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론] 용어정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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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증권투자론] 용어정리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적 사회관계를 총칭하는 것이다. 협의로는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에서 다수의 매매쌍방이 집합하여 증권의 매매거래를 하는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시장을 뜻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증권거래소시장을 일컫는다.
발행시장
증권시장은 유가증권을 발행, 인수, 모집하는 단계와 일단 발행한 증권을 매매하는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전자를 \'발행시장\' 후자를 \'유통시장\'이라고 한다. 유통시장은 증권거래소와 같이 눈에 보이는 시장이지만, 발행시장은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의 추상적인 개념의 시장이다.
장외시장
장외시장은 결국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시장을 총칭한다. 따라서 ECN(장외전자거래중개시장)이나 제3시장(호가중개시스템)도 모두 장외시장에 해당한다. 장외시장은 거래방법에 따라 직접거래시장(No Broker Market)과 점두시장(Over The Counter Market)으로 나뉜다. 직접거래시장은 투자자가 서로 개별적으로 접촉해 협상을 벌여 거래되는 시장이고, 점두시장은 중개기관인 증권회사의 창구에서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이를 일반적으로 협의의 장외시장이라고 한다.
장내시장
외화, 금리, 증권이나 상품이 구체적인 거래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이러한 시장을 말한다. 증권의 경우 New York Stock Exchange·Philadelphia Stock Exchange·London Stock Exchange·동경증권거래소 등이 대표적인 예이며, 외환과 금리의 경우에는 시카고의 IMM(International Monetary Market)·LIFFE(London International Financial Futures Exchange)와 SIMEX(Singapore International Monetary Exchanges) 등이 있다. 상품시장으로서는 CME(Chicago Mercantile Exchange)가 유명하다.
유가증권시장
간단히 증권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유가물 내지 재산권적인 것이 증권화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증권제도의 근본목적은 유통이전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대상인 유가물의 소유권을 종이 위에 표현함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통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설사 그것이 종이로 유가적인 것을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없다.
유가 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기구. 좁은 의미로는 증권 거래소가 유가 증권의 매매 거래를 위하여 개설하는 시장을 이른다.
코스닥시장
간단히 증권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유가물 내지 재산권적인 것이 증권화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증권제도의 근본목적은 유통이전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대상인 유가물의 소유권을 종이 위에 표현함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통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설사 그것이 종이로 유가적인 것을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없다.
프리보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권의 매매거래를 위해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개설하고 운영하는 증권시장.
기타 장외시장
거래소시장 밖에서 유가증권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비조직적·추상적 시장.
투자자
소득창출자산을 구입하는 사람. 투자자는 안전성을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생각한다는 면에서 투기자와 구별된다. 또한 투자자는 투기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장기의 기대자산 보유기간을 가진다.
증권회사
증권시장과 투자자 사이에서 증권을 매매시키는 업무를 담당하는 증권회사는 증권거래소와 함께 증권시장을 형성하는 중추적 기관으로, 고유 업무와 이와 관련된 부수 업무, 재경원 장관의 별도 인가를 얻어 영위하는 겸업 업무를 수행한다. 고유 업무에는 일곱 가지가 있다. △ 증권회사 자본금으로 증권을 사고파는 자기매매 업무 △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증권을 사고파는 위탁매매 업무 △ 위탁매매 업무를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업무 △ 매매 거래에 관해 위탁받은 것을 중개 주선 또는 대리하는 업무 △ 증권을 발행코자 하는 기업의 증권을 발행자로부터의 인수 업무 △ 신규로 발행되는 증권을 발행자의 위탁을 받아 불특정 다수에게 취득토록 하는 유가증권 모집 업무 △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을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불특정 다수에게 취득토록 하는 유가증권 매출 업무. 부수 업무로는 고객에게 투자 자금을 융자하거나 유가증권을 빌려 주는 신용 공여 업무, 증권 저축 업무 등 여러 가지 부수 업무들이 있다. 이들 업무를 쉽게 축약하면 기업이 증권시장에서 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이를 도와주는 업무와 투자자들이 증권시장에서 증권을 사고팔기를 원할 경우 이를 대신해서 매매해 주는 업무 및 증권회사 고유의 자본금으로 증권을 사고파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
한국거래소
한국 증권거래소는 유가증권의 공정한 가격형성과 안정 및 유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1]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다.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유가증권시장을 개설, 관리하고 있다. 1956년 2월 1일 설립당시에는 금융단, 보험단 및 증권단이 공동출자하여 영단제조직으로 출발하였으나 62년 증권거래법 제정으로 주식회사조직으로 바뀌었으며 63년 5월 3일 정부가 출자한 공영제조직으로 개편되었다. 그후 88년 3월부터 회원제로 개편되었으며, 92년 1원 1일부터 외국인 주식투자를 개방했다.
금융위원회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다.
한국예탁결제원
국내 유일의 유가증권 중앙예탁결제기관으로, 기관투자가와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관리한다. 2008년 2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증권예탁원에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담당업무는 크게 예탁, 결제, 파생, 국제, 발행, 기타 업무로 나뉘어 지는데, 유가증권 집중예탁 및 계좌대체 업무, 유가증권·코스닥시장 결제 업무, 유가증권대차거래 중개 업무, 국제간 예탁 및 계좌대체 업무, 유가증권발행·유통관련 표준화 업무, 명의개서대리인 업무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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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20.11.06
  • 저작시기201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39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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