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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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관련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인도와 연결된 이면도로
이 경우는 인도를 주행하다가 인도와 연결된 T자형 도로에서 나오는 차량과 충돌하는 경우로서 자전거운전자는 이와 같은 도로에 이르렀을 경우 속도를 줄이고 서행, 일시 정지하여 좌우측 방향을 확인한 후 안전운행을 하여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유형 7]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난 사고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전용도로인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나는 경우가 흔하다.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차량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보행자에 준하는 것으로 흔히 잘못 알고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운행하다가 보행자신호에 자동차와 사고가 난 경우, 횡단보도 사고로 취급되지 않고 차량과 차량의 충돌사고로 처리됨을 알아야 한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경우만이 횡단보도상에서 보행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유형 8]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인라이너와 충돌
▲ 한강둔치 남단 자전거도로는 굴곡이 심해 속도를 낼 경우 보행자와 부딪힐 위험이 크다.
ⓒ 오마이뉴스 김시연
한강변이나 자전거 전용도로상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고다. 문제는 인라인너를 제차(모든 차)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인라이너는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제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보행자는 아니지만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범주(개념)로 보아야 한다.
인라이너가 고의나 자살의 의도가 없는 한 차 대 인 사고로 처리된다. 즉 자전거를 운행한 운전자에게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은 자전거운전자에게 있다.
사실 현실적으로 인라인스케이트의 속도나 동작형태의 메커니즘으로 볼 때는 자전거와 비교하여 결코 위험성에서 뒤지지 않는다. 인라인을 이용하면서 발생 가능한 사고 위험을 규제할 수 있는 모법의 신설이 절실하다.
[유형 9] 비접촉사고
비접촉사고는 다양한 유형이 있어서 그 사고원인에 따라서 처리한다.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상대차의 원인제공 행위로 발생한 사고의 유형을 말한다. 제동거리 내 긴급한 위난을 초래하여 이를 긴급피난한 경우 당시 속력과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거리를 대조하여 상대차의 원인제공 여부를 찾아 사고처리를 하는 것이 통례이다.
[유형 10] 도로상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사고
흔히 도로상의 하자나 시설물의 하자 때문에 자전거를 운행 중 손해를 입는 경우다. 국가배상법 제5조는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에 관하여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의 하자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민원실에 관련 입증자료(현장사진, 견적서, 진단서, 치료비명세 등)를 구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배상받을 수 있다. 각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환경 탓하기 전에 안전운전 생활화부터
▲ 차도로 다닐 때는 도로 우측에 바짝 붙어야 한다.
ⓒ 오마이뉴스 김대홍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나 피해자 양 당사자를 비롯하여 많은 이해 관계자들뿐 아니라 개인이나 국가적으로도 비생산적인 부분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경제적, 정신적 손실을 초래한다.
모든 교통사고는 과거 발생사례를 통해 이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위험관리를 통해 동일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또한 최대한 그 발생 빈도를 줄일 수 있다.
현실적으로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관련 법제도 및 도로 여건 미비 등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제반 환경이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선 시급한 문제는 열악한 환경을 탓하기에 앞서 사고로부터 우선 자기 자신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사고의 원인을 구성하는 원인행위 자체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자전거를 직접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있다. 이에 자전거운전자들은 평소 안전 장구 착용의 생활화, 도로교통법규의 준수 및 앞서 언급한 대표적이고 흔한 사고사례를 통해 평소 자전거 운행 시 이를 유념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 자전거사고 날 때만 자동차 대우? - 오마이뉴스
학교 안전사고 증가 근본대책 마련 시급
윤봉근 교육위원 “휴식때 운동장서 최다”
광주지역 각급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매년 늘고 있어 근본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윤봉근 광주시교육위원은 21일 열린 제1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질의를 통해 “광주지역 각급학교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윤 위원은 “지난 2005년 1,139건이던 학교 안전사고가 지난 2006년엔 1,350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43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보상금 규모도 2005년 4억2,275만원에서, 2006년 5억7,660만원, 지난해 4억7,708만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또 이같은 안전사고는 휴식시간 운동장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각급학교의 안전시설 확충과 노후시설 개선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윤 위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생 안전사고 1,430건 가운데 가장 많은 628건이 휴식시간에 발생했고, 다음이 체육시간(363건), 특별활동시간(114건), 청소시간(73건) 등의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운동장이 50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실(284건), 체육관(169건), 계단(161건), 복도(129건) 등이었다.
윤 위원은 “학생들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도 있지만 학교시설이나 교구 노후화로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며 “학생들에 대한 안전지도를 강화하고 교내시설, 교통안전, 학교폭력, 학교급식 관련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안전사고가 매년 늘고 있는 것은 특기·적성교육과 체험학습 등 실외활동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며 “보상제도에 대해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면서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도 학교나 학부모가 소액신청을 한 것도 전체적 사고숫자 증가의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

키워드

안전,   사고
  • 가격3,000
  • 페이지수19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2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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