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상의 과실(culpa)개념- culpa의 개념의 성립과 분화과정 및 우리민법과의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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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로마법상의 과실(culpa)개념- culpa의 개념의 성립과 분화과정 및 우리민법과의 비교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3
1. 과실책임주의 3
(1) 의의 3
(2) 기능 3
(3) 수정 3
Ⅱ. Aquilia 법 상의 culpa 4
1. 로마법 상의 불법행위 4
(1) 意義 4
(2) 불법행위법의 발달 4
(3) 불법행위의 종류 4
(4)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관계 4
2. Lex Aquilia 4
(1) 의의 5
(2) 구성 및 내용 5
(3) Aquilia法 上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책임요건) 6
(4) 책임 7
(5) 소송당사자 9
3. culpa의 개념의 성립과 분화과정 10
(1) 성립과 발전 10
(2) Culpa 개념의 분화 11
(3) 소결 16
Ⅲ. 우리민법과의 비교 17
1. 과실개념 17
(1) 객관적․일반적 과실 17
(2) 과실개념의 범위 17
(3) 행위유형에 따른 과실정도 판단 17
2. 공동과실 (과실상계) 18
(1) 의의 18
(2) 우리민법에서의 과실상계 18
(3) 로마법에서의 공동과실개념 부존 18
3. 선관의무(선량한 家長의 주의의무) 19
(1) 우리 민법상 선관의무와 과실책임주의 20
(2) 로마법상의 선관의무 21
Ⅳ. 결론

본문내용

이익으로 그가 후에 반환하여야 하는 특정물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보관감독의무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custodia는 채무자의 점유하에서 특정물을 채무자 그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부에서 가하여지는 침해(멸실훼손)을 빙지하여야 할 원시적 노무급부로서 동태적 행태에 해당한다.
custodia 의무자는 그가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안전하게 감독하여야 하며, 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그의 유책과는 관계없이 custodia 책임이 발생한다. 이때 custodia책임은 고전기 culpa개념과 같이 객관적정형적 과실책임주의에 근거하여 custodia위반으로 고려되는 손해도 하자있는 감독과 그에 따른 과실에서 경험적으로 당연히 인정되므로 custodia 의무의 이행은 단순한 감독이상으로 볼수 있다. 따라서 custodia는 ‘사고책임(casus책임)’의 기초로도 사용되어, 채무자는 고전기法源에 불가항력(vis maior)으로 나타나 그가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입증할 수 없다면 그의 고의과실과는 무관하게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불가항력이 아닌 고의과실 그리고 피할 수 있는 내적사고(inerer Zufall)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는 custodia에 포함된다.
결론적으로 고전기 custodia책임은 개별적이고 확정된 계약에서 인정되는 감독의무이며, 이는 고대법의 책임판단의 객관성이 현저한 정형적 구성요건 징표에 의해 결정되는 원시적 결과책임사상의 영향이 강한 법상태로서 고의과실책임, 사고책임을 구별할 수 없는 혼합개념이었다.
③ 고전후기 diligentia in Custodiendo
custodia의 의무위반이 채무자에게는 순수한 사고일지라도 그의 책임을 인정하고 주의의무의 주관성을 고려하지 않는 고전기의 특징은 유스티니아누스법에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감독상의 주의의무(diligentia in custodiendo)’에서 볼수 있듯이 custodia책임은 완전히 변형되어 현대적 의미의 과실책임주의(Verschuldensprinzip)로 전환되었다.
고전후기의 ‘감독상의 주의의무’는 주관적적극적인 주의의무로서, 감독의무있는 채무자에게 ‘그가 항변할 수 있는 힘’이 존재하였는가가 문제된다. 즉, 감독의무있는 채무자는 그가 보관감독하는 물건의 도난훼손되지 않도록 할 극히 중한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최경과실 유무를 유책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그가 주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이 도난훼손된 경우에 채무자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유책이 인정되는 것을 보아 ‘감독상의 주의의무’는 순수한 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④ 종합
고전기 custodia는 일반적으로 고전후기의 과실책임주의하에서 재해석되었으며 culpa의제와 주의의무의 확장으로 추상적인 ‘감독상의 주의의무 (diligentia in custodiendo)’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감독상의 주의의무 (diligentia in custodiendo)’가 고전기와는 달리 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고 있으나 용어형태는 완전히 고전기를 따르고 있으며, 책임배제사유로서 ‘불가항력(vis maior)’개념이 여전히 존재함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고전후기법학자들은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사실상 채무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보관감독)의 외적 측면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함으로서 고전기법학자의 판단을 중시하고 다만 그것을 과실책임주의하에 재구성하였을 뿐이었다.
Ⅳ. 결론
이제까지 우리는 로마법상과실개념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로마는 세계를 3번 지배하였다고 한다. 김제완, 고려대 로마법 수업시간
한번은 무력으로써 영토를 넓혀 세계제국을 건설한 것이요, 다른 하나는 기독교라는 세계종교를 전파한 것이요, 마지막 하나는 법이라는 것이다. culpa라는 로마법상의 과실개념도 현대사회의 법률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로마법상의 culpa는 근대시민법상의 과실의 내용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간접적인 법원이 되고 있으며 법이 사회의 변천에 따라 생성발전함을 전형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진기, 「로마법상 과실(culpa)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86
.
로마법학은 포괄적 불법행위구성요건인 iniuria에서 유첵으로서 culpa를 분리하였으며 나아가서 dolus와 별개의 책임요소, 즉 과실로서 culpa를 구성하였다 전게서 p102
. 그러나 이는 개별적인 객관적정형적 과실개념이며 근대시민법에 있어서와 같은 주관적 과실개념은 고전후기, 비잔틴기의 산물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고전기 로마법학자들은 culpa를 결코 법이론적으로 체계화하지 않았으며 또한 고전후기, 비잔틴기의 과실개념의 체계화마저도 로마법학의 보수전통주의적 사고로 인하여 완전히 주관적인 과실개념이 될 수 없었으며 마찬가지로 culpa의 의미내용에 있어 객관성을 지니고 있었다. 근대시민법에서 말하는 과실, 즉 ‘거래상 필요한 주의’ 또는 ‘선량한 가부장의 주의’의 위반여부의 판단은 행위외관에서 직접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다.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을 전제로 한 근대법상의 과실과 로마법상의 과실은 실질에 있어 상이하다 할지라도 과실유무의 판단에 있어서는 시사하는 바 크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로마법학이 이룩한 과실개념의 위대성은 공사법 미분화상태의 ‘불법’에서 사법적인 ‘유책’을 분리하고 독립한 책임요소로서 형식을 가지게 하였다는 사실에 있다 전게서 p103
. 왜냐하면 법학은 유동적인 ‘사실’이 아니라 ‘형성’의 창조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 參考文獻
김형배, 民法學講義, 서울: 新潮社,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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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직, 債權各論, 서울: 博英社, 2000.
이은영, 민법Ⅱ. 서울: 博英社, 1999.
김준호, 民法講義, 서울: 法文社, 2001.
최병조, 로마법연구-법학의 원류를 찾아서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최병조, 로마법강의,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이진기, 로마법상 과실(culpa)에 관한 연구-Lex Aquilia를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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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3.06
  • 저작시기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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