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성폭력특별법'에 대한 분석 ['A+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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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서론

Ⅱ.성폭력을 처벌하기 위한 기간의 제한은 불필요한가. - 공소시효제도 문제
1. 불소급원칙의 보호인가. 반인륜적 범죄처벌에 대한 필수요소인가.
2. 수사 인력의 낭비? 수사 완결의 필요조건?
3. 공소시효제도의 내일


Ⅲ. 강간의 사각지대는 존재하는가.
1. 강간의 객체와 대상은 어디까지여야 하는가?
2. 죽기 살기로 저항해야만 강간이다?
3. 강간죄의 개정, 그 방향은 무엇인가?


Ⅳ. 피해자의 침묵 → 범죄의 증발?
1. 친고죄는 과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가? 아니면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악용되는 제도인가?
2. 그렇다면 친고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규정인가?
3. 친고죄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그 대안은?


Ⅴ. 추가적인 논의
1. 비동의 간음죄 신설
2. Low - Teen. 절대적 면죄부인가. - 형사미성년자 연령기준 문제에 대하여...


Ⅵ. 결론

본문내용

을주민에 의해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고, B양의 시체를 처음 발견한 마을주민은 B양의 옷 일부가 풀어헤쳐져 있었다고 전했다. 오마이 뉴스
3월 29일 기사
형사미성년자 (Low - Teen)
제 9조 (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현행 형법에서는 14세를 형사미성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년법은 그 적용 범위를 만 12살 이상 20살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형법과 소년법으로는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만 11살이 하는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없으며 12살부터 13살까지는 위 독자가 지적한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관찰이나 소년원송치 등 보호처분만이 가능하다.
위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물론 집단적인 성폭력행위라는 점도 있겠지만 가해자들이 모두 형사 미성년자인 Law - Teen 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법적용에 관대한 편이다. 형사미성년자들의 범죄예방과 교육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보호자의 의무와 권리에 속한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성문화가 변화해가고 외국문화의 유입과 개방적인 성문화와의 충돌 속에서 그 효과를 직접적으로 맞고 있는 청소년들의 문제는 더 이상 가정과 보호자만의 보호범위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평론을 인용하자면 ‘어린 소년들이 절단기와 망치를 들고 사무실 등을 턴다. 포르노에 가까운 아니 더한 합성사진들을 만들고 공유하여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는 초등학생도 있다. 자신의 졸업식 전날 아버지가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전화로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자기 집에 불을 지른 초등학생도 있다.’ 노청한 대전보호관찰소장 한겨례 2006-03-15 06판 25면 컬럼기사 인용
선거권 행사 연령이 하향되고 청소년들의 행위능력과 권리능력에 대한 고찰이 재실시 되어가는 가운데 사법부의 입장은 미성년이라는 지위에 대한 특수한 감안으로 신변 구속이나 실질적인 처벌조치를 자제하고 있는 입장이다.
어디까지 면제해주어야 하는가.
형사미성년자들의 범죄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형사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와 같은 범행사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아직 정립되지 못한 잘못된 성관념에 따라 무차별적으로 성인들의 행위를 유사하게 추종하는 그들의 행동양식은 이제 단순히 그들의 나이가 어리고 정신적 성장이 미숙하기 때문이라는 우산 안에 감싸고 돌만한 범위를 넘어선 것 같다고 생각한다.
물론 형사미성년자의 연령하향이 법 적용절차상에서 큰 파급을 가져올 것이며 법적안정성에 피해가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 형사미성년자에 의해서도 성범죄라는 반인륜적인 범죄에 의해 치명적인 범죄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이 - 실제적으로 형사미성년자들의 범죄 피해자 역시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사실인바 이제는 그들의 처벌과 법적용에 단순히 '형사미성년자‘라는 단순한 연령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좀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소년법과 같은 선으로 하향조정해야 하는 개정을 검토하고,
형사미성년자의 연령기준을 절대적인 여과기준으로 근거하지 말고 상대적인 참고기준으로 변화시켜 사건을 기준으로 하여 형량을 감경하는 기준으로 삼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보다 실질적인 형법의 적용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동시에 학교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교육들을 강력하게 실시하는 방안 청소년들의 범죄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때라고 본다.
Ⅵ. 결론
현재 성폭력특별법에 대한 개정움직임은 사회각층에서 그리고 활발한 찬반논쟁 가운데서 조금씩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다. 어쩌면 1994년 성폭력범죄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문에서 고찰하였듯이 국가의 질서와 사회공동체의 안정과 평화를 담당해야하는 형법의 경우 그 개정에 있어 무차별적인 개정도, 또 무조건적인 현상유지도 옳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회는 변화하고 있고, 모든 범죄가 그렇듯이 성범죄는 그 유형과 정도에 있어 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화되고 있다. 범죄자는 늘어나고 있으며 지금의 법으로는 가해자를 처벌하기는커녕 피해자 자신도 범죄의 피해자로써 인정받지 못하고 신상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사례도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법이 변화하고 움직이기에 앞서 우리는 누가 법의 보호 안에 포함되고 누가 법의 심판을 받을지를 생각함과 동시에 그에 의해서 누가 다시 피해를 볼 수 있고 누가 법의 보호에서 밀려나게 될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한편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여 범죄가능성을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법의 적용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그리고 강하게 규정될 경우 법정형의 불균형성과 집행유예의 남발가능성, 가해자의 최소한의 인권보호 등의 후차적인 문제가 분명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완벽한 법을 만들 수 있는 건 인간이 아닌 신뿐이다. 충분한 민주주의적 합의와 토론을 통해 최선책을 찾아나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공소시효와 강간죄의 문헌개정에 있어서도 유연하고 합리적인 기준 (예를 들어 미국과 영국의 경우처럼 범죄 등급제의 부차적인 도입)을 적용하여 판단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 생각되며 친고죄의 폐지와 비동의 간음죄의 신설은 좀더 신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성범죄를 가르켜 흔히 사회적인 ‘암’이라고 한다. 그만큼 치명적이고 심각한 범죄이지만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 너무나도 가까이에 있는 범죄이기 때문일 것이다. 암의 치료에는 직접적인 수술과 함께 필수적으로 항암치료가 수반되어야 하듯이 성범죄에 관한 대처도 법의 처벌과 적용과 함께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와 함께 잘못되어있는 통념을 수정하려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발표가 그러한 관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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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31
  • 저작시기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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