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함 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상대방의 규칙준수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상대방이 규칙을 알지 못하거나 규칙을 준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신뢰의 원칙 의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도 버스 운전자가 40미터 전방 우측로변에 어린아이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음을 목격한 경우에 자동차 운전자는 그 아이가 진행하는 버스 앞으로 느닷없이 튀어나올 수 있음을 예견하고 이에 대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 하였다.
운전자가 스스로 교통규칙을 위반한 경우
스스로 야기한 위험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신뢰 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규칙위반이 사고발생의 결정적 원인이 아닌 때에 는 적용될 수 있다. 판례도 피고인이 자회전 금지구역에서 자회전한 것은 잘못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으로서는 50여 미터 후방에서 따라오던 후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으로 돌진하는 등 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것 까지를 예상하여 사고발생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는 없고, 따라서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행위와 사고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상대방의 규칙준수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상대방이 규칙을 알지 못하거나 규칙을 준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신뢰의 원칙 의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도 버스 운전자가 40미터 전방 우측로변에 어린아이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음을 목격한 경우에 자동차 운전자는 그 아이가 진행하는 버스 앞으로 느닷없이 튀어나올 수 있음을 예견하고 이에 대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 하였다.
운전자가 스스로 교통규칙을 위반한 경우
스스로 야기한 위험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신뢰 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규칙위반이 사고발생의 결정적 원인이 아닌 때에 는 적용될 수 있다. 판례도 피고인이 자회전 금지구역에서 자회전한 것은 잘못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으로서는 50여 미터 후방에서 따라오던 후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으로 돌진하는 등 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것 까지를 예상하여 사고발생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는 없고, 따라서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행위와 사고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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