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기본권 금지규정의 위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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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 주장에 대한 비판
(1) 헌법 제33조 제2항과의 관계
_ 1) 합헌론자들은 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의 제한은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지위의 특수성과 그 담당직무가 직접으로 공익에 연관되는 공공성을 지닌 것이라는 점에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행사는 공무원의 지위의 특수성과 직무의 공공성에 부합되지 아니한다는 데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보고, 헌법 제33조 제2항의 공무원은 그 취지에 비추어볼 때 형식적 의미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316] 지위의 특수성과 직무의 공공성을 가지는 자를 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교원은 사립학교 교원이든 국공립학교 교원이든 가릴 것 없이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적 실현을 담당하는 자라는 점에서 지위의 특수성과 담당직무의 공공성 내지 내용에서의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사립학교 교원 역시 헌법 제33조 제2항의 공무원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_ 2) 우선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지위의 특수성이 결코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또 직무의 공공성만으로 곧바로 노동기본권을 제한할 수는 없고, 긴급성과 독점성까지 요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도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또한 교원의 직무의 성질에 비추어 최소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마저 박탈해야 할 근거가 전혀 없음도 이미 설명하였다.
_ 3) 한편 사립학교 교원이 헌법 제33조 제2항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된다는 주장은 독단적인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이라 아니할 수 없다. 아무리 헌법상 공무원의 개념이 다의적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개념표지는 사용 주체 또는 직무의 직접적인 귀속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라는 점이다. 그런데 사립학교 교원은 위와 같은 최소한의 표지조차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공무원의 개념에 포섭될 수 없다.
_ 만약 사립학교 교원이 위 헌법조항의 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에 소속된 기관사도 철도청 소속 기관사와 마찬가지로 공공적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위 조항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된다는 결과가 된다.
(2) 헌법 제37조 제2항과의 관계
_ 1) 합헌론자들은 교원의 노동3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 전단의 공공복리를 위하여 (단체행동권 행사의 경우에는 질서유지의 목적까지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_ 그러나 현대 헌법이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공공복리를 대두시킨 목적은 자본주의 경제의 자유시장적 조절기구에 대한 수정, 중재에 있기 때문에 공공복리에 의해 제한당하는 인권의 대상은 인권 일반이 아니라 고전적 자유권으로서 소유권을 비롯한 경제적 기본권에 대하여는[317] 공공복리가 제약사유로 되는 데 반하여 생존권적 기본권의 보장에 대하여는 공공복리가 오히려 실천적 목표로 되어 있다. 따라서 공공복리란 생존권적 기본권을 촉진하는 법리로 존재하는 것이어서 그제한의 논거가 될 수 없다.
_ 한편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원의 노동3권이 서로 상충하지 아니함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_ 2) 합헌론자들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와 범위에서의 노동3권은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 파생적, 수단적 권리이고 국가권력의 적극적 개입에 의해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관한 법률유보는 형성적 유보로서 입법정책적 재량이 널리 허용된다고 주장한다. 우리 헌법체계상모든 개별기본권은 포괄적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규정의 파생적, 수단적 기본권성을 가진다. 그러한 관점에서 노동3권은 인간의 존엄, 인간다운 생활권과의 관계에서 파생적, 수단적 권리의 성질을 가지나 이것은 기본권의 제한 한계를 무시할 수 있다는 의미와는 전혀 다르다. 또한 노동3권은 국가의 재정준비를 요하는, 즉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교육권 등 타생존권과는 크게 성격이 다른 생존권과 자유권의 복합적 권리이다. 따라서 헌법규정만으로 직접 효력을 발생하며, 특히 단결권은 결사의 자유의 특수한 형태로서 자유권적 성격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이 권리확보를 위한 국가의 의무내용은 근로자 단결에 대한 국가의 불간섭과 사용자의 침해행위 배제를 위한 국가의 관여이다.
_ 3) 합헌론자들은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와 관련하여 교원에 대하여 전문직 단체로서의 교육회를 인정함으로써 대상조치를 통해 본질적 내용을 보장하였고, 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노동3권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까지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_ 우선 교육회는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일반 결사의 하나에 불과하며 헌법상 보장된 노동조합을 조직할 권리의 대상조치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교육회 규정과는 별도로 노동조합결성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현행 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 2에 의하면 중앙과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 및 시, 군별로 각각 하나의 교육회만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여 헌법상 결사의 자유마저 침해하고 있다. 그리고 위[318] 교육회로서 설립된 대한교련(대한교총으로 변경됨)은 사실상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자주적으로 전혀 활동하지도 못하였다. 다음으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개개 기본권마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지, 결코 추상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이라는 기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설사 본질내용침해금지의 기준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이라는 원리를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인간적 존엄에 대한 침해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개별적 기본권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_ 결국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란 개개 기본권의 토대를 이루는 핵심을 말하며 이 핵심이 침해될 때 곧 인간적 존엄이 침해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맺음말
_ 결국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은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우리의 법규범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이미 1989.3.국회 문교공보위원회가 조사발표한 "교육관계법 개정에 관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교사의 84.1%, 교육전문가의69,8%, 학부모의 53.7%가 원칙적으로 교원노조의 설립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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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2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6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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