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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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역사
2. 급여종류
3. 목적
4. 정의
5. 급여의 기본원칙
6. 급여의 기준
7. 외국인에 대한 특례
8. 최저 보장수준의 결정
9. 기준 중위소독의 산정
10. 소득인정액의 산정
11. 부양능력 등
12. 자활기업
13. 보장비용의 부담구분
14. 소명시효

본문내용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관별로 기초생활보장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권자, 수습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규묘*생활실태 파악, 최저생계비 계측 등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여야 함
급여
의 실시
급여신청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 가능
→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함
급여의 결정
신청인에 대한 통지는 급여*신청일부터 30일
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청하는 바에 따라~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긴급급여(긴급구호제도)
-1999. 9. 7. 긴급구호제도 신설
-시장, 군수. 구청장은~급여 실시여부의 결정을 하기 전이라도 급여를 실시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될 때 제7조 1항의 급여 일부를 실시
13. 보장비용의 부담구분
-국가 또는 시*도가 직접 수행하는 보장업무 비용은 국가 또는 해당 시*도가 부담
-시*군*구가 수행업무에 드는 비용 중 보장업무에 드는 인건비와 사무비 및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비용은 해당 시,군,구가 부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초과 보장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14. 소명시효
급여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국가재정법제96호)
참고문헌
1) 김윤재, 임정숙 <사회복지법제론> (2019년 동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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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2.22
  • 저작시기202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4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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