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사회 ) 우리나라에서 1980년 이후 민사소송건수의 급증의 원인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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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과사회 ) 우리나라에서 1980년 이후 민사소송건수의 급증의 원인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사회학의 이론적 고찰
2. 법사회학을 위해 극복해야할 것들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2. 갈등과 분쟁의 처리 양태 중 ‘제3자 개입’ 유형에 대해 서술하시오.(15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조정(mediation)
2. 중재(arbitration)
3. 소송(adjudication)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3. 우리나라에서 1980년 이후 ‘민사소송건수의 급증의 원인’에 대해 서술하시오.(2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치적 요인
2. 법 내재적 요인
3. 경제적 요인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990년대에는 1,983명,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4,228명으로 급증하였다. 이후 2010년대에는 개업 변호사의 수가 10,312명으로 증가하였다. 1981년에 시행된 제23회 사법시험은 합격자의 정원을 300명으로 확대하였다. 이후 법조계 전반에 있어서 큰 변화가 일어난다. 이전까지만 해도 사법시험의 합격자는 대부분 판사와 검사로 임용되었다. 판사와 검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후에야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과거와는 다르게, 1980년대 중반부터는 사법시험의 합격자 수가 판사와 검사 임용자 수를 넘어섰다. 이는 판사와 검사로써 재직 경험이 없는 젊은 변호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소송의 제기는 일반적인 일이 되었고, 소송 건수가 증가하였다. 「개업 변호사 수 증가 추이」, 리걸인사이트, 2012
3. 경제적 요인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소송 건수의 증가는 GDP 성장의 결과라고 설명할 수 있다. GDP는 국가의 영역 내에서 생산된 경제적 부가가치액의 총합을 뜻한다.
GDP의 증가는 시장 내의 경제 활동이 활발해졌음을 의미하고 이는 곧 노동 및 계약 부문에서의 갈등분쟁 상황의 증가라는 예측으로 이어질 수 있다. GDP의 증가가 소송의 증가로 연결된다는 가설이 도출될 수 있다. 실제로 1인당 GDP와 제소율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게 나타난다. 연구에 따르면 민사본안제소율과 1인당 GDP의 시계열 추이는 같은 방향으로 증가했다. GDP의 증가는 소송 건수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시계열 분석을 통하여 이미 증명되었다. 김도현. 「일반논문 : 소송증가는 계속될 것인가?: 제소율과 경제요인의 관계 분석」. 『법과 사회 0.48』, 2015, 257~259쪽 참고
Ⅲ. 결론
정치적 측면에서 소송 건수의 증가는 정치적 민주화의 달성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다. 법 내재적 측면에서 변호사 수의 증가가 소송 건수의 증가를 가져왔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GDP의 증가가 소송 건수의 증가를 가져왔다.
Ⅳ. 출처 및 참고문헌
1. 「개업 변호사 수 증가 추이」, 리걸인사이트, 2012
http://legalinsight.co.kr/archives/34385
2. 김도현. 「일반논문 : 소송증가는 계속될 것인가?: 제소율과 경제요인의 관계 분석」. 『법과 사회 0.48』, 2015: 249-279.
http://www.riss.kr/link?id=A100525341
4. ‘법 발견으로서의 입법’을 주장한 사비니의 입법이론에 대해 서술하시오.(2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비니의 입법이론에 대한 오해
2. 사비니의 입법이론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Ⅰ. 서론
이 글에서는 근대 법학 방법론의 창시자인 사비니의 입법이론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사비니의 이론을 깊이 있게 살펴보기 이전에, 사비니의 입법이론에 대한 오해를 먼저 알아볼 것이다. 이는 ‘법 발견으로서의 입법’을 주장한 사비니의 입법 이론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볼 수 있다.
Ⅱ. 본론
1. 사비니의 입법이론에 대한 오해
사비니의 입법이론에 대해 논하기 전에, 사비니에 대해 존재하는 오해를 정정하고자 한다. 첫 번째 오해는 역사법학이 1814년의 법전편찬 논쟁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주장인데, 적어도 1808년 무렵의 란즈후트 시대에서 역사법학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두 번째 오해는 법률 해석의 네 가지 해석 요소인 문법, 논리, 체계, 역사 해석을 사비니가 창안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사비니가 언급하기 이전인 로마법 시대부터 존재해온 개념이다. 마지막 오해는 사비니의 입법이론에는 목적론적 해석이 결여되어 있다는 주장인데, 이는 법과 인간 생활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설파하는 사비니의 입법이론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2. 사비니의 입법이론
사비니는 근대 법학 방법론의 창시자라고 평가받는다. 그가 근대 법학 방법론의 창시자라고 평가받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가 법의 해석 요소를 창조해냈기 때문이 아니다. 창의적이고 개혁적인 법률 해석 방법의 이념과 구도를 구상해냈기 때문이다. 그의 입법이론은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방법이다. 사비니는 로마법의 관념을 이상적인 상태로 상정한 후 독자적인 법 개념을 창조한다.
그는 \'법 발견으로서의 입법\'을 주장하는데, 법사회학적 관점에서 문화공동체인 민족이 선출해낸 법률을 배경으로 삼아 그 사상을 합리적으로 재구성하자는 주장을 펼친다. 동시에 파악의 대상으로 현실과 이념을 함께 두고 이들의 절대성을 엄밀한 방법에 의하여 파악하고자 하는 객관적 관념론적 입장을 견지한다.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연적 존재로서 법이 존재함을 인정하면서도, 여기에서 법이 항상 시대와 함께 발전하고 쇠퇴하며 창조와 재창조의 과정을 거치는 개방적이고도 동태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즉, 사비니는 담론적인 경향성을 띠며 입법이론을 전개한다.
사비니는 로마법 이후 중세의 법학 이론을 잇는 완화된 형태로 받아들였다. 로마법 계수 과정에서의 학문적 토의 절차에 주목하여 본인의 이론에 이를 반영하였는데, 권위로 인하여 경직된 비합리적 법률 제정 과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법의 성립 과정에서 경직성을 지양하고 개방성을 지향하였다. 이를 통해 담론적 경향성을 띠는 법학을 완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그는 과학으로서의 법학을 완성하였다. 법적 안정성의 확보를 위하여 법관 개개인의 주관이 개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남기윤. 「사비니의 법학 방법론」. 『저스티스 -.126』, 2011, 7~8쪽 및 52~54쪽 참고
Ⅲ. 결론
사비니는 법률 해석 방법의 독창적인 이념과 구도를 구상했다. 그는 로마법을 이상적 상태로 상정하여 받아들이면서도 경직되고 폐쇄적인 제정 과정을 입법 이론에서 배제 시켰다. 그는 법 사회학적 관점에서 사회와 법이 필연적으로 함께 존재하며 법이 사회의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개방적인 존재임을 설명하였다.
Ⅳ. 출처 및 참고문헌
1. 남기윤. 「사비니의 법학 방법론」. 『저스티스 -.126』, 2011: 5-62.
http://www.riss.kr/link?id=A82679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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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8.17
  • 저작시기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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