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 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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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노인수발보험제도는 무엇인가?

Ⅱ. 본론
1. 노인수발보험제도 신청자격요건
2. 노인수발보험 제도의 서비스 내용
3.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전달체계
4.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재정조달 방법

Ⅲ. 결론
1. 노인수발보험제도실행에 따른 기대효과
2.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상으로 실시하며, 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결과(노인인구의 1.7%)적용시 85천명 예상, 소요재정은 1조 2천억원 전망
○ ’10년 중등증(1~3급)을 대상으로 확대하면, 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결과(노인인구의 3.1%) 적용시 166천명 예상, 소요재정은 1조 9천억원 전망
※ 동 재정추계 결과는 향후 시범사업 및 제2차 수발대상자 수요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연도별 대상자 및 재정소요 추계안>
구분
대상자수(천명)
소요재정(억원)
시설
재가
소계
보험료
정부지원
본인부담

2008
60
25
85
6,648
3,770
1,502
11,921
2010
90
76
166
10,893
5,256
2,584
18,732
2015
108
91
200
13,003
6,279
3,099
22,381
<노인수발보험료>
(단위 : 원/월)
구분
직장가입자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씩 부담)
지역가입자
(국고지원 제외)
보험료
근로자부담
사용자부담
세대주
2008
4,460
2,230
2,230
2,106
2010
7,200
3,600
3,600
3,401
2015
8,458
4,229
4,229
3,995
※ 지역가입자의 국고지원은 현행 건강보험의 수준을 잠정 적용
(법안은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수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음)
Ⅲ. 결론
1. 노인수발보험제도실행에 따른 기대효과
1)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
(1)비전문적 가족 수발 ⇒ 계획적인 전문적 수발, 간호서비스 제공
(2) 신체기능 호전, 사망률 감소, 삶의 질 향상
2)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1) 요양시설, 현재 월 70~250만원 ⇒ 30~40만원 (식비 포함)
(2) 재가 수발서비스, 월 12~16만원 비용으로 활용 가능
3) 여성 등 비공식적 수발자의 경제활동 증가
(1) 여성 등 비공식 수발자의 기회비용과 노동손실이 제도도입에 따라 감소하는
경제적 편익 발생
4)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1)‘10년 수발관리요원 2,400명, 수발요원 52천명 등 고용창출효과
5) 고령 친화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1) 복지용구재활 용품 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 요양시설의 확대
6) 노인의료비 사용의 효율화
(1) 급성기 병상 → 요양병원 → 요양시설로 수발서비스 체계가 전환되면 노인의료비의
사용이 효율화될 것으로 전망
2.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한 나의 견해
최근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추세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수발이 필요한 노인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다행히 노인 수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노인 수발 보험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국무회의에서 노인수발보험법안을 의결했으며 오는 2008년 7월부터 노인 수발 보험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정부안은 65세 이상 노인은 수발이 필요할 경우 질병 종류에 상관없이 서비스(또는 현금 급여)를 받을 수 있고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중풍 같은 노인성 질환을 가진 환자는 수발 신청을 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노인수발보험의 도입을 위해 지난 2005년 7월부터 전국 6개 시·군·구에서 노인수발보험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대구 경북지역은 안동시에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2842명을 대상으로 수발인정 신청 및 등급 판정, 케어플랜 실시, 수발서비스 지급 및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등 운영체계의 기술적인 부분의 검증과 보완을 실시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나의 견해로는 정부가 도입하려는 노인수발보험이 성공하려면 다음의 사항들이 먼저 해결돼야만 할 것이다. 첫째,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무작정 위와 같이 국가에서 50%를 부담하고 30%는 국보청 20%는 개인이 부담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 서류에 있는 것처럼 확실하게 이행 될지는 아직 불분명한 것이 사실이다. 둘째, 노인수발에 필요한 시설들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 특히 재가복지를 실행할 경우 노인들 집에 방문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수나 전문인력들이 많이 부족하며 그들에게 복지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시설의 수마저 적은 것 이 우리나라의 실정이다. 그리고 셋째, 수발 혜택의 범위다. 수발 혜택을 받을수 있는 사람은 서류상으로 만65세 이상의 노인이라고 정해져 있다. 그러나 그 밑의 64세 미만의 노인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사실이며 서류상의 복잡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이제 막 도입되는 노인수발보험도 철저한 경제원칙에 입각해 시행돼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국민보험금에서 30%를 책정해서 노인수발보험에 투자한다고 해서 노인수발보험이 얼마나 잘 이행될지 또한 나중에 국민보험을 가입한 수많은 가입자들에게는 어떤 돈으로 그들에게 수급을 할 것인지 이것이 가장 큰 문제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들이 충족될 경우 제도 도입에 대한 일각의 시기상조론 내지 도입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사회의 첨단 복지제도인 노인수발보험의 조기 도입과 안정적인 정착이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
- 참고문헌 :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대책본부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 설명자료 >
* 통계청 < 장래인구특별추계결과, ‘05.1 >
* 오영희 외 5명 <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 한국노인복지학회 < 노인복지연구 >
- 참고사이트
http://cafe.naver.com/sun1956.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10
http://blog.naver.com/encon?Redirect=Log&logNo=150004263269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6&dir_id=609&eid=JJ3+thIKEymU4atmRr2/C2GPRlwNe21E
http://cafe.naver.com/kimks512.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60
http://www.kacold.or.kr/source/bbs/pds/detail.asp?pdsno=240&searchstr=&page=&xpage=&kind=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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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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