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의 사고와 관련한 법규 및 사안별 사고인정여부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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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와 관련한 법규 및 사안별 사고인정여부 (법학)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로 하여금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8조 (안전운전의 의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2)도로교통법시행령
제6조 (맹인에 준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2.6.29>
1. 듣지 못하는 사람
2. 신체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3. 의족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
4. 신체장애인용 의자차에 의지하여 몸을 이동하는 사람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 ②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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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8.02
  • 저작시기2021.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5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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