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판례분석A+]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 확인 (2004.10.21, 2004헌마554 566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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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판례분석A+]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 확인 (2004.10.21, 2004헌마554 566병합)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사건의 개요

3. 결정(판결)의 내용 및 논지
(1). 결정의 요지
(2) 재판관 김영일의 별개의견 요지
(3) 재판관 전효숙의 반대의견 요지

4. 결정(판결)에 대한 평가(평석)

5. 결론(내용 및 평가 요약정리)

본문내용

는 보장도 없다.
다음으로 국정 목표가 이렇게 잘못 설정되면 국정 관리의 전 체계에 중대한 혼란과 실패가 불가피하다. 신행정 수도 건설 사업이 추구하려는 바, 국가 균형정책의 선도 사업으로써의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인지, 동북아 경제 중심 전략이나 통일촉진 정책 등 나라의 다른 중요 정책과제들과는 어떤 모순이나 충돌 관계에 있 는지, 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봉착하게 될 관련 이해 지역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할 것인지 등 에 대 해서도 초당적이고도 전문적 시각에서 검토함이 없이 이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신행정 수도 건설 사업 자체의 실패는 물론 이 정부가 공식으로 추구하겠다고 선언한 12대 국정과제 전부를 혼란 부실화시킬 염려가 있다. 이는 결국 이 정권 자체의 정기적 기반을 훼손하고, 정권의 붕괴를 몰고 올지 모를 독약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사태는 또 한국의 21세기로의 진입을 좌초시키는 위협에 직결된다.
또한 위의 의견과 함께 한다.
우리 또한 수도에 살면서 수도이기에 따라오는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일부인 “공무담임권, 직업수행의 자유침해, 평등성 침해,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 침해”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빼앗기려 하지 않은 정치적 움직임으로 생각 되나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서울사수는 우리의 안보에 ‘절대 필수’이고 지방 균형 발전은 ‘선택’에 불과하다”는 김형국 서울대학교 교수의 의견에 동감한다. 노 대통령 집권 시기 그가 ‘부의 분배’를 위해 내놓은 정책들은 결국 경제성장의 방해물이 되었고 신행정수도 추진과 같은 ‘권력의 분배’ 또한 우리나라 발전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수도권 집중을 분산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신행정수도 정책 추진이 아닌 다른 방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앙정부를 축소하고 지방분권을 내실화 하는 일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고, 각 권역마다 특성에 맞는 기업도시와 혁신 클러스터 상호 작용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모아 놓은 지역
를 육성해야 하며, 대학의 지방분산 및 인수 합병을 장려하는 일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 기능 중에서 중추적인 기획 관리 기능을 제외한 집행적 기능을 수행하는 하부기관들이나 정부 안팎의 교육 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에선 국공립 대학을 비롯한 고등교육기관들의 이전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지방으로 이전해 가는 대학들이 특히 세계적 수준으로까지 특화해 나가고자 하는 교육 연구 분야를 설정하게 하고, 이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책 연구기관 및 관련 공공기관을 엄선해서 대학과 연계된 3, 4개 정도의 학 연 단지를 조성하는 일에 최소 10~20년쯤의 시간과 단지 당 최소 10~20조 원쯤의 재정 투입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다면, 서울의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5. 결론(내용 및 평가 요약정리)
한 국가의 수도는 그 나라의 정치, 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소재지이다. 이 사건 법률은 신행정수도를 “국가 정치ㆍ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수도로 새로 건설되는 지역으로서 …… 법률로 정하여지는 지역”(제2조 제1호)이라고 명하고 있으며, 또한 신행정수도의 예정지역을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을 위하여 ……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제2조 제2호)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보았을 때, 신행정수도는 국가의 정치ㆍ행정의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주요 헌법ㆍ행정기관들이 소재하는 수도를 이전한다는 수도이전의 의사결정이 포함되었다고 보여 진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성문헌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국가이다. 하지만, 보편적인 헌법 원리와 같은 것은 특별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엄격한 요건이 충족된 관습의 경우 관습헌법으로서 성문의 헌법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 관습헌법의 성립에 있어서 기본적 헌법사항에 관하여 어떠한 관행 내지 관례가 존재하고, 또한 충분한 기간 동안 그 관습이 반복, 계속 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항상성을 가져야 하며, 그 관습은 해석 가능한 명료성을 가져야 하고, 폭넓은 국민적인 합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어야만 헌법적으로 강제력을 가지는 관습 헌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전상에는 서울이 수도라고 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다. 하지만, 1392년 조선왕조 창건 시부터 600여 년간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것은 전통적인 사실로 모든 국민이 이를 자명한 또는 전제된 사실로써 인식하고 있으며 , 서울지역이 수도라는 것은 관습헌법으로서 무리가 없다고 보여 진다.
관습 헌법의 폐지는 헌법에 의거한 적절한 헌법 개정과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국민적 합의 성을 상실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헌법은 하위 규범인 법률에 의하여 개정되어 질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은 수도 서울이라는 불문의 관습헌법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단순법률의 형태로 변경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헌법 제130조에 따라 헌법 개정에 있어 국민이 가지는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배제함으로써 헌법 개정 국민 투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우리의 의견도 근본적으로 이 헌법 소원의 판결과 같은 의견이다. 물론, 수도권 집중화가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시점에서 보았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엄청난 규모의 불필요한 비용을 낭비 하는 것이라고 본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국가를 대표하고 상징해온 수도를 이전한다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수도권 집중을 분산하기 위하여 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국가 발전, 경제 성장의 저해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신행정수도 정책 추진의 방법 보다는 국가 기관의 정치, 행정 기능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장기적으로 볼 때, 다양한 고등교육 기관과 연구기관 및 각 지방 특성에 관련된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화 현상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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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7.17
  • 저작시기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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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24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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