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프랜차이즈창업 4학년] 교재에서 권리금 제도에 관한 내용을 읽고 본인의 경험(듣거나 관찰한 것 등 간접체험도 가능)을 바탕으로 권리금 제도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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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글로벌프랜차이즈창업 4학년] 교재에서 권리금 제도에 관한 내용을 읽고 본인의 경험(듣거나 관찰한 것 등 간접체험도 가능)을 바탕으로 권리금 제도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권리금 제도란

2. 권리금의 유형
1) 장소적 이익 성격의 상가권리금
2) 영업적 이익 성격의 상가권리금
3) 시설비 보전 성격의 상가권리금
4) 임차권 보장 대가 성격의 상가권리금
5) 허가권 대가 성격의 상가권리금
6) 복합적 이익 성격의 상가권리금

3. 권리금 계약의 성립

4. 본인의 경험(듣거나 관찰한 것 등 간접체험도 가능)을 바탕으로 권리금 제도

5. 권리금 계약의 문제점

6.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권리금 제도에 대한 본인의 의견
1) 임차인 청구권의 강화
2) 안정적 영업기간의 보장
3) 임차인의 생존권 보장
4) 권리금에 관한 분쟁 조정위원회 제도 도입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임차인이 후(後)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지만, 외국의 경우 특정될 수 없지만 보호가치가 있는 이 재산을 안정적인 영업활동 보장이라는 형태로 입법 구성하고 있다. 왜냐하면 상인이 형성한 재산은 그 상인이 영업활동을 통해서 유지하기 때문에 특정개인이 누리는 개성이 강한 재산이기 때문이다. 특히 상인의 영업재산은 영업장소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특히 영국에서는 임대차제도가 존속보호와 임차료제도와의 규범적 일체성을 가지는데, 임대차계약이라는 큰 틀을 감안하여 영업재산권의 보장을 위해서 계약기간의 확보 및 계약갱신청구권을 최대한 인정하는 모습으로 입법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임차인의 생존권 보장
이 법 제10조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정하면서 임대인이 이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때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보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도록 강행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도시개발 등으로 최초 분양하는 상가에 입주한 임차인이 보통 2년 정도의 임대차기간으로 상가 건물주(임대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계속 적자인 경우 문제가 된다. 즉, 일반적으로 보증금과 별도로 차임을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는데 영업 시작부터 계속해서 적자가 발생하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 된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임대인은 차임의 미지급금 만큼 보증금에서 이를 제외하고 나중에 계약이 만료 후에 나머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그나마 보증금이 남아서 임차인에게 반환하면 다행이나, 보증금을 초과하여 차임을 미지급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사례도 있다. 따라서 현재 이 법 제10조에서 임차인의 계약해지 요구에 관해서는 계약갱신 시에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임차인이 임대인과 최초 2년 약정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임차인이 계속적인 영업적자가 발생하여 더 이상 영업활동을 할 수 없는 등의 부득이 한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개정함으로써 임차인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다음과 같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4) 권리금에 관한 분쟁 조정위원회 제도 도입
이 법에서 권리금이 유형별로 정의되는 기준이 마련될 경우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권리금에 대한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권리금 산정을 위한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권리금에 관한 수수는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에 의하여 하도록 하되,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권리금분쟁 조정위원회”를 두어 권리금 분쟁을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위원회에서 조정을 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자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가 권리금을 감정평가하고 그 산정결과를 위원회 개최 전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다음과 같이 도입할 것을 제시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교재에서 권리금 제도에 관한 내용을 읽고 본인의 경험(듣거나 관찰한 것 등 간접체험도 가능)을 바탕으로 권리금 제도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 보았다. 일반적인 상가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기존 임차인이 새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권리금을 확보할 수 없다. 따라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임대차 과정 속에서 새 임차인을 확보할 수 없는 기존 임차인은 전 재산과 마찬가지인 거액의 권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이는 마치 상가임차인들 간에 권리금이라는 폭탄 돌리기에 다름 아니며 심지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받는 것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은 이마저도 확보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상가임대차상의 가장 핵심 중의 하나인 권리금에 관해서 사적자치의 영역으로 미루어두고 침묵함으로써 임차인 보호라는 입법취지가 손상되고 있다. 이는 법정책적 목표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공유하지 못한 데에 기인하고 있다. 오랜 영업활동을 해온 임차인의 지위에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 영업활동을 위한 공간이 필요한 입장에서는 임대인과 교섭에 있어서 열악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으며, 상가임차인의 생계 위협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사회의 공동체적 삶의 회복이 제기되면서 모든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이 법에 의하여 적용 대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그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그러나 임대인이 철거 또는 재건축을 위하여 임차인에 의한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한 경우에 한하도록 하는 등의 권리금 확보 문제에 관해서는 추상적이고 소극적인 입법적 제안만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상의 가장 핵심적인 권리금에 관하여 임차인의 보호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권리금 분쟁의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차원의 보다 지속적인 연구와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이 법의 본래 취지인 상가임차인 보호라는 실질적인 목적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정규, 김갑열, 「부동산학개론」, 부연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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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두, 김정욱 외, 「권리금의 이론과 실제」, 한국부동산연구원, 2013.
허강무,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토지보상법연구, 2015.
김칠규(2008), 영업용건물임대차의 권리금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권영수, 「권리금에 대한 상가건물임차인의 행태분석」,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허자연, 「서울시 상업가로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권영수, 2010, “상가건물임차인의 행태분석에 관한 연구 :권리금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제39집, 한국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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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4.04
  • 저작시기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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