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 언론사의 허위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 - 가짜뉴스에 대한 기본권 충돌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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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언론사의 허위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 - 가짜뉴스에 대한 기본권 충돌을 중심으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2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장.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1절. 한국의 불법행위법 책임구조와 법리
2절. 징벌적 손해배상의 개념
3절.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관한 논의


3장. 언론사의 가짜뉴스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가능성
1절. 언론사의 가짜뉴스
2절. 가짜뉴스 규제를 위한 기존 정책 및 제도


4장.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가능성
1절.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규제 시 고려해야 할 사항
2절.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장단점


5장.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끔 개인의 사생활의 권리를 포함한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지만, 그 침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표현의 자유가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언론은 가짜뉴스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거나 정치적으로 특정 여론을 형성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 가짜뉴스는 언론의 탄생 이래로 꾸준히 존재해오던 개념이지만, 특히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디지털 매체와 함께 그 확산력이 더욱 커지며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언론의 시장의 논리, 혹은 자유민주주의를 통하여 규제될 수 있었던 가짜뉴스가 최후의 수단으로서 법을 통한 규제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박아란, 2019).
한국에서는 헌법 및 하위 개별법으로 언론의 가짜뉴스 및 그 손해에 대한 보상방법을 두고 있으며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제도를 두고 있다. 다만 언론의 가짜뉴스로 인한 손해는 인격권의 침해 등 비재산적 손해인 경우가 대다수이며 그것을 산정할 타당한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최근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논의가 다수 이루어진 바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주로 대륙법계 체제인 한국보다 영미법계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도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에 대한 구제를 주목적으로 하는 전보적 손해배상제도와 달리 피해자의 구제 외에 해당 위법행위의 재발을 억제하고자 하는 징벌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점차 늘어나고 그 위법성이 사회의 문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가짜뉴스의 특성상 그 발생을 억제하고, 높은 손해배상액으로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설득력이 있다.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의 보도에 따라 이를 본 제삼자에게 긍정적인 언론문화 형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이예찬 등, 2020). 다만 그 도입에 있어서 몇 가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다양한 비판적 시각에서 정보를 전달한다는 언론의 특성상 표현의 자유가 가장 중요시되는 가치이며, 그것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인하여 제약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 외에도 한국에서 기본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일부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체계를 혼란으로 가져와 이중처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현재 법체계에 혼란이 오지 않고 안정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자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개별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총체적으로 검토하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형법과 중복되어 결과적으로 이중처벌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전에 중복을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액을 목표로 하는 도덕적 해이 내지 재판남용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논의가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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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8.03
  • 저작시기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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