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파트 중간 기말 시험 대비 정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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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파트 중간 기말 시험 대비 정리 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단체교섭의 방식

-2.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

-3. 단체교섭의 대상

-4. 단체협약의 법적성질, 당사자, 성립요건

-5.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6.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

-7.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8. 단체협약의 해석 및 위반

본문내용

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한다. 단체협약은 단체교섭이라는 집단적 거래를 통해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근로계약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아 근로자 보호에 적절하고, 실질적 대등성과 노사관계의 민주성 확보라는 면에서도 타당한 방식이다.
2. 논의의 필요성
단체협약의 해석적용과 관련한 분쟁은 집단적 권리분쟁으로서 원칙적으로 법원이 그 심사권한을 가지나 사법적 심사에만 의존하는 것은 소송비용 과다, 장시간 소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통해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법에서 신설하였다. 한편, 단체협약의 위반시 노사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노조법에서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단체협약의 해석 및 위반에 관한 규정은 단체협약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Ⅱ. 단체협약의 해석
1. 해석 절차
1) 노동위원회에의 신청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의 방식은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노동위원회의 의견제시
노동위원회는 당사자로부터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여기서 ‘명확한 견해’란 사회통념상 당사자 사이에 서로 납득하여 해결될 수 있는 견해를 말하고, 판례는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해 ‘단체협약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로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2. 노동위원회의 견해의 효력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위법월권이 아닌 한 효력이 확정된다. 따라서 확정된 중재재정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되어 당사자 쌍방이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파업 실력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가 위법월권인 경우에는 재심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재심이 위법월권일 때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한편,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의 위반은 사법적 구제대상이다. 중재재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제92조 2호의 벌칙규정이 적용된다.
3. 수락된 조정안 중재재정의 분쟁처리
수락된 조정안과 중재재정의 해석과 이행방법에 대해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노동위원회에 그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도록 하고 그 견해에 대해 중재재정과 같은 효력을 부여했다. 이는 수락된 조정안과 중재재정이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이므로 그 분쟁해결에 있어 통일성을 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Ⅲ. 위반의 효과
1. 벌칙의 적용
1) 구법의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단체협약 위반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법률 규정은 노사간의 자치법규인 단체협약 위반 그 자체를 형벌로서 제재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헌재의 권고 취지를 존중하여 형사 처벌의 내용을 특정정형화하였다.
2) 특정된 범위
단체협약을 위반한 경우 단체협약 중 중요한 내용인 다음 사항에 한하여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되는 것이다,
① 임금, 복리 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② 근로 및 휴게 시간 휴일 , 휴가에 관한 사항
③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④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⑤ 시설, 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
⑥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3) 검토
개정법에서 특정한 범위 중 ⑤⑥의 사항이 채무적 부분과 관련된 사항이라 할 수 있으나 너무 좁게 채무적 부분을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지역적 효력확장 결정 위반의 벌칙 규정도 위헌 소지가 있어 삭제한바 있다. 이 결정은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해 이의제기가 가능한 일종의 ‘행정처분’이고, 확정되지 아니한 행정처분 위반에 대한 벌칙적용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95)을 감안. 위헌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를 삭제.
2. 사법상 구제
1) 규범적 부분의 위반의 효과
개별 조합원은 사용자를 상대방으로 직접 협약상 기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지만, 노동조합은 원칙상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전체에 관해 실행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규범적 부분의 위반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협약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작업순서, 작업환경, 안전위생 등 노동조합에 의해 통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는 이행청구를 인정하고, 규범적 부분의 해석 불일치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노동조합에게 확인의 소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채무적 부분의 위반의 효과
채무적 부분 위반에 대하여는 계약위반에 따른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단체협약의 해지, 동시이행의 항변, 손해배상, 강제집행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단체협약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손해배상시 단체협약상 채무에는 비금전적인 이른바 ‘하는 채무’가 많고, 채무불이행에 의해 발생되는 손해 역시 금전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사용자측 손해는 금전적 산정이 용이한 반면 조합측의 손해는 ‘단결권’과 같이 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3. 부당노동행위제도로서 확대
현행 노동법 체계상 단협의 위반은 노조법 제81조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당노동행위 유형을 단순히 예시사항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단협 위반은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구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생각건대 단체협약 체결이 근로 3권의 귀결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단체교섭거부 보다 더욱 본질적인 단체 협약 위반을 부당노동행위로 구제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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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7페이지
  • 등록일2009.05.15
  • 저작시기2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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