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과학-잊혀질권리]잊혀질 권리실현가능성에 대해논해보시오,인터넷기사,잊혀질권리 방송보도사례를 참고하여 최근각종언론과 웹상에서 이슈가 되고있는 잊혀질권리의 실현가능성(방통대 인간과과학-잊혀질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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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과학-잊혀질권리]잊혀질 권리실현가능성에 대해논해보시오,인터넷기사,잊혀질권리 방송보도사례를 참고하여 최근각종언론과 웹상에서 이슈가 되고있는 잊혀질권리의 실현가능성(방통대 인간과과학-잊혀질권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잊혀질권리 - 인간과과학 잊혀질 권리

[1] 인터넷 기사나 방송보도 사례를 참고하여 최근 각종 언론과 웹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논해보시오

1. 서 론(인간과과학 잊혀질권리)

2. ‘잊혀질 권리’의 정의

3. ‘잊혀질 권리’의 도입 및 현실
 1) ‘잊혀질 권리’의 필요성과 도입
 2) 디지털 시대에서 ‘잊혀질 권리’의 현실

4. ‘잊혀질 권리’ 보장에 대한 반대 측 주장
 1) ‘잊혀질 권리’의 보장은 언론에 대한 검열이라고 주장
 2)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

5. ‘잊혀질 권리’의 국내 논의
 1) 정보 삭제요청 법적 범위 검토
 2) 기술적 대응책 마련

6.‘잊혀질 권리’의 실현가능성
 1) 삭제의 범위와 관련 문제를 해결
 2) ‘잊혀질 권리’를 제기하기 위한 정보주체의 정의가 필요
 3) ‘잊혀질 권리’의 기술적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4) ‘잊혀진 권리’를 위한 법적 규범의 필요

7. 결 론

8. 참고문헌

본문내용

게시한 게시물을 다른 소셜 서비스상에 인용하여 게시한 경우등이 그러하다. 유럽에서는 또 이와 연결된 문제로 언론, 역사, 과학연구 등에 대한 공중의 요구에 대해서 정보주체가 ‘잊혀질 권리’를 제기하는 경우 결정을 하기 위해 어떠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결정권을 갖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명확한 정의가 내려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3) ‘잊혀질 권리’의 기술적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잊혀질 권리’는 누군가에게 개인정보를 식별하고 그것들이 저장된 곳에 있도록 하는 권한을 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정보아이템으로부터 파생된 정보의 모든 사본과 아이템의 모든 사본을 추적할 수 있게 할 것인지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보 아이템을 삭제하라고 요청할 권리를 가지는 자가 누구인지 정할 것인지와 권한 있는 자가 권리를 행사했을 때 아이템의 파생된 사본들 또는 모든 아이템을 삭제한 것의 효과를 줄 것인지를 생각해야만 한다.
4) ‘잊혀진 권리’를 위한 법적 규범의 필요
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화로써 직접 기본권보장을 실현 것처럼 ‘잊혀질 권리’ 또한 현재의 정보보호법제에서 이미 실현되고 있는 정보의삭제 및 정정요구권 등을 통해 발현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행법상의 위 규정들이 본래의 ‘잊혀질 권리’의 의미와는 그 범위나 목적이 협소한 면이 있어 이를 보다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정의와 ‘잊혀질 권리’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에 대한구체적인 범위의 지정이 필요하며 이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돼야 할 것이다. 이를 기존의 규정들과 완벽히 다른 범주의 개념으로 보아 독립적인 규범으로 정립하는 것도 물론 의의가있지만, 기존 정보보호법체계상 규정들을 ‘잊혀질 권리’의 목적에 더욱 적합한 방식으로 바꾸어 나가더라도 충분히 그 기본권성을 보장하고 이를 구체적인 규범으로 발현하는 데부족함이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기존의 법들은 정보처리와 관련한 범위 및 목적 그리고 정보처리와 관련한 예외사유 등을 명확히 하고 있어 오히려 기본권의 충돌 등의 문제를 판단함에 있어서 보다 명확한 비교 형량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7. 결 론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스마트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쌍방향성을 기반으로 한 매체인 인터넷과 SNS 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질서를 수립하고 있다.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고, 시공간적 제약이 줄어들게 되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자유롭게 공유되는 시기가 되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개인의 정보가 쉽게 유출되고 이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낳는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세계는 ‘잊혀질 권리’라는 새로운 논리에 많은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잊혀질 권리’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존재하면서 이 사회에 진정으로 요구하는 올바른 논의가 필수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위에 언급된 논의에 더불어 스마트, 디지털 사회의 ‘잊혀질 권리’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8. 참고문헌
1.잊혀질 권리, 우리는 이미 충분하지 않나요?,마냐, Slownews, 2014.06(http://slownews.kr/26728)
2.위키설립자, “잊혀질 권리 판결은 검열”, 이지현, 블로터, 2014.05 (http://www.bloter.net/archives/192505)
3.유럽, 인터넷서 ‘잊혀질 권리’ 첫 인정… 공익 목적 신문기사도 삭제 가능 논란, 정유진, 경향신문, 2014.05
4.언론의 오래된 기사로 인한 피해 구제 근거로서의 ‘잊혀질 권리’에 대한 연구, 이재진 외, 정보법학, 16권 1호
5.민윤영, “인터넷 상에서 잊혀질 권리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주 6), 302면; 지성우, “소위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정보법학 제15권 3호」, 2012, 63면.
6.잊혀질 권리의 효율적인 발전방향 연구, 김혜진 외, Internet &Security Focus, 2013.06
7.잊혀질 권리’ 국내선 어떻게 도입되나, CNETKorea, 씨넷코리아 (http://www.cnet.co.kr/view/98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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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9.09
  • 저작시기2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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