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질향상 체계- 요양병원 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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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1 질향상 체계- 요양병원 규정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
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기능) 의료서비스 질 향상 문제와 환자안전 활동계획의 최고 책임을 가지며 이를 위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 흐름의 개선, 자원 동원 등을 주도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1) 의료 질 향상 활동 및 환자안전체계 구축 및 운영
2) 질 향상 활동 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
3)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4) 환자안전사고의 보고 체계 구축 및 활성화
5) 환자안전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6) 질 향상과 환자안전지표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환자와 보호자의 환자안전 활동 참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8) 질 향상 및 환자안전 담당 인력의 선임 및 배치
9) 환자안전 활동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운영)
1.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1/3 이상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8조 (활동자료제출) 병원단위 및 부서단위에서 실행하는 질 향상 및 환자안전활동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보고)
1. 간사는 위원회 회의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심의·의결한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2.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참석 확인을 위해 서명 날인한다.
3.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병원의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에 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제10조 (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하여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서의 관계자 또는 관련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시행세칙) 운영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이 내규는 20**.00.02로부터 제정·시행한다.
2. 이 내규는 20**.00.03로부터 개정·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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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20.11.30
  • 저작시기202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4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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