 현재와 미래의 고령화 사회의 문제로 인한 변화와 위험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한 법 조례를 전략적으로 구상하고 지속적으로 노인복지 사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범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사회보장의 한계성과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개인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도록 국민을 의식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는 개인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과 관련 법령도 빠른 시일 내 현실성 있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서동명(2020),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신정
2. 이용재(2020),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양서원
3. 권중돈(2019), 노인복지론, 학지사
4. 현외성(2017), 사회복지법제개설, 공동체
5. 최지용(2010), 오마이뉴스, 용산구청의 과소비... 호화청사에 휴양소도 두 개, 2010. 12. 13
6.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7. 통계청 kostat.go.kr
8.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조례,규칙,훈령,예규) www.el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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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3.07
  • 저작시기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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