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실습생은 보육실습기관에서 요구하는 근무태도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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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육실습생은 보육실습기관에서 요구하는 근무태도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육실습생 근무태도 관련규정
2. 나의 생각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습생은 실습과정에서 알게된 보육교사, 동료 보육실습생, 영유아 인적사항, 실습기관의 기밀, 학부모 인적사항 등을 외부로 발설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특히 영유아 신상관련 사항(주민등록번호, 가정사, 질병)을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될 것이며, 이를 유출한 보육실습생은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보육실습생은 실습기관의 물품, 아이들의 물품 등을 함부로 다루지 말며, 이를 외부로 무단반출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변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 나의 생각
보육실습생은 기본적으로 학습자 신분이자 일시 참여자 신분이기 때문에 실습기관 조직구성원의 지시사항에 따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습과정 자체가 보육실습생의 역량강화에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보육실습생은 실습 목적을 숙지하여 너무 나서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 과제에서는 보육실습생 근무태도 관련규정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보육실습생은 실습을 통해 보육교사로서 요구되는 여러 전문지식과 실천지식을 경험으로 체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Ⅳ. 참고자료
예비보육교사를 위한 현장실습지도 허정경 저 | 휴먼북스 | 2019.02.2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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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21.02.15
  • 저작시기202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4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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