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평석]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의 위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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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판례 평석]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안의 개요

Ⅱ. 판결 요지

Ⅲ. 평석
1.개념의 정리
2. 판단

Ⅳ. 결론

본문내용

교섭, 교섭권과 협약체결권한에 관한 고찰",『노동관계법 연구』,(1997.1), P.154~155 참조.
잠정합의된 단체협약안에 대한 노조대표의 직권조인 권한의 문제는 아래와 같이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즉, 노동조합은 '사단'이다. 노조대표자는 사단인 노동조합의 '기관'이다. 기관의 대외적 행위는 '대리'가 아니라 '대표'이다. 따라서 '대표의 법리'에 따라서 노조대표자의 행위는 노조 자신의 행위라고 받아들여지고, 노조대표자가 그 권한내에서 조합원을 위해서 한 의사표시는 직접 조합원에게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59조 2항, 제114조). 단체협약체결권은 노동조합에게 보장된 단체교섭권의 당연 결과(corollary)이므로 이 두 권리의 실현과정에서 교섭권한과 체결권한도 원칙적으로 노조대표자에게 짝(one set)으로 인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노동조합이라는 특수한 사단과 그 기관 및 구성원의 관계를 단체주의 원리에 입각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는 길일 것이다.
Ⅳ. 결론
) 저희 조는 판례를 두가지 맡게 되어 조원 넷 중 둘씩 판례를 각각 맡아 했는데, 이 판례는 학생 이정은과 김주리가 맡고 평석 결과 합헌으로 판단하여 이렇게 결론을 맺었다.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의 다수의견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수입자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 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은, 대표자 또는 수임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형해화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구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의 취지에 위반되며,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 인정여부를 총회인준 등을 통하여 이러한 권한을 제한하는 규약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결부하여 해석하고 있고 이러한 해석은 그 후의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그대로 추종되고 있으며,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0787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마 605 결정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도 구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의 위헌여부의 판단에 있어 이러한 대법원의 해석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결국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일관하여 노동조합의 규약을 통한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에 대한 제한에 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노동조합 규약 등에 의한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에 대한 제한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그 논거로서 첫째, 노동조합도 하나의 사단이므로 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을 대표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단체대표의 법리에 비추어 당연한 것이고, 둘째, 헌법 제33조 제1항을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단체교섭권이라 함은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의 권리만이 아니라 단체교섭의 결과로 타결된 내용을 단체협약으로써 체결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셋째, 구 노동조합법 제33조 제5항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성실한 단체협약체결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 39조 제3호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는 바, 이들 관계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수임자에게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넷째, 단체교섭의 권한이 있는 자에게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사용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단체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단체교섭의 권한이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으로 되고 말 가능성이 있고, 다섯째, 노동조합이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자를 선출하였거나 교섭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것으로써 이미 조합의 자주적, 민주적 운영은 실현된 것이며, 단체협약의 체결이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하여 반드시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그 체결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만이 그와 같은 요청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조합원들이 대표자 등을 신뢰할 수 없다면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표자 등을 교체 하든가 또는 대표자 등 집행부를 그대로 두고서 당해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의 권한만을 다른 교섭대표에게 위임 할 수 있다.
) 이흥재 외,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노동법 강의』(2002. 3) P. 515~516 참조.
따라서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에게 단체교섭권과 함께 단체협약체결권을 부여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노동조합이 근로3권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조건을 규정함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노동조합의 자주성이나 단체자치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3권의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중대한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 수단 또한 필요·적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김민성. 강병국 학생의 반대의견
김민성 학생의 의견은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의 생각은 노동법에서도 보듯이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단체협약체결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상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협약체결문제는 근로자들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인데 개인의 선택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단체협약체결권을 맺을 수 있는 요건이 더욱 강해져야 한다고 본다.
강병국 학생의 의견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투표를 거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은 헌법 제33조 1항에 위반되며 또한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자주권을 침해하여 헌법 제33조 1항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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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2.09
  • 저작시기2005.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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