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기능과 역할
3.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입 자격
4.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의 변동 및 상실
5.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 변화 및 현황
6. 참고자료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기능과 역할
3.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입 자격
4.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의 변동 및 상실
5.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 변화 및 현황
6. 참고자료
본문내용
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 및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36호, 2019. 12. 31. 발령, 2020. 1. 1. 시행) 제2조·제3조].
- 상한: 3,322,170원
- 하한: 13,980원
5-2. 지역가입자의 세대 분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입자를 해당 세대에서 분리하여 별도 세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
해당 세대와 가계단위 및 생계를 달리하여 공단에 세대 분리를 신청한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적용을 받는 사람
「병역법」에 따라 소집되어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5-3. 보험료 징수 기간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며,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2항).
5-4. 보험료부과점수 제외
지역가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그 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제2항,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54조제2호·제3호·제4호).
-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 교도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5-5. 보험료부과점수 제외 기간
보험료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보험료부과점수는 제외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되며, 제외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료의 산정에서 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하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제3항).
5-6. 2018년 보혐료부과액
2018년 보험료부과액 53조 8,965억원 (전년대비 6.9% 증가) 으로 직장보험료 45조 9,221억원, 지역보험료 7조 9,744억원이다.
6. 참고 자료
김 윤, 2017, “문재인 케어와 의료전달체계 개편”, 대한병원협회 포럼발표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포럼』 2018 봄호.
유현자,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성균관대 행정대학원, 2015.
김관옥, 2016,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가계민간 의료보험료 지출에 미친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사회보장론, 김석돈, 양서원, 2012
주요국의 건강보험 재정 안정 대책 국민건강보험, 사회보장연구센터, 2011
김태진, 2009,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 출판부사회보장론
손영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방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책동향2018;12(1)1-12
국민경제와 건강보험재정의 정상화: 패라다임의 변화, 연하청(명지대학교 법정대학), 2012
이규식 『의료보장정책의 형성과 문제점』,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2010
신기철. 의료보장체계 충실화를 위한 민영건강보험 제도 개선방향. 사회보장연구 2014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 및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36호, 2019. 12. 31. 발령, 2020. 1. 1. 시행) 제2조·제3조].
- 상한: 3,322,170원
- 하한: 13,980원
5-2. 지역가입자의 세대 분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입자를 해당 세대에서 분리하여 별도 세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
해당 세대와 가계단위 및 생계를 달리하여 공단에 세대 분리를 신청한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적용을 받는 사람
「병역법」에 따라 소집되어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5-3. 보험료 징수 기간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며,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2항).
5-4. 보험료부과점수 제외
지역가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그 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제2항,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54조제2호·제3호·제4호).
-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 교도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5-5. 보험료부과점수 제외 기간
보험료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보험료부과점수는 제외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되며, 제외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료의 산정에서 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하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제3항).
5-6. 2018년 보혐료부과액
2018년 보험료부과액 53조 8,965억원 (전년대비 6.9% 증가) 으로 직장보험료 45조 9,221억원, 지역보험료 7조 9,744억원이다.
6. 참고 자료
김 윤, 2017, “문재인 케어와 의료전달체계 개편”, 대한병원협회 포럼발표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포럼』 2018 봄호.
유현자,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성균관대 행정대학원, 2015.
김관옥, 2016,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가계민간 의료보험료 지출에 미친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사회보장론, 김석돈, 양서원, 2012
주요국의 건강보험 재정 안정 대책 국민건강보험, 사회보장연구센터, 2011
김태진, 2009,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 출판부사회보장론
손영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방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책동향2018;12(1)1-12
국민경제와 건강보험재정의 정상화: 패라다임의 변화, 연하청(명지대학교 법정대학), 2012
이규식 『의료보장정책의 형성과 문제점』,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2010
신기철. 의료보장체계 충실화를 위한 민영건강보험 제도 개선방향. 사회보장연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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