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노조의 활동실태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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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추진배경

Ⅱ. 실태파악 경과

Ⅲ. 교원노조의 활동실태
1. 교원노조 합법화 초창기 위상강화를 위한 연례 행사적 불법집회 개최
2. 청사 및 사무실 무단점거·농성
3. 장기간 진행되어 온 집회상황
4. 학교장 경영권 약화를 위한 대립·갈등
5. 무리한 단체교섭 요구
6. 빈번한 학생의 학습권 침해

Ⅳ. 학교운영과 관련된 문제점

Ⅴ. 노조활동 관련 문제점 분석

Ⅵ. 교단 안정화 대책
1. 불법노조 활동에 대해 엄정대처
2. 법과 원칙에 따른 단체교섭 실시
3. 단체교섭 방법 개선 추진
4. 교원노조의 폐해에 대한 홍보 강화
5. 교원 복무기강의 확립
6. 교원노조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및 사기진작
7. 교육감 및 학운위 위원 선출방법 개선검토
8. 권위와 신뢰에 기반한 학교장의 리더십 확립

Ⅶ. 향후 조치 계획

본문내용

로 교원노조 조합원을 적대시
♥교원정년을 단축, 성과급 등 개혁적인 교육정책에 대해 정부 입장을 교원들에게 이해시키기 보다 동조하는 경향
♥학교운영 책임자로서 원칙에 입각한 확고한 의지 없이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소신 없는 학교운영
Ⅴ. 노조활동 관련 문제점 분석
♥조직의 단결력 강화와 위상제고를 위해 불법행위 강행
-해마다 연례적으로 되풀이하여 대규모 인원을 동원한 불법집회를 개최
-자극적이고 과격한 불법활동의 전개로 사회적으로 교원노조의 존재 및 영향력 과시
-민주노총의 하부노조로서 일반 노동조합과 같은 수준의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려는 경향
-교총 등과 차별화를 위해 선명성 경쟁으로 파행적인 非교육적 행위를 하고 있음
♥교원노조는 아직도 힘으로 밀어붙이면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사고 팽배
-교원노조의 집단 연가, 조퇴 투쟁, 사무실 점거·농성 파업협박 등을 통해 무리한 단체협약 관철 유도
-불법행위를 행한 조합원의 신분상 조치가 교원노조의 집단적 대응에 밀려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복무기강 문란
-기관장 재임 중 원만한 관계 형성을 역이용, 교원노조의 강력한 재검토 요구로 이미 결정된 교육정책이나 시책에 대해 노조의견을 수용하여 줌으로써 악순환 반복
♥불법행위 등을 해결하는 과정에 교육당국의 대응 미흡
-교원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방침 통보 후 그대로 실행되지 않음으로 인해 오히려 기강확립에 역행
-교육인적자원부, 시·도교육청에서 교원노조의 세력을 무서워하여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조합원들에게 홍보
-아무런 제재 수단과 방법이 없는 학교장에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여 오히려 학교내 갈등과 반목만 증폭
♥교장선출보직제 등 관철을 위한 학교장의 권한 무력화 추진
-학교단위의 노조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나, 사실상 변형된 형태의 노조활동으로 학교장을 무력화하기 위하여 학교 운영에 일일이 간여
-교장선출보직제 및 사립학교 인사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등 인사권 확보 여건조성을 위해 시·도지부에서 단체교섭 이행 실태점검 명분으로 학교를 방문, 학교장을 협박·위협
♥단체교섭의 우월적 입장 선점 전략 차원
-집단 투쟁적 집회개최 및 사무실 점거 농성
-조합원의 권익신장과 관계없는 교육정책·교육과정·인사 분야까지 교섭의제로 제시하여 이의 수용을 강요
-강성노조가 있는 시·도 교육청이 수용한 단체교섭 의제에 대해 다른 시·도 교육청까지 수용 파급 시도
♥학교장의 학교운영에 대한 상호 기대의 차이
-학교의 중요한 결정을 학교장이 독선적으로 처리
-학교장의 교원노조에 대한 편향된 시각으로 조합원 교원 무조건적 배척
-교원노조 교원은 교장의 권위 불인정, 학교운영 불만 제기
Ⅵ. 교단 안정화 대책
◇교원노조 문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서로 신뢰를 쌓고 서로 합심하여 교육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이러한 과제는 1~2년 사이에 완료될 수는 없으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할 미래상
◇교원노조가 1999년 7월 출범 이후 교단 민주화에 기여한 점도 없지 않으나, 최근 들어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노력과 협조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만 강조하면서 대결적 투쟁으로 일관하려는 경향이 있고
◇또한, 지나치게 교원노조 중심적인 입장에 서서 의도적으로 교육당국·학교 등 교육 공동체 구성원 간의 반목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교단 안정화 대책이 필요
(1) 불법 노조활동에 대해 엄정 대처
♥합법적인 교원노조 활동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여 안정적이고 법 테두리 내에서 합리적인 노조활동으로 정착 유도
♥하지만, 불법적인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
(2)법과 원칙에 따른 단체교섭 실시
♥교원노조법상의 단체교섭 대상 및 절차 준수
-해직교원 복직, 교육정책, 교육과정, 조직의 운영, 인사 등의 교섭배제 및 학부모 의견 수렴 등 준수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우선 보호받는 토대 위에 단체교섭 실시관행 정착
♥교원노조 주장의 일방적 수용차원이 아닌 법과 원칙에 따른 권한 범위 내에서 단체교섭 실시 및 단체협약 체결
(3)단체교섭 방법 개선 추진
♥상호비방,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로 시간끌기 등 자제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 교육청 단체교섭시 교섭대표로 초·중등학교 학교장 참여
♥단체교섭시 학부모들을 배석케 하여 교섭과정을 참관케하고 학부모 의견 수렴 기회로 활용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사용자 측 단체교섭 요구안 마련하여 교원노조와 단체교섭 시범 추진
(4) 교원노조의 폐해에 대한 홍보강화
♥교원노조 활동에 의한 폐해 발생시 현장보존과 홍보 강화
♥교원노조 활동 순기능 제고를 위한 학부모의 견제역할 강화
(5) 교원 복무기강의 확립
♥근무시간 중 불법집회 참여 교원의 색출 및 상응한 신분상 조치로 복무기강 확립
♥교원의 복무 감독이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교장의 권한 제고 방안 강구
♥교원 연수시 올바른 교원노조의 목적과 노조활동 영역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 운영
(6) 교원노조 업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및 사기진작
♥교원노조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동관계법 연수 프로그램 운영 실시
♥교원노조 업무전담 우수인력 확보와 자긍심 제고를 위한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우대 방안 강구
♥선진외국의 노사관계 제도, 운영실태 견문을 위한 국외연수 실시
♥원만한 노사관계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 신설 지원
(7) 교육감 및 학운위 위원 선출방법 개선검토
♥학교운영위원회의 선출방식 개선(1인 1표) 및 교원위원의 인원수 감축 조정
※교원위원수/총 학운위 위원수:40,386명 / 111,977명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을 주민 직선 또는 임명직으로의 개선
(8)권위와 신뢰에 기반한 학교장의 리더십 확립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민주적인 학교 운영
♥학교장 회의 등을 이용하여 교원노조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불신 제거 교육 병행
♥학교회계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방안 강구
Ⅶ. 향후 조치계획
♥향후 교단 안정화 대책과 관련한 소관부서별 세부시행 방안을 수립, 추진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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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4.01
  • 저작시기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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