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문제의 제기
II. 노동3권과 공무원의 지위
1. 노동3권 보장의 당위성
2. 공무원과 노동3권
III. 헌법 제33조 제2항의 개정 필요성
1. 연혁적 고찰
2. 비교법적 고찰
3. 헌법재판소 판례 고찰
4. 국제 협약과의 관계 고찰
IV. 헌법 제33조 제2항의 개정안
1. 개정의 기준
2. 개정안
V. 결 론
II. 노동3권과 공무원의 지위
1. 노동3권 보장의 당위성
2. 공무원과 노동3권
III. 헌법 제33조 제2항의 개정 필요성
1. 연혁적 고찰
2. 비교법적 고찰
3. 헌법재판소 판례 고찰
4. 국제 협약과의 관계 고찰
IV. 헌법 제33조 제2항의 개정안
1. 개정의 기준
2. 개정안
V. 결 론
본문내용
2. 개정안
위의 기준을 바탕으로 헌법 제33조 제2항에 대한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헌법 제33조 제2항 “공무원인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다만 공무원인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국민의 권리가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그 방법 및 강도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단체행동권에 대한 포괄적 금지는 하지 못한다.”
V. 결 론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에 비해 보다 불리한 처지에 있다. 물론 사용자가 국가라는 점에서 차이는 있지만, 국가 역시 공무원에게 봉급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출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자와 본질상의 큰 차이는 없다. 따라서 근로자로서의 공무원 역시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와 이해관계의 대립 속에 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단결하게 됨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공무원은 동시에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는 점에서 특수성을 갖는다.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일하는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공무원은 자신의 이익과 함께 국가와 국민의 이익도 함께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공무원들이 자신의 권리를 반납하고 국가의 통제에 고분고분 따르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 것으로 받아들여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같은 단체를 만들어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려는 것이 오히려 더 집단이기주의적이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것으로 매도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노동3권은 앞에서 보았듯이 모든 근로자에게 보편적 일반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고, 이는 근로자가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심각하게 제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공무원에게 근로기본권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오히려 상황에 따라서는 일반 근로자보다 더욱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노동3권을 통해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자신의 직장과 국가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으로 보다 나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은 앞에서 밝혔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며, 또한 단체행동권이 그 존재 의의 자체를 잃지 않고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헌법 개정과 함께 입법적인 모색도 필요하다.
사실 공무원의 근로기본권 문제는 수많은 관계법령들로 얽혀 있지만, 그 문제들에 대한 해결은 모두 헌법 제33조 제2항의 개정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이야말로 법률과 명령을 통제할 수 있는 최고규범이고, 그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장하는 자기보장규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 제33조 제2항을 개정하는 것은, 앞에서 논의한 문제들을 가장 확실하고 명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기준을 바탕으로 헌법 제33조 제2항에 대한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헌법 제33조 제2항 “공무원인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다만 공무원인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국민의 권리가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그 방법 및 강도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단체행동권에 대한 포괄적 금지는 하지 못한다.”
V. 결 론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에 비해 보다 불리한 처지에 있다. 물론 사용자가 국가라는 점에서 차이는 있지만, 국가 역시 공무원에게 봉급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출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자와 본질상의 큰 차이는 없다. 따라서 근로자로서의 공무원 역시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와 이해관계의 대립 속에 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단결하게 됨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공무원은 동시에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는 점에서 특수성을 갖는다.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일하는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공무원은 자신의 이익과 함께 국가와 국민의 이익도 함께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공무원들이 자신의 권리를 반납하고 국가의 통제에 고분고분 따르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 것으로 받아들여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같은 단체를 만들어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려는 것이 오히려 더 집단이기주의적이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것으로 매도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노동3권은 앞에서 보았듯이 모든 근로자에게 보편적 일반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고, 이는 근로자가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심각하게 제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공무원에게 근로기본권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오히려 상황에 따라서는 일반 근로자보다 더욱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노동3권을 통해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자신의 직장과 국가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으로 보다 나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은 앞에서 밝혔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며, 또한 단체행동권이 그 존재 의의 자체를 잃지 않고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헌법 개정과 함께 입법적인 모색도 필요하다.
사실 공무원의 근로기본권 문제는 수많은 관계법령들로 얽혀 있지만, 그 문제들에 대한 해결은 모두 헌법 제33조 제2항의 개정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이야말로 법률과 명령을 통제할 수 있는 최고규범이고, 그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장하는 자기보장규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 제33조 제2항을 개정하는 것은, 앞에서 논의한 문제들을 가장 확실하고 명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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