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사회복지론] 2022년 사회복지학과 중간과제물, 1) 미국의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역사적 과정과 탈원화를 가능하게 했던 요인을 간략히 설명하고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 장기 수용구조가 해소할 수 있는 정책방안 3가지를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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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신건강사회복지론] 2022년 사회복지학과 중간과제물, 1) 미국의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역사적 과정과 탈원화를 가능하게 했던 요인을 간략히 설명하고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 장기 수용구조가 해소할 수 있는 정책방안 3가지를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미국의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역사적 과정과 탈원화를 가능하게 했던 요인을 간략히 설명하시오.
1) 미국의 정신장애인 탈원화의 역사적 과정
2) 탈원화를 가능하게 했던 요인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 장기 수용구조가 해소할 수 있는 정책방안 3가지를 제시하시오.
1) 정신건강법제의 정책적 개선방안
2) 정신건강서비스 재정지원체계의 정책적 개선방안
3)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의 정책적 개선방안
4) 정신장애인 권리옹호체계의 정책적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것이다. 지방의 거주시설 확충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거주시설 수요 대비 공급이 낮은 지역에 대한 특별 재정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현 거주시설 유형 간 차별화, 특성화를 통해 명확한 운영기준(입소자격, 서비스, 성과)을 마련하고, 퇴원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단기보호, 장기주거, 독립주거지원, 사후지원 등의 서비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한적인 주거서비스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광역 단위에서 주거서비스 통합욕구사정, 입소자격결정과 배치 등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퇴원 시나 훈련형 거주시설 이용 이후에 독립주거로 가고자 하는 정신장애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독립주거지원센터를 지정하여 독립주거 준비 및 후속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홍선미 외, 장애인 주거지원제도 강화를 위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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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정신장애인 재활서비스 및 직업재활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사회복귀시설을 확충하고, 직업재활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귀시설 공급이 부족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사회복귀시설확충을 유인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평가 및 인센티브제도의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직업재활시설은 전국적으로 10개에 불과하며 고용지원을 위한 시설별 기능도 세분화되어 있지 못하다.
4) 정신장애인 권리옹호체계의 정책적 개선방안
(1) 권리옹호기관의 설치 및 자조단체 지원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보건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인의 인권 및 권리를 옹호할 수 있는 가장 실효적인 조직이며, 독자적인 조사, 접근, 조치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느 권리옹호기구(P&A)보다 강력하다. 조직이 전국에 5개에 그치고, 다양한 인권분야를 포괄하는 옹호기구라는 점에서 정신장애인 권리옹호에 일정한 한계가 있지만 가장 영향력 있고, 정신장애인 권리옹호를 장애인 권리옹호, 보편적 인권옹호 체계 내로 통합하는 장점이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옹호체계의 지속적 활용이 요구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신보건법 및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일차적 지도감독 권한을 지닌다는 점에서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통한 퇴원 및 처우개선 등 권리옹호기구로서 기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현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비상설 운영조직이며, 주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계속입원심사 업무만 형식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향후 정신장애인의 권리옹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시설과 관련한 처우개선에 대한 청구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의 권리옹호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확대하고, 정신장애인 당사자 및 정신장애인 권리옹호단체 및 활동가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기존의 권리옹호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려면 정신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P&A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P&A기관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정신장애인 자조단체를 적극 육성하여 당사자에 의한 권리옹호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신건강복지법의 당사자 자조활동지원에 대한 규정에 근거한 당사자 중심의 P&A기관이나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운영 등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권리옹호체계가 구조적으로 체계를 갖추어갈 필요가 있다.
(2) 정신장애인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
2013년 7월 개정민법의 시행으로 정신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성년후견제도의 바람직한 활용과 정착을 위해서는 정신장애인의 특성과 필요에 부합하는 후견유형에 대해 적절한 안내 및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성년후견 신청절차에 대한 지원, 정신장애인을 위한 공공성년후견인 육성, 공공성년후견서비스 제공체계 등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특정후견이나 임의후견(후견계약)과 같이 특정사무에 국한된 의사결정 지원을 필요로 하거나 미래에 요구되는 후견에 대해 사전에 후견계획을 수립하고 후견계약을 통해 후견지원을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Ⅲ. 결론
현대인들은 대부분 조금씩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나의 경우도 약간의 우울증과 불면증을 겪어본 경험이 있다. 사회가 워낙 복잡하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신질환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정신질환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정신과에 통근치료를 받으면서 약물을 복용하는 할 수 있다. 실제로 요즘 신경과에 가보면 생각보다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대기실에 앉아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들의 대부분은 의사의 진단을 받으면서 약물복용만 꾸준히 해줘도 치료가 가능하다. 이들 중에서 증상이 조금 심할 지라도 통근치료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많다.
중증의 정신장애인이라면 스스로 정신병원에서 장기수용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럴 경우에 가족이나 지인이 정신병원에 요청할 경우 질병의 정도에 따라서 장기수용을 결정한다고 한다. 만약 이러한 결정이 올바르면 좋겠지만, 가끔씩은 통근치료만으로 충분한 환자를 감금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가족이나 지인의 부탁이 있을 지라도 정신장애인의 의견도 충분히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 정신질환의 치료도 중요하겠지만, 그들의 인권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행해져야만 한다. 그들의 인권이 충분히 지켜줄 수 있도록 강제입원을 막는 법제가 지금보다 더욱 실질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 ˙치료 실태조사, 2018.
김문근 외, 정신질환자 요양 및 재활서비스 제공체계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2014.
서진환 외, 정신장애인 차별·편견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2.
오현성, 탈시설화 시대의 치료 연속성과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의 핵심 원리: 미국 애리조나주의 경험, 국제사회보장리뷰 2019 여름호 Vol. 9, 2019.
한국장애인개발원, 위기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 연구, 2021.
홍선미 외, 장애인 주거지원제도 강화를 위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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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3.31
  • 저작시기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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