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과] 방송통신대학교/ 사회문제론/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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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학과] 방송통신대학교/ 사회문제론/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임금제의 역사
2. 최저임금제도의 필요성
3.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절차
4. 역대 정부의 최저임금 상승액 평가
1) 김대중 정부
2) 노무현 정부
3) 이명박 정부
4) 박근혜 정부
5) 문재인 정부
5. 최저임금액에 대한 입장
1) 경영계의 입장
2) 노동계의 입장
3)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입장
6. 코로나와 최저임금제도
7.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까?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 1,054,318원, 2인 가구: 1,795,188원, 3인 가구: 2,322,346원, 4인 가구: 2,849,504원이다. 1인 가구의 경우 최저임금만 받아도 큰 문제가 없겠지만, 부인과 자식 2명의 기준인 4인 가구 기준에 맞춰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4인 가구 최저 생계비는 대략 285만원인데 부모가 맞벌이를 한다고 생각하면 1인당 143만원을 받아야 한다. 세금과 보험료,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등을 고려하면 대략 세전 160만원 정도는 벌어야 할 것이다. 현재 최저임금은 8590원인데 한 달 160만원을 벌려면 약 186.2시간, 주 5일 근무일 경우 하루에 9.3시간을 일하면 벌 수 있는 금액이다. 한 달에 160시간만 일하고 160만원을 받을려면 최저시급 1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현재는 최저생계비만 맞추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143만원을 160시간으로 나누면 약 8938원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보다 약 4.1% 인상한 금액이다. 4.1%를 인상한 이유를 최저생계비와 엮어서 말하게 된다면 근거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지금 말하는 최저임금액은 2021년이고 본인이 말한 최저생계비는 2020년이기 때문에 8938원보다 최소 2%이상 증액되어야겠지만, 현재 경제 상황에서 6%이상을 올리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Ⅲ. 결론
문재인 정권이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면서, 소규모 기업 혹은 자영업자는 무인시스템 도입이 오히려 저렴하다고 느껴 알바를 줄이고 있다. 위와 같은 상황을 인용하여 경영업계에서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오히려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뺐을 것이다.”라 말하고 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현재 최저임금액도 다인 가족 최저생계비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의 상승은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최저임금이 부담스러운 기업(소상공인)들이 많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최저시급을 동결할 수는 없다. 일자리관련 보조금을 기업에 지급하면서 최저시급 1만원을 만드는 것이 추후에는 기업과 노동자들 모두 행복을 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두 자리 대의 인상은 현재 상황(코로나19)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대략 6% 정도씩 두 번 올려 시급 1만원에 근접하게 하고, 다음 정권의 기조에 따라 인상액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도 조금씩 저축하고 꿈을 꿀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가 그런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란 생각을 해보며, 글을 마친다.
Ⅳ. 참고문헌
논문
유영성·박준식, 2018,「최저임금 인상, 핵심 쟁점과 향후 과제」.
홍민기, 2018,「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효과」
방준식, 2017, 「최저임금제도의 새로운 구상과 법적 과제」.
금강식, 2007, 「최저임금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2. 사이트
https://yklawyer.tistory.com/1107
최저임금위원회(https://www.minimumwage.go.kr)
통계청(kostat.go.kr)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www.esl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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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1.29
  • 저작시기202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4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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