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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만 노동3권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단체행동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준용되고 있다. 한편 단체행동권의 제한과 관련된 조항으로 구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개입금지가 있었다. 이는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노사관계 당사자를 제외한 제3자의 개입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으로,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외부의 원조를 받는 것을 일체 금지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조항이 사용자와 근로자의 대등한 교섭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바이마르 헌법 이래 인정되어온 사회권으로서의 노동3권의 근본취지에 반한다는 비판이 학계·노동계 일부에서는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새로 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일정한 제3자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초연합단체, 당해 사용자가 가입한 사용자단체, 당해 노동조합 또는 당해 사용자가 지원을 받기 위하여 행정관청(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신고한 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는 노동관계의 지원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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