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3학년] 1. 장애개념에 대한 의료적모델과 사회적모델의 시각을 비교하고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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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3학년] 1. 장애개념에 대한 의료적모델과 사회적모델의 시각을 비교하고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개념에 대한 의료적모델과 사회적모델의 시각을 비교하고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1) 장애개념에 대한 의료적 모델
2) 장애개념에 대한 사회적 모델
3) 나의 의견

2. 장애인 정책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노동권, 이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현황 및 쟁점 등을 작성하고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1) 장애등급제도의 방식과 특징
2) 장애등급제 폐지 현황
3) 장애등급제 폐지 쟁점
(1) 적용대상
(2) 대상자선정기준
(3) 급여종류 및 형태
(4) 급여의 재정구조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등을 요구하였다.
(3) 급여종류 및 형태
장애등급제 폐지를 함에 있어 장애계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만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 장애계에서는 맞춤형 서비스에 관해서도 요구했는데 특히, 청각 장애계에서 요구가 강하였다. 2018년 11월 5일에는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도구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청각장애계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신체적적인 활동에 국한되어 있어 의사소통지원이 필요한 청각장애인은 대상이 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의사소통지원서비스 체계 구축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장애등급제 폐지 후에도 변한 것은 없었다.
(4) 급여의 재정구조
장애계에서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장하면서 내세운 것이 맞춤형 복지 즉, 예산을 늘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경우 예산을 유지시키려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게 된다. 장애등급제 단순화에 정부가 찬성한 이유 중 하나가 기존의 할인·감면제도가 이미 단순화 방향과 같게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모습은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에서도 보여준다. 1차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는 정부와 장애계가 엇갈렸는데 정부는 기존 등록 장애인이 서비스 예산확대 없이 종합판정 및 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서비스 연계로 욕구 해소가 용이해짐을 확인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장애계에서는 현재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정보제공, 서비스 연계 등을 ‘1차 시범사업’이란 이름으로 진행하고선 ‘실적’이라고 발표했다고 하면서 사실상 ‘장애등급제 개편에 예산확대는 필요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시범사업예산 11억 원을 쏟아 부은 꼴이라 하였다(비마이너, 2017. 3. 23.).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봤을 때 정부의 1차 장애등급제 시범사업의 실시 의도가 맞춤형 서비스 보다는 예산유지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2차, 3차 시범사업에서도 정부는 연계율을 강조하였고, 장애계에서는 예산이 늘지 않았다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4) 나의 의견
장애등급제 폐지운동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선정에 장애등급 1급이라는 의료적 조건에 추가적 조건이 있어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장애인이 필요한 욕구만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었다는 점, 거기에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장애등급 재심사를 의무화하면서 많은 대상 장애인들의 장애등급이 하락하고 그로 인해 여러 서비스에서 배재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이러한 장애등급제 폐지의 정책결정과정, 특히 이슈화와 정책 의제화 과정에서 장애인복지운동 요인의 중요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장애인운동가들이 중심이 된 투쟁과 이슈화 전략은 문제의 심각성 인식과 정치적 분위기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주어 정책의 제화 과정의 중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장애인단체의 이러한 세력화 성공에도 불구하고 대안의 정책결정과정에서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 데에는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전문성이 매우 취약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사회복지사협회, 정치인 및 관련 학자 등 전문가가 공조하는 정책하위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타 사회복지정책의결정과정에서도 이러한 참여를 활발히 전개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단체 외에도 노인 등의 당사자 집단 및 스스로를 대변할 수 없는 아동을 대신한 아동부모의 참여 혹은 사회복지현장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사 단체 등의 참여도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한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정책과정에 대한 지식과 경험, 조직화 등 사전적인 준비도 필요하다. 특히, 사회복지사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실천은 사회복지 현장이나 기관에서의 미시적 실천만이 아니라, 거시적 실천 혹은 정책적 실천이라는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1. 장애개념에 대한 의료적모델과 사회적모델의 시각을 비교하고 본인의 생각을 서술, 2. 장애인 정책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노동권, 이동권 등) 하나를 선택하여 현황 및 쟁점 등을 작성하고 본인의 생각을 서술해 보았다. 장애인복지법 제1조에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제도나 법령 시행을 통해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같은 삶의 질을 향유하고 사회적 불리함이나 배제 없이 자유로운 사회 참여를 가능하도록 하여 장애인들도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하도록 하는 것이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나 법령 등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다. 최근의 경향을 보면, 장애문제는 복지정책을 뛰어넘어 장애를 가진 개인의 존엄과 시민으로서 권리회복이라는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즉 장애인을 위한 재활이나 복지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장애인복지의 과정이고, 이제는 장애인이 사회의 주류 속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라는 큰 범주 속의 장애인복지도 새로운 시대적 변화와 환경에 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참고문헌
김명수, 2013, “장애판정제도에 따른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적 고찰”, 김성근, 2015, “장애등급제관련 논의의 흐름”,
김성근, 2015, “장애등급제관련 논의의 흐름”, ISSUE PAPER.
보건복지부ㆍ한국장애인개발원, 2019,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위한 장애인단체 토론회”.
김동기(2018). “장애등급제 폐지, 그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2018 한국장애인 복지학회 춘계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김명수(2013). “장애판정제도에 따른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적 고찰”, 『홍익법학』, 14(1): 23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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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4.17
  • 저작시기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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