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증 소지자의 청소년기관운영론 완벽 심화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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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증 소지자의 청소년기관운영론 완벽 심화 요약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청소년기관 운영의 기초
Ⅱ. 청소년기관 운영의 관리
Ⅲ. 청소년기관 운영의 실제

본문내용

합, 부적합 2등급 / 부적합 등급 : 부적합 처리
ⓓ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또는개수·보수 요구
ⓕ 국가 또는 지자체는 안전점검이나 시설의 보완 및 개수·보수에 드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2-9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범위
①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의 수가 그 수련시설 연간이용가능인원의 100분의 40 이내
② 가족이 청소년과 함께 수련시설을 이용할 경우 그 가족은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 수에 불포함
③ 다만, 전년도의 외국인 이용자가 연간 5만명 이상인 유스호스텔의 경우 100분의 60 이내인 범위를 말함
2-10 청소년수련시설의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공중의 오락 도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 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11 청소년수련시설의 보험가입
① 보험가입 기준
ⓐ 건축연면적이 1,000㎡ 이하인 청소년문화의 집은 제외한다.
ⓑ 보험금액 : 사망의 경우 8,000만원(후유장해 1급 8,000만원, 상해 1급 1,500만원)
ⓒ 수련시설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23시 이전 취침
3.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3-1 청소년 관련 활동 정의
청소년활동시설이한란 청소년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느 시설
숙박형 청소년 수련활동이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떠나 숙박·야영하거나 다른 장소 로 이동하면서 숙박·야영하는 청소년수련활동
비숙박 청소년수련활동이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에서 실시하 는 청소년수련활동으로서 실시하는 날에 끝나거나 숙박 없이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활동
3-2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① 신고대상
ⓐ 신고주체 :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참가자를 모집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운영하려는 자
ⓑ 신고 수리 주체 : 주최자 소재지 특별자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신고 기한 : 참가자 모집 14일 전
ⓓ 신고 대상 참가자 연령 : 19세 미만의 청소년
② 신고 대산 범위
ⓐ 숙박 : 이동숙박형, 고정숙박하는 수련활동
ⓑ 비숙박 : 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
③ 신고 제외 대상
ⓐ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차여하는 경우
ⓒ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④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
ⓐ 수상활동 : 래프팅, 모터보트, 동력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수중스쿠터, 호버크래프트, 수상스키...
ⓑ 항공활동 :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더
ⓒ 산악활동 : 클라이밍(자연암벽, 빙벽), 야간등산(4시간 이상의 경우)
ⓓ장거리 걷기 활동 : 10㎞ 이상 도보이동
ⓔ 그 밖의 활동 : 유해성 물질, 집라인, ATV탑승 등 사고위험이 높은 물질·기구·장비 등을 활용하는 활동
3-3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시기
① 관련근거 : 시설물 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
② 정기점검
ⓐ A, B, C 등급의 경우 : 반기에 1회 이상
ⓑ D, E등급의 경우 : 해빙기·우기·동절기 전 각각 1회 1년에 3회 이상
③ 긴급점검 : 관리주체 또는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 때
④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
ⓐ A 등 급 : 정밀점검 건축물 : 4년에 1회 이상 / 그 외 시설 : 3년에 1회 이상 / 정밀안전진단 : 6년에 1회 이상
ⓑ B, C등급 : 정밀점검 건축물 : 3년에 1회 이상 / 그 외 시설 : 2년에 1회 이상 / 정밀안전진단 : 5년에 1회 이상
ⓒ D, E등급 : 정밀점검 건축물 : 2년에 1회 이상 / 그 외 시설 : 1년에 1회 이상 / 정밀안전진단 : 4년에 1회 이상
기출, 예상문제 중 교재에 없는 내용 정리 생각보다 정리하는 게 쉽지가 않구나. 내가 이걸 왜하고 있지?
※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문화시설, 과학관, 체육시설, 평생교육기관, 자연휴양림, 수목원, 사회복지관
시민회관·어린이회관·공원·광장·둔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로서 청소년활동 또는 청소년들이 이 용하기에 적합한 시설
※ 청소년활동진흥법령에서 장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표 작성기준 항목은 안전관리체계교육, 토목부분, 건축부문이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가 수리된 자는 모집활동 및 계약을 할 경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인지 여부, 안전관리기준의 충족 여부, 보험의 종류와 약관 등의 사항을 표시하고 고지하여야 한다.
※ 식품위생법상 국·공립 청소년수련시설의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 보관해야할 시간 : 144시간 이상
※ 청소년활동 잔흥법령상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의 유효기간 : 인증 받은 날부터 4년 이내
※ 기획의 과정 : 목표설정 상황분석 기획전제설정 대안 탐색 및 평가 최종안선택
※ 직무문석 과정 : 전체조직과 각 조직의 적합도 탐색 직무분석정보 이용방법 결정 분석될 직무선택 직무기술서준비 직무명세서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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