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론 A형] 국민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와 보험료(율) 변화 및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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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론 A형] 국민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와 보험료(율) 변화 및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건강보험이란

2. 국민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
1)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부과방식
(1) 직장가입 근로자의 보험료
(2) 사용자의 보험료
(3) 공동사업장 사용자의 보험료
2)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
(1) 부과기준(요소)
(2) 보험료 산정
(3) 피부양자
(4) 보험료 부담

3. 국민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변화

4. 국민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현황

5. 직장가입자 보험료부과체계의 문제점

6. 직장가입자 보험료부과체계의 개선방안

7.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직장가입자 보험료부과체계의 문제점
직장가입자는 직장근로자, 공무원 및 교원 등 임금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현재 임금소득자 중 상당 부분(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등)이 직장가입자에 편입되어 있지 않으며 임금소득의 범위는 상여금, 수당 등 대부분의 임금소득을 포함하고 있어 과세대상소득과 거의 일치함(비과세소득은 제외). 표준보수월액의 구분은 100등급이며, 상하한이 있다는 점이 소득세부과방식과 상이하다. 보험료는 소득비례 정률로 부과되고 있으며, 보수월액의 범위는 임금소득에만 한정되어 있어 금융 및 재산소득은 제외되어 있다.
피부양자 수의 다소에 따른 가입자 내의 보험료 부담의 비형평성 즉 직역간 이동에 따른 보험료 부담 회피로 도덕적 해이 심각하고 고소득 자영업주의 직역간 이동(지역에서 직장으로)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6. 직장가입자 보험료부과체계의 개선방안
집단간 형평성 문제, 가입종간 이동시 문제 및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 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과모형 모색으로 궁극적으로 직장소득자와 지역소득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단일한 통합 보험료부과체계를 개발에 목표를 두었으며 직장지역소득자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체계를 단일화하는 것은 지역소득자의 소득파악률과 파악소득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곤란하며 소득파악의 개선을 위해서는 현행 조세제도의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한데, 이러한 획기적인 개선은 장기간 소요될 전망이며 장기간 소득파악률이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이미 정착단계에 있는 현행 지역소득자 부과체계를 전가입자에게 공통적인 부과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보험 재원은 가입세대부담금, 기업부담금, 국고부담으로 조달하는데 가입세대부담금은 지역소득자 부과체계를 직장소득자와 지역소득자의 구분없이 전가입세대에게 적용하되, 현행 지역소득자 부과체계를 개선한 모형에 의거하여 가입세대별 보험료 산정, 기업부담금은 현행 직장소득자에 대한 사용자기여금은 임금총액 × 보험료율로 산정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차원에서의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기업분담금’으로 성격 전환, 국고부담은 지역소득자에 대한 보험료보조 성격의 국고부담은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분담금’으로 성격 전환되어야 한다.
7. 시사점
사회보험은 보험가입자들이 일정한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사고(사회적 위험)가 발생하였을 때 소정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아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보험의 일종이지만, 사회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으로 사회보험의 가입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적 강제 내지 규율이 폭넓게 인정된다는 점에서 민간보험과는 다른 특성을 갖는다. 즉 사회보험은 가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입이 강제되고,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거나 국고보조금이 지급되기도 하며,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수준 책정에 있어서 보험가입자간 소득 재분배의 관점이 고려되는 등 민간보험과는 다른 구조 및 재정운영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역시 사회보험 방식의 공적 의료보험제도라는 점에서 사회보험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게 된다. 우선 국민건강보험은 법률에 의해 ‘모든’ 국민을 강제로 가입시키는 강제가입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일부 국민들이 가입을 기피할 경우 국민 상호간 위험부담을 통하여 의료비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의 목적달성이 어렵게 되고, 질병 위험이 큰 국민들만 가입할 경우에는 보험재정이 파탄되어 원활한 제도운영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은 각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일정한 부담(보험료)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개별부담과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급여를 받음으로써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에 강제 가입한 국민들은 소득, 재산 등 보험료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지만, 질병, 부상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급여(의료서비스)의 내용은 동등하게 보장된다.
이와 같이 국민건강보험은 전(全) 국민 강제가입과 소득에 따른 보험료 부과를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도모하는데, 납부한 보험료에 관계없이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한 양과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사회보험에 비하여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와 보험료(율) 변화 및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사회보험 방식의 공적 의료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라는 성격과 함께 의료보장제도라는 점에서 구조적 특수성을 가지게 된다. 즉,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현물급여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는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인 요양기관을 통하여 제공하고,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요양급여비용)는 요양기관이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회보험이 보험자와 피보험자(가입자) 사이에 직접적으로 현물 또는 현금급부가 이루어지는데 반하여, 국민건강보험은 요양기관이라는 현실적 급부제공자에 의한 급부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보험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건강보험론, 한국방송대 출판문화원, 2018.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제11판), 집현재, 2016.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의료보건법, 2019
이준일, 사회보장 영역에서 법률유보원칙, 사회보장법학 제3권 제1호, 2014.6.
노호창, 공적 건강보장에 있어서의 자유제한과 그 정당성, 사회보장법연구 제3권 제1호, 2014.
홍종현,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운영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재정법제 연구, 2013.
최재욱 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성과와 과제(의료계), HIRA 정책동향 제9권 제3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2015.
허순임 외,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 정책에 대한 평가, 보건행정학회지, 제19권 제3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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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3.30
  • 저작시기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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