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법의 위헌판결에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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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건의 개요

2. 사건의 전개

3. 심판의 대상

4. 주 문

5. 판결의 요지

6.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배경
1) 위헌 결정 배경
2) 국민 여론 반영

7. 행정수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비판

8. 위헌 판결에 대한 사견

본문내용

후에 위헌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사부재리 때문에 위헌이 안된다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여덟째. 경국대전을 뒤져서 조선시대의 법을 적용한 것은 대한민국을 아직도조선과 같은 나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헌법 1조 1항에 반하는 것이다. 경국대전의 법과 홍범 14조는 대한민국의 법이 아니라 조선, 대한제국의 법이다. 우리 조상들의 법이라고는 인정할 수 있을 지 몰라도 지금 현대의 법 또는 살아있는 법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그 때는 경국대전 어디에도 서울이라는 표현은 없다. 한양 또는 한성이라면 모를까.
이것은 더 확인이 필요하다. 즉 서울의 지명이 서울이 된 것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이다.
또한 그 때의 한양 또는 한성, 경성과 지금의 서울은 엄밀히 따지자면 면적이나 여러 면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경국대전에서의 한양은 사대문안의 도시일 뿐이다. 그러므로 한양과 서울의 동일성을 인정하는데 무리가 있고, 청와대는 서울에 있으니까 못 옮긴다고 해도 국회나 대법원은 사대문밖이므로 옮길 수 있다는 모순이 생긴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도 잘못된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켰다는 것이다.
국회는 일사부재리 조항을 삭제하고 다시 헌법재판소가 재심리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이유가 되지 않는 이유로 기득권을 옹호하는 것을 자제하고 객관적인 재판을 해야 할 것이다. 국민적 합의가 있었는가 하는 판단을 헌법재판소에서 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국민적 합의에 대한 내용은 지극히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빠르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8. 위헌 판결에 대한 사견
사람들 사이의 이해득실이 낳은 자연스러운 결과라 생각한다.
민주주의는 다수의견이 중요한 체제이니까 할 말은 없다.
하지만 먼 장래를 생각해 본다면 행정수도이전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위헌판결이 난 다음 야당에서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뭐를 어쩐다나하는 등의 발언은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한다.
결국 주도권을 빼앗기기 싫다는 이야기지 국토의 균형발전 행정수도이전 등에 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내심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의 현실이 정치인들의 당리당략적인 논리로서 여론몰이식 정책을 수립하고, 여당의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야당의 입장이나, 무조건 추진하고 보자는 여당의 안일한 선심적 정책추진 행태는 사라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신행정수도이전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무산되었지만, 국가의 균형발전과 의도한 지방분권의 성공적인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판결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대안을 마련하여 점진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 고 자 료
1. 헌법재판소 자료실
(
http://www.ccourt.go.kr/precedent/month_read.asp
)
2. 인터넷 신문(오마이뉴스,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등등)
3. 인터넷 포털 네이버, 구글, 야후 등 검색 사이트
4. 기 타 자 료
(경기일보, 중부일보, 전국매일, 인천일보, 충남일보 등 지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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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2.21
  • 저작시기2005.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5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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