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폐지 찬성 [공소시효 이후에도 처벌가능하게 하라]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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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소시효 폐지 찬성 [공소시효 이후에도 처벌가능하게 하라]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Main Opinion. 공소시효는 수사기술의 발달이 되기 전을 위한 제도이다. 오늘날은 과거와 사정이 많이 다르다.
#2. Main Opinion.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를 위한 제도이다.
#3. Main Opinion.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국민들의 법 감정과는 상반되는 제도이다.
1] (반대측) 국민의 법 감정이란 게 무엇인가요?
#4. Main Opinion. 공소시효는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의 존재 목적과 맞지 않는 제도입니다.
#5. (반대측) 현실적으로 공소시효 없이, 과거의 사건에 같은 인력과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불가능에 가깝다.
#6. (반대측) 오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거 훼손, 기억력 퇴화 등의 이유로 공정한 수사가 불가능하다.
#7. (반대측) 일말의 가능성, 그리고 차후의 기술발전, 수사기법의 발전에 의존하는 것은 너무나 추상적인 주장이다.
7-1] (반대측) 범죄자의 마음이 불편해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양심에 의한 것입니다. 긴 공소시효 기간동안 그 사람의 마음은 충분히 무뎌질 수 있고, 만약 그 사람이 양심이 있다면 자수를 할 것입니다.
#8. (반대측) 현재에도 공소시효 기간은 충분히 길다. 이 기간동안 범인이 숨어 다니며 마음을 졸이는 것 자체가 형벌이고 죗값을 치르는 것이다.
#9. (반대측) 흉악범도 사람이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존엄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즉, 반성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10. (반대측)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수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여야 하는 것이지, 공소시효를 늘리면 다 해결될 것처럼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본문내용

주는 공소시효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8. (반대측) 현재에도 공소시효 기간은 충분히 길다. 이 기간 동안 범인이 숨어 다니며 마음을 졸이는 것 자체가 형벌이고 죗값을 치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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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범죄나 사형의 경우 공소시효는 짧게는 15년, 길게는 25년입니다. 그리고 보통 흉악범들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공소시효인 15년, 25년 동안, 숨어 다니는 것이 사형과 무기징역과 형벌의 수준이 같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흉악범의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법적인 근거로 범죄자를 바로 사형시키지 않고, 교도소에 수감하거나 형벌을 가하는 것 자체가 그들을 반성하게 하고, 교화시켜 긴 기간 동안 사회와 단절시킴으로써 향후 발생할 재범의 가능성을 줄이고자 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흉악범이 체포되지 않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리 시간이 15년, 25년 지났다고 할지라도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9. (반대측) 흉악범도 사람이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존엄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즉, 반성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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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흉악범도 사람이지만,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게 개인적인 인권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성의 기회를 준다는 것은 취지는 좋지만, 이것과 공소시효 기간 동안 도망 다니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오히려 공소시효 기간 때문에, 반성할 기회를 못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소시효 기간 동안 범죄자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한다면, 자수를 할 것입니다. 자수를 하지 않고 도피생활을 하다가 공소시효가 지나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그 범죄자들은 과연 25년간 반성하고 뉘우쳤을까요?
그리고, 사람을 죽인 흉악범들이 도피생활을 하다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가정을 한다면, 일반 국민들에게는 그들이 두려움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
#10. (반대측)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수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여야 하는 것이지, 공소시효를 늘리면 다 해결될 것처럼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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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수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여나가야 하는 것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가진 효과가 단지, 언제까지 검거할 수 있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소시효는 특정 기간 동안 범죄자가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살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공소시효 기간이 너무 짧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이를 폐지하여 범죄자가 영원히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가중처벌의 위험성을 바탕으로 범죄 재범률이 더욱 낮아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공소시효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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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7.13
  • 저작시기202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33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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