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과 채무의 개념 및 특정물채권 (채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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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과 채무의 개념 및 특정물채권 (채권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채권
1. 채권의 정의
2. 채권의 목적의 의의
3. 채권의 목적의 요건

Ⅱ. 채무
1. 채무의 정의
2. 급부의무
3. 부수적 주의의무
4. 보호의무

Ⅲ. 특정물채권
1. 의의
2. 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
3. 목적물의 현상인도
4. 인도장소

본문내용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 대판 94.10.14. 94다38182).
6) 본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간에 다른 특약이 있거나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예컨대 (1) 보수 없이 임치를 받은 자는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하고, (2) 친권자가 재산관리권을 행사함에는 자기의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3)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것 등이 그러하다. 즉 이러한 경우는 행위자 자신의 구체적 주의능력에 따른 주의가 기준이 되며, 일반적으로 추상적 과실에 비해 주의의무의 정도가 경감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목적물의 현상인도
1) 관련 법규
제462조 [특정물의 현상인도]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선관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때, 멸실의 경우에는 인도의무를 면하고, 훼손된 때에는 훼손된 상태대로 인도하면 족하다(제462조). 예컨대, A가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금반지를 B에게 보여주며 1달 후에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후에 그 금반지를 아무런 과실 없이 분실한 경우에 A는 인도의무를 면하며, 결국 B가 그 금반지를 취득할 수 없는 손실을 입는 것이다. 다만 이 때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은 채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4. 인도장소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도에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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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5.19
  • 저작시기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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