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실습] 차창 밖 조사, 은평구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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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간호학실습] 차창 밖 조사, 은평구보건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차창 밖 조사의 배경

Ⅱ. 본론
1. 자전거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건가?
2. 아니면 국가에서 자전거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건가?
3. 우리나라에 자전거에 대한 법안이 있는 건가?
4. 어떤 내용이지?
5. 법을 잘 지키고 있나?
6. 어떤 것을 보완해야할까?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등의 작성·보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도로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중심으로 이와 인접한 자전거 통행로, 자전거횡단도, 주차시설 및 연계 교통시설 등을 포함한 자전거도로 지도의 제작 및 보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⑭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⑮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자전거도로의 노선이 지정·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 가·면허·결정·인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추진사항 등을 평가할 수 있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자전거 관련 통계의 작성·공표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통계를 주기적으로 작성·공표하여야 한다.<내용>
1. 자전거도로의 노선 현황, 자전거도로 통행량, 자전거 주차장 설치 현황 등 자전거이용 시설의 현황
2. 자전거 보유 현황, 교통수단 분담률 등 자전거 이용 현황
3. 공영자전거의 운영 현황 및 방치자전거의 현황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자전거의 이용방법
①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 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위반한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동·보관·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전기자전거는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전거 타기 교육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자전거 이용과 관련 된 교통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주민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하여야 한다.<교육내용>
1. 자전거 통행원칙 및 통행방법
2.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3. 자전거의 점검 및 관리 방법
4. 그 밖에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자전거의 등록
자전거 보유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등록할 수 있다.
등록된 자전거에 자전거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자전거의 도난방지 및 식별 등을 위하 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전기자전거 운행 제한
13세 미만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벌칙
① 벌칙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한 자는 6개월 이하 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과태료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자에 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은평구는 법을 잘 지키고 있나?
자전거 도로
자전거 주차창
→ 자전거 주차장이 많지 않아 자전거를 인도 곳곳에 무단방치 해놓은 것을 많이 관찰했다.
공영자전거
은평구는 2016년 ‘서울시 공공자전거(따릉이)’ 32개 대여소를 설치 운영을 하고 있다.
자전거 도로 안전확보
→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잘 구분이 되지 않고 길이 평탄하지 않아 위험하게 자전거를 이용 하는 사람이 많이 관찰되었다. 또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다.
교통수단 내 자전거 거치대
→ 아무리 둘러봐도 버스정류장 근처에 자전거 거치대를 찾아 볼 수 없었다. 자전거를 무단 방치 하는 이유 중 하나 일 것이다.
자전거 수리센터
2페이지에서 언급한 은평구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에서 자전거 무료수리(안전점검, 조임, 기름칠 등)를 운영하고 있다.
자전거 안전 교육
『은평 자전거 교실』
-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이 늘어남에 따라 자전거를 못타는 구민들이 손쉽고 안전하 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교육내용 : 자전거 기초이론, 자전거구조, 안전수칙, 자전거 타기 실습, 주행 등
6. 어떤 것을 보완해야할까?
자전거 주차장 확보
자전거의 무단방치를 막기 위해 구청 민원센터에 의뢰하여 자전거 주차장 및 거치대가 많이 형성 될 수 있도록 한다.
자전거 도로 안전 확보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구청 민원센터에 의뢰하여 자전거 도로가 많이 형성 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자전거 도로가 확보되면 자동차가 불법 주차를 하는 등의 자전거 이 용에 불편을 주는 행동들을 규제하고 단속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한다.
Ⅲ. 결론
차창 밖 조사의 주제는 우리나라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법안과 은평구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비교하는 것이었다. 조사결과 나라에서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어 그에 맞게 은평구도 자전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자전거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 같지 않았고 시설의 이용에 있어서도 불편함을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전거 주차장 확보와 자전거 도로의 안전 확보가 가장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1) 은평구청. www.ep.go.kr
2) 은평구보건소 https://health.ep.go.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3588
3)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18)”
http://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991271
4)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2011)”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092&efYd=20180322#0000
5)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6/b06/bicycle/screen.do
6) 조영희, 「은평구, 저소득 가구에 자전거 30대 전달」, 업코리아, 2018. 0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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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10.28
  • 저작시기2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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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5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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